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애니아의집 제2024–09호]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본 기관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 2025년도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업체는 접수기간 내 구비서류 일체를 갖추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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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영락애니아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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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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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 90,000,000 (연간 구입물량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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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및 규격(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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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물품 (농·축·수산물, 공산품, 김치, 쌀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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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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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1. 01 ~ 2025. 12. 31.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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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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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애니아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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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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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5(월) ~ 2023. 12. 06(금)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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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 심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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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09(월) 14:00 서류심사 후 제안평가참가업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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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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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목) 10:00 영락애니아의집 3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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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발 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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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6(월) 16:00 이후(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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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체 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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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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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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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총액입찰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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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며, 입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업체/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규정에 따라 입찰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보증금이행확약서로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시설에 귀속하며 보증금 납부를 면제 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4. 제안요청서 작성방법
가. 계약내용 : 식자재 납품
나. 평가항목 및 계약 특수조건 : [별지1], [별지2] 참조
다. 규격 : A4용지 , 분량 제한 없음
라. 수량 : 원본 1부, 사본 5부
5. 입찰참가 제출서류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조건이나 서류 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함.
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업체 기초조사표 1부
3) 업체 식자재 주요품목 단가견적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신용평가 확인서 사본 각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6)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최근 1개월이내 발행분)
8) 현재 냉동․냉장차량, 탑차 보유현황 (차량등록증사본 첨부) 각1부
9) 물류센터 시스템 운영현황 서류 1부
10) 2024년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 소독여부(전문업체의 소독필증) 1부
11)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각1부
12)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 (건강진단증사본 첨부)
13) 최근 2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 및 관공서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
(2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기준 한 업체당 1억이상 실적증명서 필수 제출)
14) HACCP 인증서 사본 1부(해당업체)
15) 입찰결과이행각서 / 청렴계약이행각서 / 서약서 / 보증금지급확약서 각1부
1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17) 업체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의 자유양식)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내방 접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4길 70(04336)
다. 제출기간 : 2024. 11. 25(월) - 2022. 12. 06(금) 18:00까지
라. 접수장소 : 영락애니아의 집
마. 서류의 사본은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6.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의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시설에서 책임지지 아니하며 입찰심사결과 부적격업체 또는 심사기준 의거 탈락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가. 결정방법 : 지역제한 총액입찰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다. 낙찰자선정방법
1) 1차 제안서 서류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 평가진행.
2) 제안평가 기준 객관적 정량평가 35%, 주관적 정성평가 45%, 가격평가 20%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의 2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3) 협상범위는 업체가 제안한 내용, 업체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4)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선정.
라. 선정결과 안내 : 선정된 업체에게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마. 평가 서류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입찰의 무효 및 낙찰 취소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낙찰 취소사항
1) 낙찰 후 관련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일 경우.
2) 낙찰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식자재 공급 특수조건과 품목별 납품조건(별지 2 참고)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8. 입찰 유의사항
가. 서류제출과 관련된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나. 급식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적발되었을 경우 본 시설에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함.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기타 계약관계 법규 및 본 시설의 해석에 따름.
다. 낙찰되어 납품계약을 체결 할 경우 계약 시 선급금은 지급치 아니함.
라.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 보증금은 없으며 계약 시 계약이행 증권으로 갈음) 제출.
마.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
바.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나라장터 (http://www.g2b.go.kr/) 게시 참고.
사. 물품규격서 물품에 관한 문의사항은 영양사로 문의하여 주시고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장에게 문의 바람. (영락애니아의집 02-754-8507)
붙임 가.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나. 서식 2) 업체기초조사표
다. 서식 3) 식자재 납품 거래실적현황
라. 서식 4) 입찰결과이행각서
마. 서식 5) 보증금지급확약서
바.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사. 서식 7) 사용인감계
아. 서식 8) 위임장
[별지 1]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
[별지 2] 식자재 공급 특수조건(품목별 납품조건 및 식자재 단가 품목표 포함)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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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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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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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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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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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락애니아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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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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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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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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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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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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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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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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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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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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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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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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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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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 드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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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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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 소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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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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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직영 유 □, 무 □
-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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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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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거리: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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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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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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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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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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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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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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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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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모에 공지사항을 모두 승낙 하고,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입찰공고 서류
2024 . . .
