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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9719-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2월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매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원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승엽(☎: 053-234-942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1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2,836,100 원
   
배정예산
42,836,100 원
   
추정가격
38,941,909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원고등학교 공고 제2024-33호



2024년 12월 학교급식용 부식품(농수공산품)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그림입니다.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입찰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물품내역

번호

건 명

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1

2024년 12월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매

붙임 규격서와 같음

2024.11.21.(목) 14:00 ~ 2024.11.26.(화) 14:00

2024.11.26.(화) 15:00

   나. 납품장소 : 대원고등학교 급식실

 다. 납품기간 : 2024. 12. 2. ~ 2024. 12. 30.

라. 기초금액 : ₩42,836,100원

 마. 납품방법 : 우리학교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나. 대구광역시 지역제한 경쟁에 의한 총액 견적 입찰제입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예규)」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소지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률 시행

     규칙 제24조 제2호 나목에 의거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학교급식용 물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고 위생점검 시 이상이 없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영업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이어야 합니다.

 바. 본 구매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 자정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www.g2b.go.kr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 첨부된 식품규격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규격서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급식실(☎053-234-94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현품설명 없음)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기간 : 2024년 11월 21일(목) 14:00 ~ 2024년 11월 26일(화) 14:00까지입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        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개찰일시 : 2024년 11월 26일(금) 15: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1회에 한하여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     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     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1. 재견적

  가. 개찰결과 낙찰 하한선 미달 등으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견적을 실시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 2024.11.27.(수) 14: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11.27.(수) 15:00 대원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PC


7. 개찰장소 : 대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

     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따라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붙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계약(과세, 면세를 명시한 산출내역서 제출)을 체결

     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의 제출은 입찰보

     증금 지급확약내용이 기재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대원고등학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원고등학교 홈페이지(www.dw.hs.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각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전자계약서첨부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우리학교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품목별 수량은 학교급식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   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보충정보제공처

 가. 전화연락처

    1) 물품규격 및 내역에 관한 사항 : ☎053-234-9428 대원고등학교 급식실

    2) 물품 계약에 관한 사항 : ☎053-234-9425 대원고등학교 행정실

  나.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공고현황』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dge.go.kr)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        품』-『개찰결과/최종낙찰자』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의각서 1부.

     2.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4.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일



대원고등학교장


< 붙임 1 >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대원고등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                       

 

결 격 사 유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사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 부정당업자 제재가 진행중인 사실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계약이행,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기타 해당 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 붙임 2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납품식품의 평가)납품식품의 평가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제2조(규격 및 수량)①납품할 물품은 명시된 규격과 동일하게 납품하되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최상품으로 하며, 수입으로 표시된 품목 이외는 국내산으로 한다. 

②납품계약품목 및 수량은 붙임 『현품설명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예정량으로 본교의 학교급식인원 변경 등의 사유로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납품가격)①각 개별품목의 단가는 계약체결 당시 업체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과세, 면세 명시)의 단가로 하며,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단가로 납품한다.

②명세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의 납품 시에는 본교 시장조사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③본교의 시장조사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낙찰자와 본교가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의 단가는 시장조사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제4조(납품시간 및 장소)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대원고등학교 급식실)에 요구한 품목의 물품을 규격, 수량 금액을 기재한 후 납품하여 검수 및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5조(운반조건)납품자는 식재료의 납품시 물품의 변질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냉동(장)차를 운행하여야 한다.(계약시 냉동(장) 차량 보유현황 제출)


제6조(검수 및 반품)①납품 품목 검수 장소는 납품장소내 검수자(영양사, 학교관계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받아야 한다.

