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공고 제2024-3093호
수의계약 견적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천안시립교향악단 팀파니 구입
나. 구입내역 : 사양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바. 기초금액 : 금40,000,000원
(추정가격 : 36,363,636원/부가가치세 : 3,636,364원)
※ 투찰 전 내역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2024. 11. 25.(월) 14:00
나.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4. 11. 29.(금) 14:00
다. 개찰일시·장소 : 2024. 11. 29.(금) 15:00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라. 재 입 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제출자 확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익일 15:00 (14:00 입찰서 제출 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천안시인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팀파니(세부품명번호 60131444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구입 시방서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자로 다음의 서류를 개찰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제출서류
① 악기류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증, 악기전문 매장사진
② 기술지원 및 제품 무상유지보수 확약서
○제출기한 : 2024. 11. 28.(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미제출시 사전판정 제외)
○제출방법: 이메일(cact@korea.kr)로 제출, 제출여부 유선 확인(041-521-5289)
※ 제출서류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필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인정 여부는 천안시 문화예술과 판단에 따르며, 서류 미제출 및 부적격 업체는 개찰시 부적격 업체로 사전판정 제외처리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해당 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후 차순위자에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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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 체결 후 물품 납품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수입신고필증 또는 국내 구매의 경우 수입신고필증과 세금계산서 각 1부.
- 납품악기 제조사(공급자)에서 발행한 정품공급확인서 원본 1부.
- 원산지 증명서 및 제품보증서 1부.
- 기기 상세 내역서 1부. (병행수입 시 대상국가 출처 포함)
- 제품 카탈로그 및 사용설명서(한글판) 각 1부.
- 기타 구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확인은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계약 상대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합니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천안시 회계과 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입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유 의 사 항
가. 입찰참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시방서(특수조건), 규격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지(행정안전부 고시)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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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구매물품은 규격서(시방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공고의 규격과 비교하여 성능과 품질 면에서 동등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 있으며 자격요건 미달업체 참가 시 입찰방해로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사 항
가.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041-521-2043~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실명제보)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나.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3절에 따라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문의사항
- 입찰공고, 기초금액, 개찰, 계약 관련 문의 : 회계과(☏041-521-5289)
- 사양서 등 사업 관련 문의 : 문화예술과(☏041-521-5153)
2024. 11. 25.
천안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천안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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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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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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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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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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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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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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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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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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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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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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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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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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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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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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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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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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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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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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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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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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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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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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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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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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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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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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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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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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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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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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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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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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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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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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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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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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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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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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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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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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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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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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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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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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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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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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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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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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