신청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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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업체 기초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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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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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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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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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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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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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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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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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금
- 1 인 당 : 천만원
- 1사고당 :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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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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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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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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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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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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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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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광주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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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증일자 :
○ 인증확인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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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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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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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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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 냉장․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 일반 탑차 보유 (1t차량 대)
○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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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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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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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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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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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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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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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거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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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 타 급식업체 (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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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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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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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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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 연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 연소독횟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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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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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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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물품단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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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자재 단가 품목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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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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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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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기타영역
(업무협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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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소독 및 대청소 □ 행사기물 □ 단체급식자문 □
위생점검 □ 위생안전교육 □ 영양교육 □ 전담영양사 □
물류시스템 사용(직접일 때 )□ 인력지원(조리사) □ 전담영업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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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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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식자재 납품 거래실적현황
1. 대상기관 : 사회복지시설
2. 대상기간 : 2022. 01 ~ 2024. 현재까지 (최근2년 이내 10,000천원 이상 거래실적)
※ 실적증명서 첨부된 사업만 인정함.
(단위 : 천원)
납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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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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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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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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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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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인)
[서식 4]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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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애니아의집 제202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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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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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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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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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영락애니아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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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업체는 상기에 제시된 입찰건의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 5]
보증금 지급 확약서
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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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애니아의집 제202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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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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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애니아의집 2025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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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애니아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본 사는 귀 시설에서 정한 각종 조건,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설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입찰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 시설의 입찰보증금 면제 방침에 따라 본 입찰 건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본 각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 (인)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영락애니아의집의 2025년 식자재 납품업체선정 입찰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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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영락애니아의집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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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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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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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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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입찰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영락애니아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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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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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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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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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개인정보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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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025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평가 후, 1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입찰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 7]
사 용 인 감 계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 시설과 물품납품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보증하며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끝.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 8]
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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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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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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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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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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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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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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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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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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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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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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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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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영락애니아의집에서 시행하는 『영락애니아의집 2025년 식자재납품업체 선정』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 (인)
|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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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영락애니아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업체명 :
항 목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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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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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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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량 적
평가분야
(35점)
|
▪ 납품실적
|
▪ 최근 2년간 연간 총액 천만원 이상
납품 기관 (사회복지분야)
|
20곳 이상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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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이상 20곳 미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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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미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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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도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
▪ 전담 직원 및 영양사 유무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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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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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 배상금 10억이상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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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시스템 유무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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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유통 시스템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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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사용물류시스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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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리별 별도 센터운영
|
5
|
▪ HACCP 인증
|
자체 HACCP인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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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HACCP업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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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성 적
평가분야
(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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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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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품질관리, 식자재 납품에 대한 관리계획.
(위험, 품질관리 및 기술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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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 직원의 업무
역량(상호협력도)
|
본 시설과 상호협력에 관한 방안.
(인력수급 전략, 전담인력 배치, 사업추진방향이 실현 가능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
5
|
▪ 사업이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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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설 환경 이해도와 식자재 납품 운영 시 중점 사항과 차별화 전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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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술·사후관리
|
불량품목에 대한 교체 및 긴급하거나 소량의 물건 요청 시 대처방안.
(과업수행, 관리능력, 소요시간 해결 능력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
10
|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안전사고 예방 및 비상시 납품운영 계획.
|
5
|
▪ 심사자의 의견
|
|
10
|
입찰가격 평가분야 (20점)
|
|
20
|
합계
|
|
|
점수 순위
|
|
|
2024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
▪ 정성적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 항목을 참조하여 평가위원이 평가 함.
▪ 품목별 단위 착오로 발생된 입찰 단가 오류 시 최고가격을 적용 함.
[별지 2]
식자재 공급 특수조건
영락애니아의집과 주식회사 *****은 다음과 같이 식자재 구매 계약 조건을 체결하고 이행한다.
제1조 (계약당사자의 표시)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락애니아의집을 “구매자”라 한다.
② 계약 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2조 (공급가격)
공급가격은 <<별첨1>> 「식자재 단가 품목표」(이하 ‘단가표’)에 명시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단가표’에 명시되지 않은 식자재의 납품 요청 시에는 “구매자”가 먼저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가격을 적용하여 납품단가로 결정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5. 1. 1. ~ ’2025. 12. 31. 로 한다.
