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20241104953-00)
물품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4년 행복청 전산실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 재공고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다. 예정금액 : 70,900,000원(부가세포함)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요구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다.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6조, 1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네트워크스위치’(4322261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여야 합니다.
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9호)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해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이어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가격입찰서 제출일시 및 개찰 일시·장소
- 제출일시 : 2024.11.25. 14:00 ~ 2024.12.03. 15:00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등의 제출
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발표자료 등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기한 엄수)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 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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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다. 제안서 제출일시는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동일합니다.
라. 제출서류(e-발주시스템 업로드)
① 제안서, 발표자료 각 1부
② 기타서류(입찰관련참고서류) -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및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부.
- 직접생산증명서 1부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창업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상기 입찰관련참고서류는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② 서류’를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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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
나. e-발주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 수행
- 온라인 평가 시 입찰자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 > 제안평가 > 평가사업 > 평가일시, 발표 및 질의응답 일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e-발주시스템의 “제안평가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ㅇ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ㅇ ‘입찰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주요사항 안내’ 참고,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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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경쟁입찰 및 평가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 성공 시 사업자로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8조에 따라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 평가점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 본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제6항 및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7=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 적용하며, 협상적격자 판단시 차등점수제에 따른 기술능력평가점수의 85% 이상인 자를 선정함.
다. 동점자 처리방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세부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8.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044-200-3034), 기타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책과(044-200-32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