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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E24N227010-00 공고일시 
공고명 신한울3,4호기 연료검사장비(N227)
공고기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조달처 수요기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조달처
공고담당자 (☎: 054-704-546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0 11: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1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2/11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구 매 입 찰 공 고

[전자입찰,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번호 : E24-N227-010

  나. 품명 및 규격 : 신한울3,4호기 연료검사장비(N227) / A등급 / 구매규격서 참조

  다. 최초납기 : 2029. 4. 30.

  라. 인도조건 : 신한울3,4호기 건설현장 차상도

  마. 하자보증 : 각 호기별 상업운전일로부터 3년(5%)

  바. 기타조건 : 품목명세서 및 구매(기술)규격서 준수

 사. 특기사항

    ○ 입찰보증금 50%인하(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2.5%)

    ○ 경쟁입찰이 1회 유찰된 경우,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 진행 가능

    근거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2024. 7. 1.) / 특례적용기간 : 2024. 12. 31.까지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내일반경쟁 입찰입니다.

  나. 이 입찰은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서, 규격입찰서 적격자로서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입찰유의서 제11조에 따라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자 참가자격 및 구비조건

  가.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한수원(주)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2조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아래의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코드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보조기기 품목코드 N227[Spent Fuel Inspection System] 품질 A등급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한수원(주)가 정한 공급자격구분에 따라 조달청에 동일분야 입찰참가자격업체로 등록 완료하고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신청, 공급자등록 및 전자인증서 등록절차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수원(주) 전자상거래시스템 회원가입은 2∼4일이 소요되므로 최초 입찰참여업체는 미리 조달청 나라장터에 해당분야 업체등록 및 입찰대리인 등록을 하여주시고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한수원(주) 유자격 공급자 등록은 약 2~3개월 소요됩니다. 유자격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급자관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자격 심사 및 접수, 정보 제공처 : 한수원(주) 조달처 공급자관리부(☎054-704-537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각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확인 각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는 한수원(주) 소정양식(입찰설명서)에 의한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입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한수원(주)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에서 확약한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회사에 귀속됩니다.


5.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4. 12. 11.(수) 15:00 까지

  나. 제출방법(가격입찰서, 규격입찰서,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가격입찰서 : 한수원(주)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 「가격 및 납품명세(가격표시분)」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란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로: 입찰관리-입찰진행-입찰서제출파일형식: xls(엑셀)]

    ○ 한수원유자격등록증 : 한수원(주)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경로: 입찰관리-입찰진행-규격서제출 / 파일형식: pdf, ppt]

    ○ 규격입찰서(기술 및 상업사항 입찰서) : 인편, 우편 등 아래 장소로 오프라인 제출

      - 입찰설명서 제1편 제1.2.3조 및 제1.2.4조에 명시된 서류(제 1.3.2조의 구성 및 내용 참조)

      - 접수장소 : (우 38120)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4층

                   한국수력원자력㈜ 조달처 신규건설계약부 (Tel. 054-704-5465, Fax 054-704-5499)

      ※ 규격입찰서는 한수원(주)가 제시한 구매규격‧조건과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규격‧조건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규격, 수량 및 기술적 사항이 상세히 명시된 서류를 의미합니다.

      규격입찰서는 오프라인(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누락 서류가 있을 경우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인편 제출시 한수원 ‘통합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담당자에게 사전에 출입신청 및 전자매체 반입신청을 완료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우편 제출의 경우는 상기 일시까지 우리 회사 조달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도중 분실·훼손 및 지연도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금액은 아라비아숫자와 한글로 작성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투찰 시 1차 금액만 투찰하여야 하며, 1차 금액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서 평가 후 신규건설계약부 계약담당자의 PC에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개찰할 예정이며, 입찰자는 개찰 현장에 참석하여 개찰현황(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개찰일시는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추후 통보합니다.


6. 입찰서의 무효

   입찰설명서 제1편 제1.1.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7. 상세 입찰·계약조건 및 추가 정보 제공

  가. 상세 입찰조건, 계약조건 및 구매규격서(시방서)는 열람 가능합니다.

  나.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에서도 공고 조회 및 입찰설명서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다. 본 건 계약담당자조달처 계약실 신규건설계약부 박채연 주임입니다.

