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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Y240575010-00 공고일시 
공고명 한빛3발 기기엔지니어링부 양극 1품목(S등급/제작)
공고기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수요기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공고담당자 (☎: 061-357-2837)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0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3,318,350 원
   
배정예산
113,318,350 원
   
추정가격
103,016,681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수원 구매입찰공고[Y24-0575-010]

(전자입찰, 중소기업, 광역제한, 적격심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번호: Y24-0575-010

  나. 품    명: 양극 1품목(S등급/제작)

  다. 납    기: 계약 후 90일 이내

  라. 인도조건: 설치 및 성능시험조건부

  마. 하자보증: 검수완료 후 36개월(5%)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13,318,350원(부가세 포함)

  사. 기타조건

   ○ 품목명세서 및 구매시방서 준수,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준수, 정보보안계약특수조건 준수

   ○ 동등품이상 납품 가능(동등이상 규격에 관해서는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입찰 전에 반드시 문의 후 투찰요망)


2. 입찰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 이 입찰은 적격심사낙찰제로서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르게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2% 범위내에서 8개, -2%범위내에서 7개) 중 우리 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이하 최저하한율(84.245%)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이상 입찰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붙임의「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종합평점이 85점이상)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첨부문서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3. 입찰자 참가자격 및 구비조건

  가.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우리회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전남 또는 전북에 실제로 소재한 업체이며, 당해품목 제조업체이어야 합니다.

   ○ 제조업체 기준: 공장등록증 상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8”(전기장비 제조업)로 등록된 업체

  나.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9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각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확인 각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우리회사가 정한 공급자격구분에 따라 조달청에 동일분야 입찰참가자격업체로 등록 완료하고 우리회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신청, 공급자등록 및 전자인증서 등록절차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회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급자등록은 2∼4일이 소요되므로 최초 입찰참여업체는 미리 조달청 나라장터에 해당분야 업체등록 및 입찰대리인 등록을 하여주시고 우리회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한수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입찰서 제출화면)에서 온라인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단,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우리 회사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서 제출자격을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입찰서 제출 시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입찰공고일 전일 후 발행분)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부(입찰공고일 전일 후 발행분)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1부

      3)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입찰마감일까지 발행분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4) 공장등록증 사본 1부(표준산업분류코드 28)

      5) 직접생산 확인 서류(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행분)

        ① 생산시설 건축물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4대보험 가입자 명부(입찰공고일 전일 발행분, 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여부 명기,   4대보험 완납증명서로 대체불가)

        ③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각서[제조물품 구매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④ 제조물품 직접생산 자체 점검표[제조물품 구매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 2호 서식]

  다. 위 나목의 온라인제출이란 입찰참가신청 화면에서 이미지파일(JPG, PDF)로 변환하여 첨부하는 것을 말하며, 개찰시 계약담당자가 전산장애 또는 기타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의 Fax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응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하게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 입찰서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는 2024. 12. 3. 11:00까지 우리회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아라비아숫자와 한글로 작성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 개찰은 2024. 12. 3. 14:00에 한빛본부 계약담당자의 PC에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개찰할 예정이며, 입찰자는 개찰 현장에 참석하여 개찰현황(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단, 개찰일시가 연기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6. 입찰서의 무효

  가. 우리 회사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서는 무효입니다.

 

7. 상세 입찰․계약조건 및 추가 정보 제공

 가.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에서 공고 조회 및 입찰설명서(입찰조건, 계약조건 및 구매규격서(시방서)) 열람(내려받기)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구매 입찰은 동등이상 규격제품 납품이 가능합니다. 규격에 관해서는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입찰 전에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견이 있을 시 발주자의 의사가 우선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동원전의 정비부분품(SPAR)과 설비자재(FACI)에 대한 일반산업등급(S등급) 품목은 “일반산업등급(S등급) 품목에 대한 동등이상의 규격제품 확인 세부기준”이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이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라. 본 건 계약담당자는 한빛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 자재부 김해정 입니다.

