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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7848-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2월 및 2025년 2월 학교급식용 육류구입 전자입찰 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강북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강북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세라(☎: 053-235-595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0 17: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87,000 원
   
배정예산
2,787,000 원
   
추정가격
2,533,636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북고등학교 공고 제2024-31호

 

2024년 12월 및 2025년 2월 학교급식용 부식품(육류) 구매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제조·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강북고등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Clean대구교육신고센터/부패공직자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정보광장 ⇒ 입찰정보 ⇒ 자료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물품 내역

번호

건 명

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1

2024년 12월 및 25년

2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붙임 규격서와 같음

   2024. 11. 20(수) 17:00

~2024. 11. 26(화) 10:00

2024. 11. 26(화) 11:00

  나. 기초금액 : 일금이백칠십팔만칠천원정(2,787,000원)

  다. 납품현장 : 강북고등학교 급식소

  라. 납품기간 : 2024. 12. 1. ~ 2025. 02. 06.(급식일에 한함, 총 18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다. 제한경쟁(지역제한) 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에 관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로서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 소재로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동안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창고, 냉동창고, 냉장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        고 위생점검 시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바.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로,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차. 학교급식품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4.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첨부된 물품규격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규격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행정실(☎053-235-5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현품설명 없음)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4. 11. 20. 17:00 - 2024. 11. 26.10:00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귀속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실시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7. 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년 11월 26일 11:00

  나. 개찰장소 : 강북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다.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        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집행 후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        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이며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강북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에관한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교홈페이지(http://www.dge.go.kr) 정보광장-입찰정보-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92호  2010.01.08),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255호 2009.08.06),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5-59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강북고등학교장

 

<이의신청 및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이의신청 : 강북고등학교 235-5952

            감사관실  231-0116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태로 관리

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 QR코드 :

전화 : 053) 231-0116/ 팩스 : 053) 757-8209

우편(방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물품 구매 계약 특수 조건



제1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물품 규격서 총괄표 납품물품은 지정기일 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 지시서에 의거 당일 08:00분부터 08:30까지 본교 급식실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물품 수량을 학교의 사정에 따라 증ㆍ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을 정산키로 한다.

  ② 불합격품이 있을 시는 지정한 시일까지 재납품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식품은 냉장 등 온도관리가 가능한 운반시설로 운반한다.

제2조 (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 가공, 저장, 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에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되었거나 식품가공품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 골, 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 할 수 없다.

② 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④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제3조 (계약해지)“갑(도급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을(수급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3회 이상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학교 급식으로 식중독 증세가 발생 한 경우

  ⑧ 제4조의 위생점검 비협조 및 비위생적으로 물품 관리 시

  ⑨ 반품으로 교체 요구한 물품은 1시간이내에 정상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       로 학교급식에 차질이 있는 경우

  ⑩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4조 (위생점검)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시 납품업체의 시설․ 설비․ 식재료보관․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액은 당일공급물량대금의 2배로 한다.

제6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기타사항) 보건증


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물품을 납품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4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강북고등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