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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2032-00 공고일시 
공고명 소액수의 견적제출(2025년 마산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단가계약)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보건소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보건소
공고담당자 정하민(☎: 055-225-5936)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단가)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3,320.00 원
   
배정예산
100,761,450 원
   
추정가격
91,601,3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창원시 마산보건소 공고 제2024–2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5년도 마산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단가계약)]

  공고문 및 붙임 특수조건 및 산출기초조사서 등 자세한 사항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문 및 특수조건 등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한 후 불분명한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도 마산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단가계약)

나. 구매품목 및 수량 : 분유 등 식료품 24종(붙임 특수조건 참조)

  ※ 구매예정수량은 추정량으로 보건소 사정에 따라 증 ․ 감 될 수 있음

다. 기초금액 : 금293,320원(부가세, 배송료포함)

  ※ 기초금액은 붙임 물품구매내역서「기초단가」의 합계금액입니다.

라. 구매예정금액 : 금100,761,450원(부가세포함)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12.31.까지

바. 납품조건 및 납품장소 : 물품구매 특수조건 참조

사. 입찰방법 : 전자입찰, 지역제한, 단가입찰, 소액수의견적

아.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면세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4. 11. 25.(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4. 11. 29.(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9.(금) 11:00 창원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7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5246)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당해 물품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제한업종에 대한 허용업종으로 투찰 시 납품 품목에 대한 모든 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낙찰자 선정 시 배제됩니다.

다. 식품의 보관 및 운반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냉장탑차(온도계비치)를 이용해 차량내부 온도가 5도미만을 유지하여 배송이 가능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이에 대한 증빙자료(자동차 등록 원부의 사본 등)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견적제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1순위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결격사유 해당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참가조건,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동 입찰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물품계약 일반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 안내사항

가. 최종낙찰자는 개찰완료 후(별도의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함) 10일 이내에 품목별 산출내역서 및 해당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품목별 계약단가는 우리시에서 정한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단가에 낙찰율(낙찰단가/기초   금액단가)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제 처분합니다.

다. 물품은 필요에 따라 수량 및 분할납품과 소요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납품은 별첨 영양플러스사업 물품구매 특수조건에 정한 규정에 의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물품의 배송누락, 지연, 오배송 등 불성실이행 및 관계공무원의 시정요구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합니다.

마. 낙찰자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계약체결, 납품 및 검수, 대금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 청렴서약제 준수

본 물품구입은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물품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창원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 물품 관련 문의사항    : 창원시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지혜(☎ 055-225-5953)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창원시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정하민(☎ 055-225-5936)





2024년  11월  25일



창원시 마산보건소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창원시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체명)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