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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3948-00 공고일시 
공고명 울산공항 4분기 저장품 구매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공고담당자 조하경(☎: 052-219-6223)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5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1/25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725,960 원
   
배정예산
7,725,960 원
   
추정가격
7,023,6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국공항공사 울산공항 울산계약 제2024-09호


물품구매 수의계약(전자시담) 공지사항


1. 공고번호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울산계약 제2024-09호

2. 공 고 명 : 울산공항 4분기 저장품 구매

3. 납품장소 : 울산공항 지정장소

이 공지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충분히 사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 및 가격·규격 등의 미숙지로 인한 투찰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으로 입찰공고문과 붙임 자료를 필독하셔야 합니다.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우리공사 입찰·계약관련 기준 등 안내>

 ☞ 홈페이지(www.airport.co.kr) - [열린경영] - [입찰정보] - [규정 및 계약조건]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합니다.(※G2B 콜센터 ☎1588-0800)

본 공고 건은 별도의 현품설명이 없으며, 첨부된[붙임1] 명세서의 세부규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차태운 052-219-6432)에게 문의하신 후 신중히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판단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고 건은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감사실 ☎02-2660-4110)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관련 문의사항 >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운영부 조하경(☎052-219-6223)

   ☞ 입찰내용(규격, 단위, 수량 등) 관련사항 문의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차태운(☎052-219-6432)


물품구매 수의계약(전자시담)



1. 시담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울산계약 제2024-09호

  나. 공 고 명 : 울산공항 4분기 저장품 구매

  다.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라. 납품장소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지정장소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바. 기초금액 : 7,725,960원(*부가가치세 포함)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투찰하셔야 합니다.


2. 시담 일시 및 장소

  가. 시담일시 : 2024. 11. 25.(월), 14:00 ~ 15:00

  나. 개찰일시 : 2024. 11. 25.(월), 16:00

  다. 개찰장소 : 나라장터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운영부(입찰집행관 PC)


3. 계약방법

  가. 계약업체 : 주식회사 유강기업 (대표자 최상민)

  나. 계약방법 : 수의(총액) / 전자시담

  다. 계약금액 : 예정가격 이하로 전자시담에 의거 결정

  라. 현품설명 : 명세서 참조


4. 시담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0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5.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 귀속합니다.


6.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 대상사업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시 우리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3 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합니다.


7.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인지세 납부 금액의 절반은 공사에서 부담합니다.

  ※ 나라장터 계약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 납부금액 전액을 지불하고, 공사에서는 최종 대금 지급 시 공사 부담금(인지세 절반)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시담대상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규격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평가기준, 공고조건,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열람 및 숙지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시담대상자가 져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의 개찰결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시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합니다.

 라. 계약업무절차 및 기준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규정 및 계약조건]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물품명세서 1부(별도첨부).

      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3. 청렴계약서 1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청렴 Hot-Line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관련 이의제기 : 울산공항 운영부 부장 황대하(☎052-219-631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 울산공항 시설부 부장 오상준(☎052-219-6331)

  ▣ 입찰내용 관련사항 문의 : 울산공항 시설부 차태운(☎052-219-6432)

 

생산자금 지원 안내

 

 ▣선 급 금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 한도

    - 문 의 처 : 발주부서 울산공항 시설부 차태운(☎052-219-6432)

                 계약부서 울산공항 운영부 조하경(☎052-219-6223)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한국공항공사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은행)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80% 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론 업무팀(☎042-712-5623~4)

 

  ▣ 상생결제시스템

   우리공사와 체결한 계약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지급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이체약정서등 구비서류를 우리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문의(결제전산원 : 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의 연락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99-8000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 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2024.  11.  22.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붙임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 계약건명 : 울산공항 4분기 저장품 구매(울산계약 제2024-09호)

 

  1. 귀 공사와 상기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가

     당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당사가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24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위 확인서는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각서인이 유효하게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3]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귀 하

※ 위 확인서는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각서인이 유효하게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