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료원 공고 제2024 - 59 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개찰일시
( 개찰 장소 )
|
입찰방법
|
2024.11.22.(금) 10:00
∼ 2024.11.26.(화) 10:00
|
2024.11.26.(화) 11:00
( 입찰집행관 PC )
|
· 제한경쟁
· 단가 총액입찰
· 소액수의
|
가. 입찰 건명 : 2025년 성남시의료원 의료용 가스 단가계약 구매
나. 규격 및 수량 : 산출내역서 참조
다. 기초금액(단가 총액) : 기초금액 및 추정금액(기초금액합으로 투찰)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
입 찰 품 명
|
기초금액
(기초단가합)
|
추정금액
(예정사용량×기초단가)
|
의료용 가스
|
고순도 기체산소 외 16종
(총 17종)
|
1,153,889
|
49,421,490
|
라. 계약기간 : 2025.01.01 ~ 2025.12.31.(12개월)
(위 계약기간은 성남시의료원 진료일정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마. 납품장소 : 성남시의료원 지정장소
2. 견적 제출 및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
[고압가스일반제조(4604) 또는 고압가스충전(4605)] 득한 업체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따라 고압가스 판매
허가를 [고압가스판매업(4608)] 득한 업체
라.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에 따라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중 산소(필수)를 포함한 3개 이상의 품목에서 의약품제조 허가를 득한 업체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의료용 고압가스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서를 발급받은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사. 성남시의료원 규격서 기준에 해당되는 제품을 납품 할 수 있는 업체
아. 본 사업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 및 법정관리,
면허 취소 등 자격에 관한 영업정지인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제한경쟁, 단가총액, 소액수의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
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니 입찰서의
제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단가총액 입찰입니다. 개별 품목의 규격, 단위를 확인 후, 전 품목의 단위당
개별 단가의 합(부가세 포함, 예정수량 1로 고려했을 때 단가의 합)을 투찰하시기 바랍니
다.
마. 낙찰단가는 낙찰단가에 품목내역서의 단가배분율을 적용합니다.
바. 정수(整數)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소수(素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단가 결정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EX : 1,900.8원으로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단가는 1,900원으로 계산)
4.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일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상기 명기된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품목에 대한 단가산출 내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구비서류(사본서류 제출 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도장 지참)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 계약보증보험증권
○ 전자수입인지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 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물품입찰 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 및 성남시의료원 관계규정 등에 의합니다.
라. 연간 실제 납품지시량은 환자의 증감 등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예정수량에 관계없이
증감될 수 있으며,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이 되어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문의 : 원무팀_구매물류파트 배지영(☎ 031-738-7884)
○ 물품관련 문의 : 원무팀_구매물류파트 황경순(☎ 031-738-7880)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전화 1588-0800)
○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붙임] 1. 입찰유의서 1부.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0.
성남시의료원 재무관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성남시의료원에서 행하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법률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 규정"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서 작성)
①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
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총액으로 정확하게 투찰하여야 한다.
③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
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우편 또는 모사전송 FAX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모사 전송 시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투찰)전 성남시의료원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서 작성요령을 재확인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입찰자의 오기 투찰 등 오류 발생 시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제4조(경쟁입찰의 성립)
입찰자 2인 이상인 경우 유효입찰이 성립되며, 이 경우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가격을 개찰할 수 있다.
제5조(입찰의 연기)
① 성남시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적격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적격자가 1개 업체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유찰될 때,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성남시의료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타사항)
-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납품은 계약서 납품 지정일까지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지정일에 납품하지 못하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체결 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성남시의료원에 전액 귀속된다.
- 입찰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입찰공고조건 및
입찰 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료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참가자격
미달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첨부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특수조건포함)”를 작성·제출을 생략하더라도 입찰참가등록과 동시에
작성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과 책임이 있으며,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2]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건설과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성남시의료원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포함) 계약에 있어 당사와 하도급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약합니다.
1. 경쟁입찰에 있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날로 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부과, 형사고발 등을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 또는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성남시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성남시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자 : (인)
성남시의료원재무관 귀하
[붙임 3]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성남시 의료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남시의료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