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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9110-00 공고일시 
공고명 국립밀양등산학교 등반 및 구조 교육장비 구매
공고기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수요기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공고담당자 손지연(☎: 042-620-632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30,000,000 원
   
추정가격
118,181,818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상로 67(비래동)

홈페이지 : https://www.komount.or.kr



입찰공고


입찰공고번호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공고 제2024-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접대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관련문의 : 국립밀양등산학교 운영추진단 강성구 실장 (☎ 055-356-9170)

  - 사업내용, 제안서작성방법 및 심사기준, 제안발표 일정 등

 ② 입찰관련문의 : 경영지원실 정가인 실장 (☎ 042-620-632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그림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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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구분:

물품

입찰건명:

국립밀양등산학교 등반 및 구조 교육장비 구매

사업내용:

세부규격서 참조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입찰방법:

제한(총액)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사업금액:

1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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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방식: 전자입찰

 2)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4.11.25.(월) 10:00

 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4.11.27.(수) 10:00

 4) 개찰일시: 2024.11.27. (수) 11:00

 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2)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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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암벽등반장비(49241509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중기업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⑤ 납품하는 물품 일체가 국내에서 정식 사후관리(AS)가 가능하고, 규격서 내용대로 납품 가능한 업체

     ※ 물품 납품 시 제조사 증명서, 정품 공급 확약서, 공식 대리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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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규격서) 공고문 6-1 제품규격견적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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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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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됩니다.

  ③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2) 계약보증금

  ①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약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7.5이상)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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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7.995%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서류 제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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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출서류: 제품규격서 1부, 가격입찰서 1부

  제품규격서는 가격입찰(제안)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가격입찰서를 제출(나라장터에서 투찰)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6-1. 제품규격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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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품규격서 제출 : 제품규격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규격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6-2. 가격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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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제출일시 등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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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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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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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직원이 금품, 향응, 불공정행위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홈페이지(http://iitp.kr)-참여-신고센터 또는 감사실(042-612-802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6)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낙찰자는 물품 납품시 제조사 증명서, 정품 공급 확약서, 공식 대리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분쟁 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음

   *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

    ※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

  ②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계약체결시 합의한 바에 따라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준용하여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11월 20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