     1) 주소 (513-882)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846

     2) 전화 061-357-2837, 팩스 061-356-1135, [이메일: hahahahaha@khnp.co.kr]

  마. 본 건 기술사항 담당자 조달전략실 계전구매기술부 남기문(052-715-8268),

     [이메일: NAM.KIMOON@khnp.co.kr]입니다.

     1) 구매시방서 및 구매 규격 상세 사항은 상기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시어, 향후 계약이행시 규격착오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상세사양서,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서(안)(필요시), 계약특수조건(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 등 필요시)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열람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구매시방서, 일반산업등급(S등급) 품목에 대한 동등이상의 규격제품 확인 세부기준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상기 물품구매입찰 자재는 발전소 정비일정상 엄정한 납기 준수가 요구되는 관계로 계약서상 납품기한 내에 납품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하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체일수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라. 이 공고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회사 계약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1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경우, 제92조의

      ‘입찰당시가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신 가격을 의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준수

  가. 이 입찰은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대상입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을 위한 우리 회사의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상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에 서명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는 우리 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 c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동법 제 15조 제 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7호에 따른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당사는 위 법 제 18조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입찰제한, 등록취소,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해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0. 중복투찰 제한 관련 안내

  가. 최근 동일 IP 주소를 이용한 중복투찰 행위를 통해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한 입찰을 위한 전자상거래시스템 개선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입찰자께서는 사전에 인터넷 통신망 이용환경을 확인하시어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으로 입찰참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개선 내용

    ○ 전자입찰서 제출 시 동일 PC 및 동일 IP로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전자입찰시스템 개선

    ○ 같은 입찰에 동일 PC, 동일 IP 또는 동일인이 2회 이상 참여 시 중복투찰 간주

  다. 시행 시기: 2017년 1월 16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라.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4조제1항제4호


11.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 신청 안내

  가. 선금지급 대상: 당사와 공사,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나. 선금지급 금액: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단, 한시적 계약특례에 따라 2024.12.31.까지 요청하는 선금은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다. 선금 신청방법: 계약 발주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한빛본부 자재부) 협의 후 신청

  라. 세부 시행기준: 당사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에 따름


12.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당해 계약관련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 상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 승인 절차는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98조에 의하며, 상세한 절차와 기준은 기술사항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빛원자력본부장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이하 “구매등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건 외에 녹색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을 말한다.

  2.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매이행 준수의무)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조(녹색제품 입증) ① 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녹색제품을 사용한우에는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녹색제품법 제2조의2 제1호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2. 녹색제품법 제2조의2 제2호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3. 녹색제품법 제2조의2 제3호 규정에서 정한 상품이라는 증빙서류

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색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7조(기타사항)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물품매 규격 등에서 정한 녹색제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녹색제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정보보안계약특수조건


일부개정 2024.07.17.



제1조(목적) 이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계약 체결 시 준수하여야 할 제반 보안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보안사고'란 계약상대자등이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 내·외부자에 의한 자료유출 및 외부 공격자의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침해사고 등으로 한수원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등'이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측 작업자(하수급인·재하수급인 각 작업자 포함)를 말한다.<개정 2024.7.17.>

  ③ '한수원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중 한수원의「문서관리지침」 및 「기술정보관리지침」에 의거 사외공개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4.7.17.>

  1. 발주자가 계약상대자등에게 제공한 자료

  2. 한수원에 제출한 계약 결과물에 포함된 자료

  ④ '자료유출'이란 '한수원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을 말한다.

  ⑤ '정보시스템'이란 PC·서버·모바일기기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⑥ '정보자산'이란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전자정보, 문서 등을 말한다.

  ⑦ '휴대용저장매체'란 디스켓·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⑧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란 한수원의 네트워크 중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영역으로,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전산망(이하 '내부망'이라 한다)을 말하고, 망 미분리 사업소는 인터넷서비스도 병행 제공되는 내부전산망을 포함한다.