제4조 (식품의 납품)
① “구매자”는 납품 소요 1~3일 전산발주시스템으로 공급자에게 납품 지시를 하고, 공급자는 해당 일에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납품한다.
(전산발주 프로그램 이용 시 코드분류가 가능하여야 하며 품목의 단가 조회 및 상품 상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구매자”가 소분된 상품을 요구할 시 공급가액과 품질 등 공급방법에 일반 상품과 차별 없이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주 6회 이상 납품이 가능하여야 하며, 특수한 경우 협의하여 공휴일 납품도 가능하여야 한다.
④ 물품납품시간을 오전 7:30~08:00 사이 납품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 본 시설과 물품납품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본 시설의 담당 영업사원 및 전문 CS 배정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의 응대가 가능하여야 한다.
⑥ 소량발주가 가능하여야 한다. 소량발주라 함은 예를 들어 소고기 다짐육 200g, 시금치 1.5kg 로 납품이 가능하여야 한다.
⑦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상 특별사양으로 다음과 같은 납품이 가능하여야 한다.
- 한우안심, 돈목살, 돈안심, 꽃등심, 채끝등심, 닭살(거피)를 1*1*1 의 사이즈로 컷팅이 가능하여야 한다.
- 생선살은 가시가 100% 제거되어야 한다.
제5조 (식품 검수)
① “공급자”는 <<별첨2>>의‘품목별 세부납품조건’의 품질수준(이하 ‘검사기준’)을 준수한다.
② “구매자”는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은 즉시 검사 기준에 따라 검수 또는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납품한 물품의 <검수 기준> 준수여부를 판단한다.
③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의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불량품인 경우에 “구매자”는 급식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교환, 반품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구매자”의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매자”는 검수 시 품질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급자”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품질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6조 (식품의 위생)
① “공급자”는 농수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언제나 신선하고 청결한 식품을 납품하되, 납품된 물품이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하며 변질된 물품 반입으로 질병 및 안전사고 등 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구매자”는 필요시 납품업체의 시설․설비․식재료보관․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구매자”의 식자재 운반차량 세척소독확인서(월1회), 식자재 운반자의 건강진단서(년1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정산 및 대가 지급)
① 납품대금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물량의 정산 및 대가지급은 납품완료 된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매자”가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납품간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연배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 대금에 우선 공제 할 수 있다.
제8조 (납품지연 및 미납)
① 계약서 상 계약된 품목이 납품 당월 이미 품절 예상되거나 계절성 품목 및 기타사유로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즉시 납품 불가능 품목 및 사유를 통보 “구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로 인한 사유로 납품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연 면제를 할 수 있다.
1. 지연면제 사유 발생시 “공급자”는 지연경위서 및 지연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연면제 관련서류 미제출 및 제출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9조 (계약해지 및 입찰제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납품 지시량 전부 또는 일부가 미납되어 급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증금을 본원으로 귀속한다. 이에 대해 “공급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9조(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품질‧양 미달, 납품지연, 납품불이행)
2.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3. “공급자”가 제공한 원재료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공급이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부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
6. 기타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② 본 계약의 해지는 귀책 있는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계약보증금 납부)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 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 10을 계약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보증서 제출 가능 )
제11조 (수정계약 및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체결 후 “구매자”와 “공급자” 상호간의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1. 품목 추가 및 단종 시
2. 천재지변 및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 시
② “구매자”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구매자”와 “공급자” 상호 합의하의 연장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물품품목별단가는 연장계약 시점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배상책임)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공급한 식재료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 및 본원 내에서 발생된 식품 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 (보험가입)
“공급자”는 음식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권리양도)
① “공급자”는 “구매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공급자”는 계약 기간 내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발생 시 이를 즉시 본원에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가져야 한다.
제15조 (책임 및 기타)
①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로 인해 “구매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즉시 배상한다.
②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본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는 “구매자”와 “공급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별첨 ]
1. 품목별 납품조건 1부.
2. 식자재 단가 품목표 1부.
구 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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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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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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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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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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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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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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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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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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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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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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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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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
1. 공산품
가. 공산품 및 가공품은 생산 시 포장상태를 유지하며 제조일자 및 소비기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납품하도록 한다.
