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4-209호
물품 구입 입찰 공고(총액계약)
다음과 같이 물품구입(전자) 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일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팽성읍 두정리 보건진료소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나. 기초금액 : 금50.237,050원(부가세 포함)
다. 납품예정수량 : 붙임 시방서, 내역서 참조
라. 납품기한 : 2025.03.11. (공사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납품장소 :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보건진료소 일원
바.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 입찰 전 반드시 납품수량 및 규격 등 시방서를 열람하고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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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http://g2b.go.kr),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6.(화) 10:00 ~ 2024. 12. 02.(월) 10:00
라. 개찰일시 : 2024. 12. 02.(월) 11:00
마. 개찰장소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참가 자격 ※ 아래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세부품명번호 40142384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세부품명번호 4014238401)]를 소지하여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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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수도법」제14조에 의한 수도용 자재에 대해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받은 업체 (입찰대상 물품 해당규격: 알킬실록산 함유 에폭시 내부도장)
※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명
- 수도용 에폭시수지 도장 강관(이형관)
아.「수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한 인증(8가지 중 1개 이상)을 받은 업체
※ KS인증 표준번호 : KS D 3565 , KS D 3578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환경부고시(제2020-179호)에 규정된 8가지 KS인증, 우수단체표준,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인증, 환경표지인증,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한국상하수도협회 적합인증, 형식 승인
※ 마호 및 바호의 인증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 1순위자는 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 하자보수기간 : 1년
차.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의무에 관한 사항 반영 여부 : 해당없음
카. 상기사항외 조건은 구매시방서에 따름.
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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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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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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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시고 견적에 참가하셔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참가자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계약이행심사 대상으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입찰”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995%이상 최저 가격 입찰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있는 것이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고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신인도 평가는 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6. 계약의 체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국 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29조의4 (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 업무관련 문의(☏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사.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 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평택시의 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자. 본 입찰 건은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를 불허합니다.
차.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물품, 과업내용 관한 사항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031-8024-5971)
- 계약에 관한 사항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031-8024-5132)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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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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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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