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26493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1
홈페이지: http://www.yonsei.ac.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1588-0800
(물품)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ㆍ입찰공고번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2024-113호
ㆍ공 고 명: 지방대학활성화사업 디지털헬스케어학부 의료인공지능 실습용 컴퓨터서버(GPU서버) 구매
ㆍ규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4. 12. 3.(화),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총무처 구매관재부 김민수 과장
(☎ 033-760-2679, E-mail: kimms83@yonsei.ac.kr, FAX 033-760-2677)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디지털헬스케어학부 윤대관 (☎ 033-76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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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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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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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2024-11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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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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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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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낙찰자는 해당 수요 학과(부서)에 규격 및 사양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납품하려는 물품을 물품구매담당 부서 또는 수요자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규격 외 제 품을 납품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납품자의 책임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 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을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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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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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입 찰 건 명: 지방대학활성화사업 디지털헬스케어학부 의료인공지능 실습용 컴퓨터서버(GPU서버) 구매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컴퓨터서버 (규격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60,500,000원
추 정 가 격: 금55,000,000원
수 량: 1
단 위: EA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규격 가격 동시입찰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5일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
하자담보기간: 2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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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품 설명
가.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규격서를 확인바랍니다. 공고 기간 중 규격서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수요 학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 결정 이후 임의로 규격 미달 물품 납품시 검수 및 대금지급 불가하며, 부정당업체 지정 및 업무방해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니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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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격입찰서 제출일시: 2024. 11. 29. 10:00 ~ 2024. 12. 3. 10:00
나. 가격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4. 12. 3. 10: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로 제출(투찰)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직접제출) 2가지 모두 제출한 업체만이 유효한 입찰자입니다.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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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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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컴퓨터서버: 4321150102)를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서「중소(소상공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나항의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소상공인)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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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제출 서류 및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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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규격입찰서(규격제안서) 제출 방법 (전자제출)
① 규격입찰서(제안서)를 e-발주시스템에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본 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② 규격입찰서(제안서, 증빙서류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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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으로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입찰서(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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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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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는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 후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②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 제출
*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아래서류 모두 제출
- 위임장 1부 및 신분증 지참(위임장 제출 시 반드시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제출)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재직증명서 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고일이후발행분)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④ 중소(소상공인)기업확인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개찰일 전일까지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규격(기술) 제안서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응낙서(붙임2. 서식) 1부
⑧ 신용평가등급확인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규격[기술] 제안요청서 [붙임 6] 기술규격평가 세품 채점 기준표 내의 〇.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주] 내용 참조
※ 관련증빙 및 기타자료가 있는 경우 제안서 별첨 또는 별도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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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8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8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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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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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부품명 및 수량
자세한 내용은 규격서 참조
8.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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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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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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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제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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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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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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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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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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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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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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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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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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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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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
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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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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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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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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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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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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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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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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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
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
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
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
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
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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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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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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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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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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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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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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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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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
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
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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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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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선정방법
①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하여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점수의 85점 이상인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②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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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결과도 동가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나.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③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 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에 투찰할 경우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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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구매관재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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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조입찰의 경우에만 적용함)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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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붙임 5] ‘협력업체 등록방법 안내문’ 에 따라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2.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3.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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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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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윤리경영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리인권위원회 윤리센터 전화번호 : 02-2123-2113
- 윤리인권위원회 윤리센터 전자우편 : clea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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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품목 규격서 2. 규격[기술] 제안요청서 3. 확약서(서식) 4.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5. 협력업체 등록방법 안내문(낙찰업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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