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학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전자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찰건명 : 2025년 청학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전자입찰 공고
2) 연간추정예산:금131,440,000원(금일억삼천일백사십시만원)내외 / 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금액은 2025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3) 납품품목 : 농산물류, 곡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공산품류 등
4) 식자재 납품(계약)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간)
5)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총액입찰
6) 납품장소 : 청학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지정장소
1)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총액입찰 입니다.
2)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대비 84.2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로 한합니다.
3)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입니다.
4)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인천광역시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급식물품(쌀 및 잡곡류, 농・수산물, 축산물류, 김치류)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및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납품이 가능한 영업신고를 한 업체.
3)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
4) 식자재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업체.
5) 운영시스템(웹 발주시스템 및 반품 교환 시스템 등)을 갖춘 업체.
6) 주 5회, 08:30 ~ 09:00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
7) 납품(소, 돼지, 닭)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8)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9)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 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 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할 수 없습니다.
2) 제출기간 : 2024. 11. 25(월) 14:00 ~ 2024. 12. 09(월) 16:00
3) 입찰서 제출여부를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참가하시는 자는 입찰에 관련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전자입찰
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최종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금은 청학노인복지관에 귀속합니다.
1) 개찰일시 : 2024. 12. 09.(월) 17:00
2) 개찰장소 : 청학노인복지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4)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 기준 <별표3>을 적용합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6)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아니할 시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복지관에 귀속됩니다.
7)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인감 또는 사용 인감 지참)
④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에 한함)
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⑥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 1부. 수입인지 1부.
⑦ 보관시설, 운반차량, 보험가입증권 각 1부.
⑧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⑨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1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 하여 낙찰된 업체는 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금은 청학노인복지관에 귀속합니다.
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자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합니다.
5) 계약자가 7일 이내 계약을 하지 않거나 참가자격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미자격업체가 선정 되었을 경우 차순위 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됩니다.
6) 직격심사 85점 미만일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합격시 최종 계약상대자가 됩니다.
7)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학노인복지관 운영지원팀으로(032-831-7131)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식품,공산품)
청학노인복지관 (이하"발주처"이라 한다)와 000(이하 "계약당사자"이라 한다)는 "발주처" 의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구입 예정 금액)
① 구입명 : 2025년도 청학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재료 구입
② 금 액 : 금131,440,000원(금일억삼천일백사십시만원)/(부가세포함)
③ 구입예정금액은 추정량으로 납품량이 이보다 많거나 적어도 "계약당사자"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제2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계약당시 "계약당사자"이 "발주처"에게 제출한 계약단가에 준한다.
(단, 계약단가는 월별 시세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2025. 01. 01 ~ 2025. 12. 31.
제4조(급식 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내에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 책임보 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공급방법)
①납품일시 및 수량은 "발주처"의 물품요구서에 따른다.
②"발주처"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08:30-09:00에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급식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한 것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발주처"이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요청시간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 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품목을 대체한다.)
⑤"계약당사자"은 차량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계약당사자"은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당사자"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제7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계약당사자"는 "발주처"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약당사자"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제1항의 기준은【별표1】로 한다.
③또한, "발주처"는 "계약당사자"가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④"계약당사자"는 "발주처"에게 공급한 물품은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⑤"계약당사자"가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경로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당사자"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는 연간 납품가액을 한도로 하고 초과 시 "발주처"과 "계약당사자"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변 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식당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0.0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금정산)
①"계약당사자"은 매월 2회(상·하) 기준으로 납품내역을 정리하여 익일 7일까지 계산서(또는 세금계산서) 및 청구서를 청학노인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은 "계약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계좌입금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②가격은 V.A.T. 포함가격이며, 대금청구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때 인천광역시지역
개발기금 설치조례 제9조 제2항 [별표1]에 의거 대금청구 금액에 2/100의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발주처"은 "계약당사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검수 시,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검수 시,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냉장•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위생복 착용)
6.제7조에 의한 검사결과가 3회 이상 부적합할 경우
7. 기타 검수담당직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발주처"은 "계약당사자"이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당사자"이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의무 양도 등)
"계약당사자"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승낙사항)
①"계약당사자"은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계약 후 "발주처"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계약당사자"은 계약내용과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4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본 계약에 관하여 "발주처"과 "계약당사자"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발주처"와 "계약당사자"의 협의하에 정한다.
②"계약당사자"은 계약기간 중 "발주처"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①청학노인복지관에서 제시하는“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날인)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②계약상대자는【별표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이 모든 책임을 진다.)
【별표1】
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나.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
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1)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바람.
【별표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가. 공통 기준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2)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3)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4)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식당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5)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6)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7)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할 것)
8)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9)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 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10)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나.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HACCP적용 품목에 대하여는 적용제품을 납품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사본을 요구할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축산물 납품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사본을 요구할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표 등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사본을 요구할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