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고 제20241133691-00】
소액수의계약(약물측정기) 견적제출 안내공고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 위 관련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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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안내공고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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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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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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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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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 개요
가. 공 고 명 : 2024년 철도경찰 약물측정기 구매
나. 계약방법 : 소액(총액)수의-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다. 수량 : 5(약물측정기)
라. 단위 : 대
마. 기초금액 : 47,500,000(부가세포함)
바.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이내
사.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자. 분할납품 : 불가
차.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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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개찰일시 : 2024. 11. 28. 11:00
나. 견적서제출 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다.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4. 11. 25. 10:00
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4. 11. 28. 10: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 PC
바.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사. 견적서(부가세 포함)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견적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과 김상진 (☎ 042-615-5859)
- 규격문의, 기타 물품설명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 박배서 (☎ 042-615-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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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 참가자격(공동수급 불허)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5160601(마약검사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견적서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근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별도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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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와 「(계약예규)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공고,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규격서 및 구매내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공고문,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라.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조달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사용인감, 통장사본 등을 철도경찰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에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4.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재무관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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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국토교통부 감찰팀
- 전화상담 : 044) 201-3091 / FAX : 044) 20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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