  ⑨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망을 말한다.<개정 2024.7.17.>

  1. '한수원 협력사 인터넷서비스망'(이하 '협력사 인터넷망'이라 한다)

     한수원에서 계약상대자등에 제공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

  2. '외부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외부 인터넷망'이라 한다)

     한수원 외부에서 계약상대자등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연결한 망

  ⑩ '출입규정 위반'이란 한수원 시설에 출입할 때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 대책법 또는 한수원 출입관리지침에 의한 출입규정을 위반하여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12.30.>

제3조(보안준수 사항 등) ① 계약상대자등은 한수원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수원의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등이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침해사고, 자료유출과 같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수원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 파악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등은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7.17.>

  ③ 한수원은 필요 시 계약상대자등을 대상으로 보안점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시행하고, 관련 법령, 규정, 해당 계약조건 위반 시에는 개선조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등은 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등은 협력사 인터넷망 및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된 PC, 전자우편 등의 정보시스템에 한수원 자료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7.1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등이 한수원 사업관리 부서와 합의하여 한수원 외부에서 계약사업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된 PC, 전자우편 등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한수원 자료를 저장 및 송수신 하여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한수원 사업관리 부서의 승인 후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동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7.17.>

  1. 계약사업 착수 시 다음 각 목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이 포함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 후 한수원 사업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을 것

    가. '전산설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정된 설비에서만 한수원 자료 저장 및 송수신

    나. '자료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한수원 자료의 저장 및 송수신 시 이력 관리

    다. 문서 암호화 또는 파일 암호설정, 다중인증 전자우편 사용, 공유폴더 사용 금지 등 자료 내용 유출 방지

    라. 계정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 변경, 운영체제·백신 업데이트, 악성코드 점검 등 PC 보안관리

    마. 자료 방치 및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통제, 사무실 출입문, 책상 서랍 및 캐비넷 시건 등 물리적 보안

    바. 계약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운영 시 악성코드·취약점 점검 및 해킹 방지 등 보안관리

  2. 계약사업 수행 시 보안관리계획에 따른 보안대책 이행 및 월별 자체 점검 수행

  3. 계약사업 준공 시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된 정보시스템에서 한수원 자료 완전 삭제 및 증빙 제출

  ⑥ 계약상대자등은 한수원 시설을 출입할 때 한수원 「출입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0.>

제4조(계약상대자등의 행위제한 등) ① 계약상대자등은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7.17.>

  1. 한수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2. 한수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3. 한수원 정보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및 유포시도

  4. 한수원 관련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및 유출시도

  5. 원전 시설사진,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의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6. 원전 설계도면 등 주요 도면 유출 및 유출시도

  7. 계약 결과물에 포함되거나 발주자가 제공한 한수원 자료에 대한 외부 유출 및 유출시도

  8. 계약 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자료에 대한 악의적 사용 및 개인목적 사용

  9. 비인가 원격작업 등을 통한 해킹 및 해킹시도 또는 자료 유출 및 유출시도

  10.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한수원 통제구역 무단 침입 및 내부 시스템 접근 및 접근 시도

  11. 한수원 업무망 접속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으로 인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2.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웹하드·P2P 등)또는 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3. 한수원 업무망과 계약상대자등의 인터넷망 혼용 사용으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4. 한수원에서 인가하지 않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으로 자료 유출 및 유출시도

  15. 한수원 업무망 및 인터넷 사용PC의 보안관련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6. 계약상대자등의 단말기를 한수원 업무망에 무단 연결하여 해킹 및 해킹시도 또는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7. 한수원 자료가 보관된 PC 보안관리 소홀(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비밀번호 노출, 문서 암호화 미처리, 시건장치 미장착 등)로 인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8. 한수원 자료 방치, 관리소홀(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등)로 인한 자료유출

  19. 제3조 제5항에 따른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된 정보시스템 사용 시 보안관리계획 미수립 또는 미이행으로 인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② 계약상대자등은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중 별표 1 "계약상대자 등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사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7.17.>

