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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6722-01 (정정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1분기 동물사료(축산물) 구입
공고기관 대전도시공사 수요기관 대전도시공사
공고담당자 강하리(☎: 042-530-913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4,011,320 원
   
배정예산
74,011,320 원
   
추정가격
67,283,0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4–314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20.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5년 1분기 동물사료(축산물) 구입

입찰방법: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총액견적(소요예상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 지역제한

세부품명:

동물사료(축산물) 4종 / 구매 특수조건 및 규격서 참조

납품기간:

2025. 1. 1. ~ 2025. 3. 31. 까지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70 대전오월드 내

기초금액:

74,011,320원(부가가치세 면세)

   ※ 본 계약의 납품기간은 차기 계약체결 시 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소요예상량은 대전도시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견적서제출안내공고

2024. 11. 2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4. 11. 25.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4. 11. 22. 09:00 ~

2024. 11. 26.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6.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안내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또는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4041) 또는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등록업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상기 다호의〈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4. 규격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대전도시공사  동물관리(042-580-4865)에 비치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5)

    ‣ 물품 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동물관리(042-580-48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3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3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