   ○ (38120)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4층

   ○ 전화 054-704-5465, 팩스 054-704-5499 [이메일 : park2742@khnp.co.kr]

  라. 본 건 기술사항 담당자는 건설기술처 기계기술부 임현배 차장입니다.

   ○ 전화 054-704-7317 [이메일 : limhb0712@khnp.co.kr]

   ○ 구매시방서 및 구매규격 상세 사항은 상기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시어, 향후 계약이행 시 규격착오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상세사양서,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서(안)(필요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열람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구매시방서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 상기 물품구매입찰 자재는 발전소 건설일정상 엄정한 납기 준수가 요구되는 관계로 계약서상 납품기한 내에 납품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7호에 따른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당사는 위 법 제18조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입찰제한, 등록취소,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해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청구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른 유효한 보험료(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유효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유효한 지방세납세증명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른 유효한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를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한수원 품질등급(Q,A) 자재는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다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계약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약정서 발급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자. 이 공고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한수원(주) 계약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차. 입찰 담합 관여 행위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공정거래 이행준수

  가. 이 입찰은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 대상입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을 위한 한수원(주)의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이행각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이행각서는 한수원(주)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품질검증 서류 제출

  이 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되, 1부는 품질검증기관으로 하여금 원본을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하고, 1부는 그 사본을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기검증(EQ) 서류의 경우에는 원본 제출과는 별도로 원시 데이터(시험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조, 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고발조치함과 아울러 공급자 등록을 취소하여 사실상 발주자와 영원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11.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 신청 및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안내

  가. 선금 신청 안내

    1) 선금지급 대상 : 당사와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물품 제조) 계약을 체결한 국내 공급사

    2) 선금지급 금액 : 계약금액의 30%(기기검증 비용 제외)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상세 내역: 「신한울3,4 보조기기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 참조)

    ※ 기획재정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의거 당해연도 이행금액의 70%→100% 확대 / 2024. 12. 31.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

   3) 선금 신청방법 : 계약 발주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 협의 후 신청

   4) 세부 시행기준 : 당사 「신한울3,4 보조기기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에 따름

    ※  한수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규정및서식 참조


  나.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신한울3,4호기 보조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중소 및 중견기업

   2) 지원내용 : (국비)중소 및 중견기업 50%, (한수원) 중소기업 25%

   3) 지원방식 : 수행기관(원전산업협회, 한수원)의 신청서류 적적성 검토를 거쳐 보조금 지급

   4) 신청방법 : ① 계약체결 후 선금 신청 및 지급 받은 다음,

                ② 신청서,계약서,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영수증 등 제출

   5) 상세 문의처

    - 국비 지원 : 원자력산업협회 금융지원팀(☏02-6257-2543)

    - 한수원 지원 :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054-704-4325)

   ※ 참고사항 :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은 실적이 저조할 경우, 2024.12월 말 종료될 수 있음


12. 중복투찰 제한 관련 전자상거래시스템 개선 안내

  가. 최근 동일 IP 주소를 이용한 중복투찰 행위를 통해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개선·시행하오니 입찰자께서는 사전에 인터넷 통신망 이용환경을 확인하시어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개선 내용

    ○ 전자입찰서 제출시 동일 PC, 동일 IP 또는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전자 입찰시스템 개선

    ○ 같은 입찰에 동일 PC, 동일 IP 또는 동일인이 2회 이상 참여 시 중복투찰 간주

  다.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

    ○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4조 제1항 제4호


13.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적용 시)

  가. 당해 계약관련 하도급계약을 허용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도급계약 승인 절차는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98조에 의하며 상세한 절차와 기준은 기술사항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상생결제 시행안내(국내 공급사에 한함)

  가. 당사는 정부의 상생결제 확대시행 방침에 부응하고 2·3차 하위 협력사와의 상생강화를 위하여 5개은행(농협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나. 계약금액 전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2일 이내 채권만기 도래)되며, 한수원으로부터 상생결제채권을 받은 자는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상생결제채권액의 20% 이상을 2차 협력사에 상생채권으로 재발행(한수원 채권 만료 전까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협력기업은 대금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 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생결재 제도 안내(www.winwinpay.or.kr) 또는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생결제제도 문의사항은 한수원 동반성장부(054-704-43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