군산시 공고 제2024- 2444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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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기후대응도시숲(새들허브숲) 아동보호용 CCTV 설치공사 관급자재 영상감시장치 제조구매
나. 총사업비 : 금39,960,000원(금삼천구백구십육만원)
다. 규격 및 수량
물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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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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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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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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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감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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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및 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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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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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납품기간 : 2025.2.3.까지
마. 납품장소 : 군산시 발주부서 지정장소(발주부서 담당자와 사전 필히 협의)
바. 납품방법 : 과업내역에 따름
사. 기초금액 : 금39,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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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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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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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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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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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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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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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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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업체로 아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추고 우리시 규격서 및 내역서 내용을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1) 견적제출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군산시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영상감시장치(세부품명번호: 4617162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감시장치(세부품명번호: 46171622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지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소지)여부 확인 후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세입조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자 전원이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개수의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라 지방자체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되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입찰자가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무자격자
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한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의 대가 청구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관련 규정 숙지
가. 견적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사양 및 납품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대금청구액의 1.5%에 상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니 위 시스템 문서함의 계약서 초안을 확인하시고 송신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입찰결과, 관련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 열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차. 기타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063-454-2377, 김소연), 과업 설명은 교통행정과(☏063-454-7922, 조기형)로 문의 바랍니다.
2024. 11. 20.
군산시 (분임)재무관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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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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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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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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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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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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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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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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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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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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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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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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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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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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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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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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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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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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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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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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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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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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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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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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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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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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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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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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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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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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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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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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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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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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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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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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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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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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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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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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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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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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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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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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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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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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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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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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