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4-64호
안양공업고등학교 반도체CS엔지니어과 실습기자재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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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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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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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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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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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공업고등학교 반도체CS엔지니어과 실습기자재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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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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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목)10:00
~
2024.11.26.(화)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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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화) 11:00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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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320,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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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식의 총액입찰에 의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방식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견적제출입니다.
다.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물품 입찰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서류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합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교육훈련장비,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9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본 물품구매는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3)에 해당이 없어야 합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규격서를 숙지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나. 개찰장소 : 안양공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하며, 만약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8.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견적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측(담당교사)과 사전협의하여 학교의 확인 ․ 승낙 후에 납품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물품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열람 및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한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물품 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공고현황』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는
☞ 물품사양 등에 관한 사항 : 반도체CS엔지니어과 (☎031-463-0170)
☞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실 (☎031-463-0106)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부 규격서 1부.(별첨)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3.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끝.
2024년 11월 20일
안양공업고등학교장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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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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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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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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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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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공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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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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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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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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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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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안양공업고등학교 반도체CS엔지니어과 실습기자재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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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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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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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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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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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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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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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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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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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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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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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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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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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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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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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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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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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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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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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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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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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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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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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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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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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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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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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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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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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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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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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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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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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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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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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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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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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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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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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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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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