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본 안내공고는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세단칩 봉투 및 일회용 용기 구매
나. 납 품 장 소 : 경기도 김포시
다.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
라. 기초예비가격 공개 : ’24.11.21(목)
마. 견적서 마감 일시 : ’24.11.27(수) 10:00
바. 개 찰 일 시 : ’24.11.27(수) 10:30
사. 계 약 종 류 : 총 액 계 약
아. 예산액(제비용 및 부가세 포함) : 44,025,000원
3. 견적서 제출 및 관련서류 열람
가. 개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안내공고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
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안내공고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
1)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의 경우 본점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김포시인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함)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
하여 확인하므로, 입찰(개찰)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안내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5조
(전자입찰참가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 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안내공고
참가자격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다. 선 순위자가 자격미달 또는 계약포기시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나,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안내공고 참가자는 안내공고서에 별도 첨부된 내역서 등 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 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여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안내공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
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개찰)은 안내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32-454-3514), 감찰실(032-454-3674)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사항
가. 사업/사양관련 담당관 : (032) 454-3442 사업담당
나. 입찰/계약관련 담당관 : (032) 454-3514 계약담당
다. 시스템관련 문의사항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0.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 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2항 7호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자는 수의
계약 참가배제가 적용 되니 참고바라며 본 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 및 이행하지 않는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참가가 불가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4. 11. 21.
제 9 1 8 1 부 대 재 무 관
■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2 서식] <개정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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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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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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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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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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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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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계약상대자로서 귀 부대(기관)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제 부대 재무관(또는 분임재무관ㆍ계약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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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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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2 서식] <개정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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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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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 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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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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