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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836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2월 및 2025년 1월 학교급식 농수공산품 구매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대구매호초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대구매호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임현주(☎: 053-232-4587)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1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832,030 원
   
배정예산
50,832,030 원
   
추정가격
46,210,9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매호초등학교 공고 제2024 - 26호


2024년 12월 및 2025년 1월 학교급식용 농수공산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그림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4년 12월 및 2205년 1월 학교급식용 농수공산품 구입

나. 품명 및 규격 :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다. 기초금액 : (₩50,832,030-부가가치세 포함)

   

연번

학교명

기초금액

비고

1

대구매호초등학교

금50,832,030원

간장 외

 라. 납품기간 : 2024. 12. 2.(월) ~ 2025. 1. 13.(월), 29일

 마. 납품장소 : 대구매호초 급식실

 바. 인도조건 : 현장 납품 및 검수

 사. 납품방법 :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장소에 분할 납품, 붙임 급식물품(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의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계약시 산출내역서 제출)

 다.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경쟁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총액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o 2024년 11월 21일(목) 10:00부터 ∼ 11월 26일(화)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4년 11월 26일(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대구광역시에 둔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2천만원 초과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업종코드 : 5246)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82호, 2024.3.28.)’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위 5의 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거 결정합니다(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9.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구비 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가에 의한 급식품구매 산출내역서를 전자 계약서에 첨부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

  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체급식 전환, 급식 중단 또는 식단 변경에 따른 식재료 납품 취소, 연기 등 변경 가능하며, 이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계약품목 변경 등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계약된 식재료 납품이 곤란하나 대체품이 존재하는 경우 기 계약된 제품과 성능 등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가능하다.


10.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구매호초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dge.go.kr) ⇒     알림마당 ⇒ 입찰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급식법 등 관계 법령에 준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학교 행정실(☎053-232-4587)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물품내역에 관한 사항 : 매호초 식생활관(☎053-232-4591)


붙임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대구매호초등학교장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대구매호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대구광역시 공립학교회계규칙에 따라 대구매호초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대구매호초등학교 (이하“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 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식재료 구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 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및 변경계약) ① 수요자는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다.

 ②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시 대체급식 전환, 급식 중단 또는 식단 변경에 따른 식재료 납품 취소, 연기 등 변경 가능하며, 이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계약품목 변경 등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위 ①, ②항 변경에 따른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매호초 08:30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육류는 개체식별 번호별로, 부위별 개체포장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친환경 원료육 납품을 위해 친환경 취급자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⑪육류는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판매업 허가 업체로 haccp인증 업체이어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계약 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5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  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담당자”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안전행정부 예규, 기타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표1】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❶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❷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❸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전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❹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❺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시 지적발생

(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