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316호
물품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1,2처리장 오버플로우게이트 물품구매 및 긴급 수선
나. 규격·수량: 오버플로우게이트 및 권양기 2개소 수선(시방서 등 참조)
다. 계 약 방 법: 수의(총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라. 기 초 금 액: 99,4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25일
바. 납 품 장 소: 공단 지정장소(시방서 등 참조)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규격서(시방서)를 꼭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총액입찰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2410168501(수문권양기)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자격(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종류 등)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규정에 따라 해당물품(세부품명: 수문권양기)의‘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위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 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공고기간: 2024. 11. 21.(목) ~ 2024. 11. 27.(수) 10: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1.(목) 10:00 ~ 2024. 11. 27.(수) 10:00
다. 개 찰 일 시: 2024. 11. 27.(수) 11:00
라. 개 찰 장 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가.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시방서 등에 대한 문의는 운영1팀(☎ 042-610-283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안전입찰서비스에 대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에 명시하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정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1순위자가 동일가격 견적제출자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합니다.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8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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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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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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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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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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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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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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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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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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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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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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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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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4.01. 시행)」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위‘가항’에 따른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과의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붙임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대표자가 서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및 [붙임3]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 시 [붙임3]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대표자가 서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나’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후 착공 전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안전계획의 수립기준과 [별표7의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사, 용역, 위탁, 물품 제조 후 설치 및 구매 후 설치에 대해서는 공단이 마련한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공사·용역: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물품: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의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된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에 대한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유·무형의 손해
사. 위‘바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견적제출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042-610-2722)으로, 물품에 관한 문의는 운영1팀(☎042-610-2834)으로 연락바라며,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contract.djsiseol.or.kr) 입찰정보란에 게재합니다.
2024. 11. 2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분임계약담당
「클린 공단 만들기」신고 안내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에서는 클린공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입찰이나 낙찰자 결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입찰공고와 관련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전감사실(042- 610-2755~8)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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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제1항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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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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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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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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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7개 문항 전체가 ‘아니오’일 경우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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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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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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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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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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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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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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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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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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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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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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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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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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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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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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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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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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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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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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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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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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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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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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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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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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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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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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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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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렴이행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 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분임ㆍ일상경비)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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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
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불이익 조치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및 관 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 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분임ㆍ일상경비)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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