②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고(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전처리 작업된 식재료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또한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학교장은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납품 품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반품하며, 계약상대자는 동종의 새로운 제품을 반품된 때부터 지정된 시간이내에 납품․검수를 다시 받아야한다.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학교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시에는 해당 품목 가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1. 붙임『현품설명서』의 규격 및 수량이 미달되거나 품질의 저하가 있을 경우

2. 식품의 신선도, 건조도, 색깔, 냄새 등이 식품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경우

3.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제조년월일, 제조업자명, 원산지표시 등  관계법규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5. 냉장식품(육․어패류 5℃이하, 전처리 채소류 10℃이하)과 냉동식품(“해동 중”라벨 부착, 녹은 흔적이 없을 것)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6. 포장이 파손되었을 경우

7. 식품 납품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냉장․냉동탑차 등)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식품감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9.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


제7조(납품금지 등)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식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해한 식품

2.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

3. 제조․가공․저장․운반과정에서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식품이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된 식품

4. 식품가공물에 다른 혼합물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된 식품

5. 변질된 식품

6. 병사한 동물의 육류 및  이를 원료로 한 육류가공품

7. 붙임『현품설명서』및 식품감별기준에 미달하는 식품을 허위로 가장한 식품

8.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식품을 납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 등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이 경우 식품 검수자를 속이고 납품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8조(학교급식 물품 공급시설 설치)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학교급식 물품 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부식보관용 냉장고(내부면적 3.3㎡이상)

2. 부식보관용 냉동고(내부면적 3.3㎡이상)

3. 배송용 냉장․냉동탑차

4. 부식보관용 창고(내부면적 13.2㎡이상)

5. 사무실 및 작업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시설 및 주변환경에 대한 청결상태 유지

2. 부식보관용 냉장․냉동고, 부식보관용 창고, 사무실 및 작업실 등에 대한 정기소독 실시

3. 냉장․냉동고의 적정한 온도유지(온도계 부착하여 온도측정이 가능 할 것)

4. 배송과정(배송용 차량)의 적정한 온도유지(온도계 부착하여 온도측정이 가능 할 것)

5. 부식창고의 적정한 온ㆍ습도 유지(온ㆍ습도계를 부착하여 온ㆍ습도 측정이 가능할 것)

6. 기타 위생 및 청결상태 유지에 필요한 조치

③제1항의 시설은 계약상대자의 소유(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소유(배송용 차량은 공동소유 대상에서 제외)임을 서류로 증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시설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건강진단 등) 전 직원의 개인위생을 갖추고,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특히, 배송 직원의 경우 납품 시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를 착용하여 납품토록 하고, 학교급식기준 6개월/1회 이상 건강진단서(구 보건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생관리 및 시설 위생점검)①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을”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식품의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납품계약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 물품 섭취로 인하여 위생사고(식중독 등) 발생시 식품 및 보존식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품에 의거 발생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전문 검사기관 의뢰 소요경비와 학교급식 학생 및 교직원들의 피해 금액(병원, 약국 등의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양도)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계약담당공무원의 허가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대금지불)계약상대자는 공급한 물품의 대금을 월별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금액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금융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단, 변상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변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불한다.


제13조(손해배상)계약담당공무원이 구입하는 식재료의 납품이 오염․부패․변질․기타 유해물질(공인기관으로부터 오염․부패 등이 확인된 경우 등)의 함유 등으로 인한 사고와, 납품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납품을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변상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납품자가 진다.(계약시 생산물배상책임 보험가입증서 제출)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①계약체결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학교가 정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가격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빙자료 제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과 다른 가격자료의 제출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우리학교는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환수조치는 계약종결 후라도 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에서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우리학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7조 (식품(재료)검사)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품에 대하여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납품한 식품(재료)에 대하여 본교의 구성원들로부터 규격(맛, 재료등)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전통보 없이 본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에 식품(재료)의 품질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해지)①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가”호 및 “나”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다음 2년 동안 본교의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다.

가. 물품의 납품시에 학교급식 운영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환요구 미시행 등의 사유가 월 3회 이상(납품과 반품 포함하여 3회임)

나.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한 경우

라. 감독청의 지시가 있는 경우

②납품자가 본조 제1항의“가”호 및 “나”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 이를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대원고등학교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④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변경)본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기타)① 본 계약 및 납품과 관련하여 의견 상충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해석에 따르며, 상기 조건이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조건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명시된 물품구매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일일학교급식내역서, 현품설명서 및 입찰․학교급식관련 설명사항에 의한다.

②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협의하에 정하며, 계약외 품목 납품시 모든 계약조건은 상기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 붙임 3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계약이행 내용을 그대 대원고등학교 청렴계약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08월 01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06월 15일부터 이후 시행한다.

< 붙임 4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원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08월 01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06월 15일부터 이후 시행한다.



< 붙임 5 >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그림입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