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 2024-01 호
2025년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납품업체 선정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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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와동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기초금액 : 금4,831,75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가 총액임)
※ 입찰은 품목별 단가의 합계인 단가총액을 기준으로 함.
다. 구매수량 : 연간 구매예정금액 208,980,000원
라.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
마. 사업내용 : 경로식당, 재가대상자 중식 및 도시락 지원사업
바. 납품장소 :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너나들이 경로식당 지정장소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일정
가. 입찰 게시일시 : 2024. 11. 25(월) 11:00
나. 입찰 마감일시 : 2024. 12. 05(목)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06(금) 10:00, 입찰진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의한 유자격자로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에 소재지가 있는 식자재 납품업체로 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에 한합니다.
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및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납품이 가능한 영업신고를 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사업자등록증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에 한합니다.
라. 축산물(소,돼지,닭고기 등) 납품시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산지 증명서, 수입관련필증 등의 제출이 가능한 업체에 한합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에 한합니다.
바. 식자재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업체에 한합니다.
사. 운영시스템(발주시스템 및 반품교환시스템 등)을 갖춘 업체에 한하며 카드결제리더기를 소유하고 있어 본 기관에서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아. 2023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 이상을 2년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사업체에 한합니다.
자. 주 5회,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08:30~09:00 납품)로 발주한 식자재를 복지관식당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영양사의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단, 행사 등으로 납품시간 변경을 요할 시 착오 없이 납품 이행하여야 함)
카.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식단표 작성 및 영양관리,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 점검, 무료급식소 소독 등의 위생 전문인력 파견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에 한합니다.
타.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파.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적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 단가견적 품목표 상의 규격 및 내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 당하는 금액을 본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전 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 구매입 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 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 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증빙 자료가 미 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최 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종합평점 85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이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입찰참가자격과 물품구매 일반조건 및 납품조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내역 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과 입찰물품의 규격이나 사양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계약관련서류는 와동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http://www.happywadong.or.kr) 공 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와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031-475-432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11월 25일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장
식자재 구매계약 특수조건(Ⅰ)
본 특수조건은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상대자”이라 한다)사이에 이루어지는 복지관 식자재 구매계약에 적용한다.
제1조(규격 및 수량)
① 납품할 물품은 단가표에 명시된 규격과 동일하게 납품하되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최상품으로 하며, 수입으로 표시된 품목 이외는 국내산으로 한다. 또한 원산지를 표기 하도록 한다.
② 납품계약품목 및 수량은 예정량으로, 본 복지관의 식수 인원 변경 등의 사유로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2조(납품가격)
① 각 개별품목의 단가는 계약체결 당시 업체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로 하며,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단가로 납품한다.
② 명세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의 납품 시에는 시장조사가 중 본 복지관이 제시한 가격으로 납품한다.
③ 본 복지관의 납품제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낙찰자와 본 복지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납품시간 및 장소)
“상대자”는 직원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본 복지관 너나들이식당)에 요구한 품목의 물품을 규격, 수량, 금액을 기재한 후 납품하여 검수 및 식사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4조(운반조건)
납품자는 식재료 납품 시 물품의 변질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해당 제품 납품 시 냉동(장)차를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 시 냉동차량 보유현황을 제출한다.
제5조(식품검수 및 변상)
“상대자”가 직접 급식당일 지정시각까지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식품의 검수결과 규격 및 수량이 미달되거나, 부패·변질 또는 신선도가 떨어져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재납품을 지시 할 수 있고, 당일 미납품 금액을 감액조치하며 미납품 금액에 대한 지체상금(1일 계상)과 본 복지관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대금(운반비등 포함)이 미납품 대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즉시 본 복지관에 납부하여야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 “상대자”는 식품의 운반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이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납품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② 위생사고(식중독 등) 발생 시 식품 및 보존식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품에 의거 발생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전문 검사기관 의뢰 소요경비와 이용자 및 직원들의 피해금액(병원, 약국 등의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양도)
① “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본 복지관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상대자”는 물품 납품 이송자(급식물품 운반자)를 계약기간동안 업체의 대표자 또는 업체내의 소속직원이 해야 한다.
제8조(대금정산)
“상대자”는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 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복지관”은 “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보조금전용카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
식재료의 납품이 오염․부패․변질․기타 유해물질(공인기관으로부터 오염․부패 등이 확인된 경우 등)의 함유 등으로 인한 사고와 납품자가 고의 또는 납품을 아니 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변상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납품자가 진다.(계약시 음식물 손해배상 보험가입증서 제출)
제10조(계약해지)
① “상대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를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낙찰자로 결정되어 물품 납품 시 아래와 같은 경고 조치 3회 통지를 받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1년 동안 본 복지관의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다.
가.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나. “상대자”가 고의로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 부패·변질 또는 신선도가 떨어진 물품을 납품하여 식중독사고를 일으켰을 때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마. 규격(품질, 양) 미달의 품질이 납품되었을 경우
바. 납품이 지연되어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제11조(계약변경)
① “복지관”과 “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 변경시 취소된 물품 또는 추가 납품한 물품의 대가는 계약 체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② 계약기간은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은 “복지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식품재료검사)
“상대자”가 납품한 식품에 대하여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납품한 식품(재료)에 대하여 본 복지관의 구성원들로부터 규격(맛, 재료 등)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복지관은“상대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본 복지관에서 식품(재료)의 품질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① 본 계약 및 납품과 관련하여 의견 상충시 상관례에 따르며, 상기조건 이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조건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명시된 물품구매 일반조건을 적용한다.
②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하며, 계약 외 품목납품시 모든 계약조건은 상기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③ 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식자재 납품계약 특수조건 (Ⅱ)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에 필요한 물품 구매 공급에 대하여 약정을 함에 있어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을 “복지관”이라 칭하고 계약상대자를 “상대자”이라 칭하여 “복지관” “상대자” 간에 다음 사항을 계약한다.
제1조 물품구매계약서 특수조건(Ⅰ) 제8조(대금정산)에 관련하여 물품대금은 “복지관”이 발행한 검수증 “상대자”가 제출한 1일 거래명세서에 의거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되 결재단위를 1개월로 한다.
제2조 물품구매계약서 특수조건(Ⅰ) 제10조(해약)에 관련하여 납품된 물품이 계약된 규격 및 품질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그 사실을 “상대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고, 통지가 3번째 반품 및 공문이 시행될 시에는 그와 동시에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가 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국고로 환수된다.
제3조 입찰 외 품목이 발생될 경우에는 시장조사가 중 “복지관”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납품한다. 단, “상대자”가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복지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본 계약서 이외에 조건 등은 “복지관” 과 “상대자”의 협의하에 정하되 본 계약서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복지관”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별표1】
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나.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
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바람.
【별표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1. 공통 기준
가.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다.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라.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마.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바.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사.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1) 냉장식품 : 10℃이하
2)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3) 전처리채소 : 10℃이하
4) 일반채소 : 15~25℃
2. 품목별 기준
가. 농산물류(과일포함)
1)「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2)“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3)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4)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5)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6)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나. 수산물
1)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2)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3)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수산물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4)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5)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다. 축산물
1)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축산물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2)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5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4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3)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4)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1개월에 한 번은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산품
1)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2)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3)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4) 냉장․냉동식품은 유통기간 1/3이상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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