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4-1535호
물품 입찰 공고(긴급)
본 공고는 개찰 후 가격 개찰 순위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 평가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고
입찰에 관한 사항 및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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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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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영양식품 구매(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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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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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지역,소기업·소상공인), 적격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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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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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보건소에서 지정한 각 가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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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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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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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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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대상자 수요 변동에 따른 구매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양측의 합의하에 예산액 내에서 단가변동 없이 추가 구매∙공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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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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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1,891,900원(금구천일백팔십구만일천구백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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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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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단가총액: 금327,890원(금삼십이만칠천팔백구십원)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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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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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2:00 ~ 2024. 11. 26.(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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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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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3: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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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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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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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 판매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로 식품의 배달업무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판매업 중 기타식품판매업[5212] 또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 목적물의 공급 보관 및 보관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탑차(온도계 비치)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 예정자는 시설보유증명서(임대차계약서), 냉장탑차보유증명서(자동차등록증,임차계약서,보험가입증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본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사업소(보건소) 계약에 대하여 대행하여 하는 입찰이므로, 계약체결, 이행 및 대금 청구는 부산진구보건소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 3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계약 시 품목별 단가는 부산진구에서 정한 품목별 산출단가에 낙찰율(투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계약단가 결정을 위해 낙찰율 적용 시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단위에서 품목별 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5.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제출일시 및 장소 :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 부산진구청 재무과
※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인하여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면허·등록·허가·신고 등 입찰참가 자격 증빙에 관한 서류 일체
※ 법인의 경우 추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2)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적격심사신청서 1부,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항목별 평점세부내역 포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라. 서류제출(심사서류 보완·추가서류 포함)을 요구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보완·추가제출한 후에도 적격통과점수 미달자는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면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반부패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재입찰 사유(유찰 등)가 발생하면 개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7시).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보충정보 제공처
- 물품 및 과업(규격)관련사항: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51-605-5944)
- 계약에 관한 사항: 부산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051-605-6015)
- 입찰 공고 및 개찰: 부산진구청 재무과(☎051-605-415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