나. 가공식품류는 제조사, 원료명(원료성분비율, 원산지 등), 소비기한 등 식품표시사항이 필수 표시된 제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다. 운송 차량 내부 적정온도는 품목별로 냉장제품은 0~5℃, 냉동제품 -18℃이하를 유지하여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라. 본 계약의 물품에 대한 품질은 “국립 농·축·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시한 표준규격을 따르고, 직접 적용이 제한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따른다.
2. 두채류
가. 운송차량 내부 적정온도는 냉장 0∼5℃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최초 납품 시 또는 “구매자”가 요구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위생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필수제출서류 : HACCP 인증 서류, 잔류농약검사, 포장재 시험성적서, 원산지증명서
※ 필수제출서류는 최신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 공인기관이란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국가지정을 받은 곳을 말한다.
다. 검사기관은 매회 납품시 검사용 샘플을 요구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계약의 물품에 대한 품질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시한 표준 규격을 따르고, 직접 적용이 제한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따른다.
마. “구매자”는 필요시 “공급자”에게 위생관련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3. 김치류
가. 최초 납품 시 또는 “구매자”가 요구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위생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필수제출서류 : 품목제조보고서, 식품시험(검사)성적서(자가 또는 공인기관), HACCP 인증 서류
※ 필수제출서류는 최신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2) 필요시 제출서류 : 원산지 증명서, 잔류농약검사, 포장재 시험성적서, 기생충란검사 증명서
※ 공인기관이란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국가지정을 받은 곳을 말한다.
나. 납품 시 검사용 샘플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본 계약의 물품에 대한 품질은 “국립 농·축·수산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시한 표준규격을 따르고, 직접 적용이 제한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따른다.
라. “구매자”는 필요시 “공급자”에게 위생관련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4. 수산물
가. 납품시 모든 제품에 업체명, 원산지(원양산일 경우 구체적 지역 명시), 소비기한을 표시한다.
나. 운송차량 내부 적정온도는 냉장 0 ∼ 5℃, 냉동 -18℃ 이하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 최초 납품 시 또는 “구매자”가 요구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위생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서류 : HACCP 인증 서류, 포장재 시험성적서, 원산지증명서
※ 제출서류는 최신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 공인기관이란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국가지정을 받은 곳을 말한다.
라. 본 계약의 물품에 대한 품질은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시한 표준규격을 따르고, 직접 적용이 제한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따른다.
마. “구매자”는 필요시 “공급자”에게 위생관련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5. 농산품
가. 제품의 품질 및 규격은 구매 명세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운송차량 내부 적정온도는 냉장 0 ∼ 5℃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또는 종이상자 포장 후 납품하도록 한다.
라. 곡류 납품 시 모든 품목의 원산지, 도정일(생산년도)이 표시되어야 한다.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당해년도 제품)
마. 본 계약의 물품에 대한 품질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시한 표준규격을 따르고, 직접 적용이 제한될 때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따른다.
바. “구매자”는 필요시 “공급자”에게 위생관련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6. 축산품
가.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나. 납품 시 모든 품목에 품명, 제조일, 소비기한, 제조회사, 원산지, 부위, 용도, 가공일(작업일) 등 필수표기사항 여부를 표시, 확인하여 납품한다.
다. 물품납품 시 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반되어야 하며, 냉장육일 경우 5℃이하,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내장 온도계를 탑차 내에 비치하여 검수자가 온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2)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냉장 또는 냉동 여부 등 보관온도를 표시한다.
라. 납품 포장에서의 악취 발생은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하며, 포장박스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내 포장이 견고하여 내용물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육안 판단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조리 후 급식이 어려울 정도로 품질이 저하된 품목은 전량을 “공급자”가 회수한다. (소요에 대한 보상책임은“공급자”에게 있음)
마. 최초 납품 시 또는 “구매자”가 요구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위생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 : HACCP 인증 서류
※ 제출서류는 최신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2) 필요시 제출서류 : 포장재 시험성적서, 원산지증명서
※공인기관이란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국가지정을 받은 곳을 말한다.
바. 검수자는 매회 납품 시 검사용 샘플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계약의 물품에 대한 품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르고, 직접 적용이 제한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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