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고등학교 공고 제2024-34호
2024년 12월분 학교급식용 부식류 구매 전자견적(소액수의) 제출 공고
1. 입찰(견적) 내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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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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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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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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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분 학교급식용 부식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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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35,000원
(금육천일백칠십삼만오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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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 (09:00)
~
2024. 11.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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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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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품기간 : 2024. 12. 1. - 2024. 12. 31.
나. 납품장소 : 경상고등학교 급식소
다. 납품방법 :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라. 규격 및 수량 : 발주서 참조
2.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견적 방식에 의한 총액 견적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입니다. (대구/전체)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산출내역서 등 관련서류는 낙찰통보 이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사업장이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나라장터(G2B)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을 등록한 자.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 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라.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마. 전자입찰(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견적)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견적)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계약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 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첨부된 현품설명서 및 식품 공급 계약 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현품설명서 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급식실(☎053-235-6004)로 연락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 제출 가능합니다.
나. 제출 기간 : 2024.11.21.(목) 09:00 – 2024.11.26.(화) 18:00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건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므로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건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개찰
가. 개찰 일시 : 2024.11.27.(수) 10:00
나. 개찰 장소 : 경상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다. 유찰 시에는 전자재공고를 실시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구매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의 경우 익일까지)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2) 산출내역서
3) 수의계약각서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장확인서(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7) 차량정보·차량보험증권
8) 납품업체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9)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10) 정기방역 소독필증
1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12) 계약보증보험증원(각서 대체가능)
13) 청렴계약 특수조건
14)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9.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경상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참가하는 자는 견적공고문,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급식물품 납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만 동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7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가변동률과 경미한 규격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고안 및 낙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5-600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 공급 계약 특수조건 1부
2. 현품설명서 1부(G2B상 별첨)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경 상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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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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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경상고등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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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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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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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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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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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부식류) 구매 계약 특수조건
경상고등학교
제1조(공급품명)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명에 한한다.
제2조(공급단가) 단가는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학교에 제출한 견적서의 단가와 같으며 학사일정 변경 및 기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납품 물량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납품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제3조(계약기간)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한다.
제4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일정별 납품 물량은 기일 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지시서에 의거 07:50까지 우리 학교 급식소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 (식품 등의 취급)
①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은 납품하지 않는다.
④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⑤ 납품서에는 제조업체 또는 원산지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고,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제6조 (계약해지) 납품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가 납품자에게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 해지할 수 있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규격(품질, 양) 미달 및 포장상태 불량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 원산지와 표시사항이 미표시되거나 미비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운반자 위생불량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납품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⑧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7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 납품으로 발생하는 식중독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비상연락) 계약상대자는 급식실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직원 상호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기타 사항)
①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 물품을 납품한다.
② 납품자는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다.
③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규격서 또는 입찰 현품 설명에 따른다.
④ 납품시 발생한 폐기물(스티로폼 등)의 경우 납품완료 후 납품한 자가 수거하여야 한다.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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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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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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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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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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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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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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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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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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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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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2024.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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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청렴 서한문 및 홍보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학교명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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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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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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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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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클린 학교급식 풍토조성을 위한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하여 청렴 서한문 및 홍보문자 메시지 발송을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o 필수 항목 : 학교명, 업체명, 성명,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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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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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 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청렴 서한문 및 홍보문자를 받을 수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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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___________학교 (교장, 행정실장, 영양(교)사,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으)로서 학교급식 청렴 서한문 및 홍보문자 e-mail 및 문자 수신에 동의(신청)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위 동의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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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업무처리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학교급식 업무처리 기준
1. 식재료 검수는 모집 공고문(입찰정보 등)에 있는 현품설명서 및 식재료 구매예정량 통계표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공급업자는 학교의 검수기준에 적합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기후변화 등),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사정에 의한 물품수급 상황 변경 또는 납품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는 영양(교)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품목 또는 규격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
※ 구체적 기준은 상황에 따라 학교별로 설정할 수 있음
3. 납품내역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업체 소견서 등) 또는 납품내역 변경에 관한 서면공문(계약업체 대표자)을 당일 급식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당일 급식물품 검수과정에서 교환 또는 반품 등으로 납품내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업체 사유서 및 반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식재료 검수 및 납품과정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는 급식관리실(☎235-6004) 또는 행정실(☎235-6007)로 연락 바랍니다.
경상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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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불만족 사항 이의제기 절차 안내
1. 식재료, 급식기구 등의 구매 및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관계자의 부조리가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학교장에게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단,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의제기 경우
o 급식업체 및 급식품 선정․구매 등과 관련한 불만족 사항이 있는 경우
o 검수, 반품과정에 불친절 또는 충분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o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고의로 업무처리를 지연한 경우
o 기타 급식서비스 불만 및 이의 제기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3. 이의 등의 제기 방법
급식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족 사항이 있는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급식게시판) 또는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신문고를 이용하거나 서면, 전화 등으로 제기할 수 있다.
4. 이의 제기된 사항의 회신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당사자에게 만족할 만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적절히 취한다.(중대 사안인 경우는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정)
5.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부조리가 있는 경우는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고,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 고 처 -
경상고등학교 교 장 실 : 교 장 권 대 중 <☎235-6002>
경상고등학교 행 정 실 : 행정실장 김 우 석 <☎235-6003>
경상고등학교 급식관리실 : 영 양 사 안 현 지 <☎235-6004>
경상고등학교 온라인 신고센터 : https://gyeongsang.dge.hs.kr/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센터 : http://www.dge.go.kr
경상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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