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김천시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2024. 11. 20.
2024년 김천시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입찰건명: 2025년 김천시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
다. 예정가격: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가격은 2024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지자체 보조금 지원계획 및 복지관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라. 납품품목: 식자재(농산물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곡류, 공산품류 등)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식자재 납품 단가표 참조
(품목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은 구매자와 계약대상자와 협의하여 단가 결정)
마. 입찰 및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조건: 지역제한, 경상북도소재지 지역 업체만 참여 가능) 및 제한경쟁(총액)
바. 납품방법: 본 기관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
가. 공고 및 접수기간: 2024. 11. 20.(수) ~ 2024. 12. 4.(수) 17:00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
나. 접수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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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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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제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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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노인복지관 1층 사무실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기한 내 구비서류 밀봉 날인(도장 필)하여 직접 제출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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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격입찰 심사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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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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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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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5.(목) ~ 2024. 12. 6.(금)
※ 서류 전형 후 1차 선정업체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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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면심사
(제안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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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 12. 10.(화) 예정
장소: 김천시노인복지관 본관 3층 회의실
- 제안서 설명회 진행 시 브리핑 시간 및 질의응답 각 10분 내외
- 정해진 일시에 설명회 참여하지 않을 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선정위원회를 통해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심사’에 의거 하여 심사하도록 함.
- 제안서 평가 결과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단,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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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 선정 결과발표: 2024. 12. 16.(월) / 선정업체 개별 통지
마. 계약체결: 2024. 12. 19.(목) ~ 12. 20.(금)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토, 일요일 제외)
※ 상기 일정과 장소는 본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나. 사업자등록상 도매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된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라. 급식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물품배송 및 납품 시 온도기록지 제출 가능한 자)
마. 작업장과 납품차량을 항상 청결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는 업체
바.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사. 식품관련법 및 시설에서 제시한 위생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
- 식품취급 전 종사자 건강진단을 필할 것(식품위생법 제40조)
- 식품취급 시 또는 공급 시 위생적으로 처리 운반 할 것
- 농·축산물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를 표기할 것
- 사업장 및 납품차량의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필할 것
아.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체
자. 공고일 현재 기준 복지기관(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기타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이 2년 이상 있는 사업장(단체 급식소 납품 실적만 인정, 단일품목(김치) 실적 제외)
차. 대금결제 방법이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한 업체
카. 주 5회 이상 오전 08시 30분까지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식자재를 본 기관 경로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타. 30분 이내에 불량 납입품목 및 부족분 납품이 가능한 업체
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자격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 받은 자는 제외
가. 식자재 납품업체 참가 신청서 1부.【별지1호 양식】
나. 업체 기초조사표 1부.【별지2호 양식】
다. 업체 소개 및 제안서 1부.(업체의 자유양식)
라. 식자재 납품 견적서 1부.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별지3호 양식】
바. 식자재 납품 실적서(최근 3년 이내) 및 계약 확인서류 1부.【별지4호 양식】
사.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임감계 1부.
자.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냉장·냉동차량 등록증 및 보험증서 각 1부.
차. 사무실 보유 여부 확인서 1부.(건축물 또는 임대차계약서)
카. 사업장 및 차량 소독필증 각1부.
타.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또는 보건증 1부.
파. 서약서 1부. 【별지5호 양식】
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별지6호 양식】
※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하여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모든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 서류가 미비되거나 누락된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서류 심사에서 제외됨
가. 제안서 포함내용
- 원 재료의 제조, 구매 운반, 납품 과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안서 제출일 현재 식재료 납품 기관 현황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위생·안전교육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기여(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
- 김천시노인복지관 납품에 관한 기타 제안사항 등
나.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불명확한 표현의 유추해석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예)“~를 할 수도 있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요하다.
자.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등으로 본 기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 가능할 수 있다.
가. 식재료 공급업체는 일정 수준의 조건(서류 및 면접)을 갖춘 자가 부식 납품에 참여하도록 기준을 정하여 시행
나.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 서류심사를 실시 한 후 제안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 및 위생관리상태, 업체의 성실도 등을 종합 판단 후 규정된 심사표에 의거하여 종합평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순에 따라 1순위 업체로 결정.
다. 선정업체와의 계약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양질의 식품을 적정 가격에 납품 받음.
라.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적용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확약내용이 명시된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가. 본 구매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 시 계약이행증권 첨부를 기본으로 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및 결과 세부내용에 대하여 비공개로 합니다. 계약의 선정 결과는 선정업체 개별 통지합니다.
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인 경우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라. 본 계약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품목별 수량은 본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납품의 방식에 관하여는 본 기관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선정 계약되었다 하더라도 품목에 따라 별도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 될 때는 별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 공고되지 않은 제반 계약조건은 본 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기한 내 접수한 업체만 인정합니다.
아. 본 공고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노인복지관(054-435-634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김천시노인복지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