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18274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홈페이지 : http://www.hscity.go.kr/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입찰공고번호 : 화성시 공고 제2024-4500호
· 공 고 명 : 발안 공공폐수처리시설 NH4-N 계측장비 구매
· 입찰마감일시 : 2024. 11. 26.(화) 10:00
· 수요부서 : 화성시청 수질관리과
본 공고문은 화성시가 시행하는 수의견적제출(이하 편의상 ‘입찰’로 표기함)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열람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단가문제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설명: 화성시청 수질관리과 이지선 (031-5189-6774)
○ 공고 및 계약체결: 화성시청 회계과 전유진 (031-5189-6708)
○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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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성 시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발안 공공폐수처리시설 NH4-N 계측장비 구매
나. 기초금액: 금40,409,600원(금사천사십만구천육백원)
(단위: 원)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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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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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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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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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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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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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후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물품개요: NH4-N 계측기, 초음파 세척기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수량 및 품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및 사업담당자와 협의
※ 반드시 구입내역서 및 규격서(시방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바.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서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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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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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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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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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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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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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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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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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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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는 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로 지정되고 있으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총액(견적)입찰, 제한적최저가,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지역(화성시) 제한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기타가스분석기(분류번호 10자리 : 41113118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중 화성시에서 제시한 내역 및 설명서(규격서)에 따라 제조 및 납품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화성시 내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공동도급 불허 합니다.
다. 본 계약은 하도급 불허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물품명세서 및 시방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031-5189-6774, 수질관리과 이지선 주무관)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제품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화성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 견적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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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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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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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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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격서(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계약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2014. 1. 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0.
화성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