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양의집 공고 제2024-16호
어린양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개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어린양의집은 2025년도 이용자 및 직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0.
어린양의집 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어린양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공고
나. 예정금액 : 금일억원(₩1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시설 운영 및 정부보조 지원사업으로 증액 및 감액될 수 있음
다.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곡류, 공산품류 등
라. 납품(계약)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12개월)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접수기간 : 2024. 11. 20.(수) ~ 12. 11.(수) 18:00
2) 접수장소 : 어린양의집 영양급식팀 (032-886-9192)
※ 토,일 접수 가능하며 접수 마감시간(18:00) 이후 접수 불가,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사. 납품업체 선정방법 및 절차
1) 1차 서류심사 : 2024. 12. 12.(목) 예정
2) 2차 현장설명회 심사 : 2024. 12. 17.(화) 예정
※ 1차 서류심사 합격 업체에 한하여 2차 현장설명회 일정 개별 통보
3) 3차 선정위원회 평가 : 2023. 12. 17.(화) 예정
4) 선정 및 계약 : 평가결과 상위업체 우선협상 실시 후 최종 1개 업체 선정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경기 안산 지역에 사업장 및 물품창고 소재가 있는
업체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된 업체
라.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축산물, 가공식품)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마. 2024년 12월 현재 기준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사업자
바.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사.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아.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자. 물품발주의 경우 전자 발주가 가능하고 대금결제 방법이 카드결제 가능한 업체
차. 2022년 ~ 현재까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학교, 관공서에 납품실적이 연간
1억원 이상 있는 업체
※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 37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로 대체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3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10/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기가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한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5.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 미비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됨.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4. 11. 20.(수) ~ 12. 11.(수) 18:00
다. 접수장소 : 어린양의집 영양급식팀
다.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함.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호]
2) 인감증명서 1부(필요시 사용인감계 1부) [서식2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5) 영업신고증 사본 1부
6) 사업장 및 식품취급차량의 소독필증 사본 각 1부
7)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사본 각 1부
8) 업체기초조사표 1부 [서식3호]
9) 납품거래실적 현황(최근 3년) 1부 [서식4호]
10)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서식5호]
11) 서약서 1부 [서식6호]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7호]
1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8호]
14)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해당자에 한함)
15) 업체 소개 및 제안서 1부 (자유 양식)
16) 납세증명서 1부
17) 식자재 단가견적표(공고일 기준) 1부 - 이메일 제출 [서식9호]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한다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고,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차. 단가견적서는 이메일(어린양의집 영양급식팀 lambs9192@hanmail.net)로 발송한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선정위원회에서 업체의 신뢰도, 납품거래실적, 사업운영능력, 식자재관리능력, 가격 등 평가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 실시
다. 최종 낙찰통보는 선정된 업체만 개별 유선 통보
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 통보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함.
마.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름.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제안모집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어린양의집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어린양의집 홈페이지(http://www.eorinyang.com),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시되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어린양의집 사무국장(032-886-9192)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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