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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9867-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도 청소 및 미화용품 공급(단가) 구매
공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공고담당자 오병관(☎: 031-900-041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1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7,580,000 원
   
배정예산
121,256,960 원
   
추정가격
110,233,60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

2024

-

101

 

 

 

 

 

 

 

 

 

“당신의 건강에 따뜻한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2025년도 청소 및 미화용품 연간(단가) 구매] 입찰공고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각종 공고서․과업지시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5년도 청소 및 미화용품 연간(단가) 구매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기초금액

·107,58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5.1.1. ~ 12.31.

입찰품목

·가루비누 등 82종(규격서 참조)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제2024-19호)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물품분류번호 10자리【세부품명 : 가루비누, 세부품명번호 : 4713180501】로 등록된 업체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입찰일정 및 집행

  가. 입찰일정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4.11.21.(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4.11.29.(금) 10:00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4.11.29.(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유찰 시 재공고 및 재입찰 실시


5. 입찰서의 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 투찰

  나. 입찰(투찰) 금액은「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하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현금 납부


6. 예정가격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산정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적격)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하한율 : 84.24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적격심사 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며, 관련 기준을 숙지하여 입찰 참여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079호, 2024.1.1.),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의 평가기준을 적용

    3) 신인도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의 평가기준을 적용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자기평가, 심사표 및 적격심사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반드시 송부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① 적격심사신청서 ② 단가‧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단가기재) ③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적증명서 등) 등을 제출하고(상세 내용은 나라장터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를 확인 할 것), 적격심사 평가 관련서류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실시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며, 나라장터 전산장애로 인하여 동가추첨이 불가능할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 등은 동가입찰자별로 개별 통보하여 실시

      ※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로 넘어가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계약 체결 및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전액 귀속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나.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3개월분)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발주기관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본 입찰은 전자계약(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체결

    1) 낙찰자는 전자계약을 위한 관련 서류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계약 체결 가능

    2) 전자계약 체결 시「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원단위 자동 절사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제3조에 따라 인지세 각각 납부(인지세 미납부로 인하여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용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제출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 신청 가능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 자일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음

  라.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공되며,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조달청 콜센터(T.1588-0800)로 문의

  마. 본 입찰 관련 서류는 본원 홈페이지(www.nhimc.or.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에서 열람 가능(본 입찰공고는 본원 사정에 의해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업체의 참가 및 선정 무효

  아. 문의사항

    - 계약 부서[구매관리부] : 031-900-0413

    - 사업 부서[시설운영부] : 031-900-0076


붙임  1. 입찰유의서 1부.       

      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1부.

      4.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1부.

     【별첨】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위와 같이 공고 함.



2024.  11.  21.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 공고번호 : 제2024 - 101호

 □ 입 찰 명 : 2025년도 청소 및 미화용품 연간(단가) 구매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병원에서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시행령”,“시행규칙”및“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시행령 제11조)


제4조(입찰서 작성)

본 입찰(투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기재한다.

② 계약체결시 낙찰자의 투찰가(총액)를“총액비율표”에 입력하여 산출된 품목별 단가를 “계약단가”로 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지한 “총액비율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투찰하여야 한다. (단, “총액비율표”의 수식이 잘못되었을 경우 “품목별 지정된 총액비율(%)”에 의한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우편 또는 모사전송 FAX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모사전송시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투찰)전 일산병원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서 작성요령을 재확인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입찰자의 오기 투찰 등 오류 발생시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제5조(입찰의 연기 및 취소)

① 일산병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 및 취소 할 수 있다.

  1.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시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계약단가 결정 및 산출방식)

총액 입찰 : 투찰가를 공지된 “총액비율표”에 적용하여 산출한다.

“총액비율표”의 “총액”란에 투찰가(총액)를 입력하면 품목별 계약단가를 산출할 수 있다.(계약단가 산출은 공고된 엑셀수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계약단가 산출 시 소수점 이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산출된 계약단가 1원 미만일 경우 1원으로 한다.


제8조(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단, 일산병원 계약담당관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입찰품목 중 낙찰을 포기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전체 품목에 대하여 낙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3개월분)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금액(단, 계약서에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지정할 경우 이에 따름)

④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서 확정된다.


제1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의 입찰참가 제한을 따른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일산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과업지시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등에서 열람·확인한다.

②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우리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본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3-18호(2023.6.26.))」에 의한다.(개정시에는 이에 따른다)

대가지급 요청시,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명시하여 공고하고 입찰참가자가 공고내용에 따라 입찰할 경우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병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호에 및 제2호에 따른 계약질서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별표 3 또는 별표 4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 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3-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호에 및 제2호에 따른 계약질서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별표 3 또는 별표 4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3-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병원 간에 2025년도 청소 및 미화용품 연간(단가)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병원에서는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병원의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033-736-1777)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붙임 3-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병원이 발주하는 2025년도 청소 및 미화용품 연간(단가) 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용역 과업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용역 과업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033-736-1777)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병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11월     일


서약자 :             대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 4】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3.14](이하 "해당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발주기관 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병원(직원 포함)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 기타 발주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비밀"누설 및 해당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확약사항 및 해당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2024년   11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서식】

(계약 체결 시 제출)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조달청 물품 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조달청 물품 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24.  11.    .

서약자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병원장 귀하

【별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건          명

 

공  고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취  소  사  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자르는 선

 

 

 

접   수   증

건       명 :

 

접 수 일 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