  ③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중 한수원 시설에 출입하는 계약상대자 등은 별표 1 「계약상대자 등 보 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사항'에서 정한 출입규정 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12.30.>

제5조(부정당업자 지정 및 위약벌 부과 등)계약상대자등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조의 보안준수 사항 또는 제4조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계약상대자등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요구 및 별표 2 "보안 위약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 지정 , 보안 위약벌 부과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7.17.>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등이 제3조의 보안준수 사항 또는 제4조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한수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안 위약벌 납부와 별도로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신설 2024.7.17.>

[제목개정 2024.7.17.]

제6조(등록취소 및 입찰참가 제한 등) 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상 협력업체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가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안위규 행위를경우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 측 작업자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7.17.>

  ② 계약상대자의 입찰제한 세부기준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별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12.30.>

제7조(계약 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 등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또는 제4조 제1항의 각 호 해당행위를 한 경우, 한수원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안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보안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7.17.>

제8조(하도급 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자도 한수원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수원의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7.>

  1. 제3조의 보안준수 사항 및 제4조의 행위제한 사항

  2. 하수급자가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하도급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가능

  3. 제3조 제2항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 파악을 위한 조사 협조

  ② 한수원은 하수급자가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위 2항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않고, 제7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부칙

  이 계약조건(제1차 개정)은 2018년 4월 2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고시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수력원자력 「정보보안업무 세부운용지침」,「비밀세부분류지침」,「기술정보관리 지침」,「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조건(제2차 개정)은 2021년 2월 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고시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수력원자력 「정보보안업무 세부운용지침」,「비밀세부분류지침」,「기술정보관리 지침」,「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 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조건(제3차 개정)은 2022년 11월 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고시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수력원자력 「정보보안업무 세부운용지침」,「비밀세부분류지침」,「기술정보관리 지침」,「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7.1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조건(제4차 개정)은 2024년 9월 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수력원자력 「정보보안업무 세부운용지침」,「비밀세부분류지침」, 「문서관리지침」,「기술정보관리 지침」,「용역 등 외주 사업 보안관리 지침」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계약상대자등 보안위규 처리기준

계약상대자등 보안위규 처리기준

    □ 심각에 해당하는 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계약사업 수행 장소 및 한수원 정보시스템 사용 여부 등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 중대, 보통, 경미에 해당하는 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한수원 사내 상주하거나, 한수원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의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중대 위규사항으로 보아 해당 처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제4조(계약상대자등의 행위제한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누출금지 대상정보)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한수원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제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4. 중요 출입규정 위반(한수원 원자력본부)

  가. 타인의 출입증으로 출입

  나.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다. 경비인력 또는 보안관계자를 사기 또는 기망하여  출입

  라. 유효기간 경과, 전출, 퇴직 등으로 효력이 다한 미반납 출입증으로 출입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당사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5. 중요 출입규정 위반(한수원 원자력본부 외)

  가. 타인의 출입증으로 출입

  나.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다. 경비인력 또는 보안관계자를 사기 또는 기망하여 출입

  라. 유효기간 경과, 전출, 퇴직 등으로 효력이 다한 미반납 출입증으로 출입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4. 출입증 관리 소홀 및 절차 위반

  가. 유효기간 경과, 전출, 퇴직 등으로 효력이 다한 출입증을 한수원 정       보담당부서에 기한내 미반납 (미반납 출입증당 1건으로 적용)

 나. 출입증 발급신청 및 승인기준 절차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벌 부과 기준


보안 위약벌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 위약벌 세부 내용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벌

비  중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4% 이하

계약금의 2.5% 이하

계약금의 0.5% 이하

위약벌

상  한

10억원

8억원

5억원

1억원


    1.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계약상대자가 한수원과 다수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위규사항이 발생한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등이 제3조의 보안준수 사항 또는 제4조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한수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안 위약벌 납부와 별도로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