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24 - 81호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물품 구매(제조)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 울 고 등 법 원 계 약 담 당 공 무 원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서울고등법원 전산소모품(토너) 구매
나. 품목/수량 : 프린터·복합기 토너/149개
※ 규격서 참조(재생품이 아닌 정품 토너에 한함)
다. 기초금액 : 36,774,1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2. 입찰방법
가.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
나.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G2B)
다.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동도급 허용 불가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견적서제출 개시일시 : 2024. 11. 21.(목) 14:00
나. 전자견적서제출 마감일시 : 2024. 11. 27.(수)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7.(수)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4. 11. 26.(화) 18: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서울고등법원에서 제시한 규격서에 따른 제품의 납품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품토너(세부품명번호: 441031030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지점투찰 불허)
4)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를 소지한 업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체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7) 제조사에서 전자견적서제출 업체에게 발부한 정품공급확약서(캐논코리아(주), 삼성전자(주), ㈜신도리코, 한국후지필름 비즈니스 이노베이션)를 견적서제출 마감일시까지 담당자 이메일(msyang74@scourt.go.kr)로 제출한 업체
※ 미제출 시 입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연락 없이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처리되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품공급확약서에 공고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본 공고번호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본 사업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 중에서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 됩니다.)
나.낙찰자 결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95호, 2024.4.30.)」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제출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95호, 2024.4.30.)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선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과 계약관련 법령,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물품규격 및 내역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기타 입찰공고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계약담당(☎02-530-11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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