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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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도461호선 구만~오음간 도로확포장공사(2024) 관급자재
(비규격 스틸그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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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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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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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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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714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지방도461호선 구만~오음간 도로확포장공사(2024) 관급자재(비규격 스틸그레이팅)
나. 물품수량 : 스틸그레이팅 10종 45개
※ 상세 규격과 규격별 수량은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다.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오음리 일원)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 납품기한 내 납품시점은 공사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부서와 협의 후 납품
마.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바. 기초금액 : 금29,700,000원(금이천구백칠십만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27,000,000원, 부가가치세 : 2,700,000원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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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는 입찰 전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불명확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방서(규격서), 내역서 및 관련법령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 포기시 수의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투찰 전 내역 및 규격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납품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납품 가능한 업체만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방법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이며 총액 견적제출(강원특별자치도, 소기업·소상공인, 계약이행능력심사 비대상, 단독이행)입니다.
다. 본 견적제출의 계약일반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따릅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스틸그레이팅(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320101)을(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견적제출 참가자는 기본규격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견적제출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음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스틸그레이팅(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320101)] 소지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를 소지한 자(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견적제출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계약상대자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는 견적제출참가 가능하며 적격조합을 통해 견적제출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음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 kr)에 이용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자. 공동수급(공동이행)을 미허용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4. 11. 21. 10:00 ~ 2024. 11. 26.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1. 26.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1. 26.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제출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4. 11. 26.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제출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총액으로 견적 제출)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낙찰하한선 미달 시 부적격으로 처리되니 이점 유념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은 “법제처>훈령·예규·고시”http://law.go.kr 에서 확인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지 관련 법령을 꼼꼼히 숙지하시어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견적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제출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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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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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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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안내
가. 본 계약 건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12.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물품구매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규격서 및 시방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의 물품은 과업지시서(시방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우리 도에서 제시하는 물품과 비교하여 성능과 품질면에서 동등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계약금액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세·지방세·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률 : 검사(수)일로부터 1년, 3%
사. 본 계약에 대한 채권양도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훈령)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하여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만 양도 가능합니다.
아.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p.10)’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우리 도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합니다.
카. 추가 문의사항 문의처
-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 (☎033-249-2332)
- 내역, 규격서 등 사업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과 (☎033-249-2834)
- 입찰 자격 등록 및 G2B 이용 관련 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4. 11. .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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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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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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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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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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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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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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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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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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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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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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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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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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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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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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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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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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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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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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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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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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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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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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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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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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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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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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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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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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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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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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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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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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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본인 및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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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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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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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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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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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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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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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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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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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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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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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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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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