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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3498-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도로포장용 슬래그 연간단가 구매
공고기관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공고담당자 정동호(☎: 070-4056-796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단가)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3 12: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5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2/05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2,892,536,364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구매 결의 번호:

232430882-00

 

조달 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 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 계약 상대자: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 담당자(입찰 공고, 개찰, 계약 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정동호, ☎ 070-4056-7965, FAX) 0505-480-1318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대구지방조달청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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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 번호:

20241133498-00

수요 물자 구분:

물품

공고명:

2025년 도로포장용 슬래그 연간단가 구매

계약 입찰 방법:

제한경쟁(단가)

국내/국제 입찰 구분:

국내 입찰

세부 품명:

도로 포장용 슬래그

수량:

433,000

단위:

사업금액:

3,181,790,000 (부가가치세 포함)

납품 기한:

납품 요구 후 20일

추정가격:

2,892,536,364 (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검사/검수기관:

전문기관 검사 / 수요기관

분할 납품:

가능

인도 조건:

공사 현장 하차도

납품 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 담보 책임 기간:

1년

 

기타 세부 사항은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 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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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방식:

전자 입찰

전자 입찰서 제출 시작 일시:

2024.12.3. 12:00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4.12.5. 12:00

개찰 일시:

2024.12.5. 13:00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업 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금액은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 금액은 전체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 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 입찰서 접수 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 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 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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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

도로 포장용 슬래그(세부 품명 번호 10자리 111017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환경 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

※ 입찰 참가 자격 공지 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 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 참가 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입찰 참가 시 제출할 서류:

 

* 환경표지 인증서 1부.

  - 제품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종류 및 호칭은 KS F 2535:2007 참조

  - 제출 기한: 개찰일 전일(2024.12.4.) 18:00까지 제출

  - 제출 방법: 직접 제출, 우편(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우편번호 42620) 또는 FAX(0505-480-1318)로 제출하시고, 담당자(정동호: ☎070-4056-7965)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없으며, 제출 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 별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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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내 사항

--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반드시 ‘규격별 단가의 합(4종 규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계약 단가 산정은 우리 청 기초금액(규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결정하며,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

운반비는 최인근 생산 공장을 기준으로 납품 장소까지 10km까지는 계약자 부담이며, 10km 초과 되는 운반비는

매 10km 단위로 별도 책정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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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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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낙찰 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 기준」, 관련 특수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평가 기준

-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 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 입찰)

-

낙찰 하한율:

80.495%

 

(낙찰 하한율은 입찰 가격과 다른 심사 분야의 배점 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 점수:

85점

-

기타 심사 기준:

 

 

  * 납품 실적 평가

구분

품명

평가 요소 기준

동등 이상 물품

도로 포장용 슬래그(세부품명번호 1110170101)

금액

유사 물품

평가 안함

 

유의사항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 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 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 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 정보업자로부터 평가 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 일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 서류 제출 마감 일시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 서류 제출 마감 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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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 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 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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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 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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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과업 내용서 또는 제안 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 내용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 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 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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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제조) 계약 특수 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후 입찰,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제조) 계약 특수 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 구매(제조) 계약 특수 조건」 제12조 제1항 각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 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 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 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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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 희망 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96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같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찍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 상대자가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 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 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서와 과업 내용서(제안 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 계약 일반 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 구매(제조) 계약 특수 조건

(계약예규) 공동 계약 운용 요령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 기준

(조달청 지침) 물품 구매 계약 품질 관리 특수 조건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 처리 등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 제공 → 법령 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 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제조) 계약 특수 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 계약 특수 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 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 금액에 평균 영업 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 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 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 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 금액과 실제 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 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 생산 기준을 위반한 납품 금액의 15%

(단, 물품 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납품 금액의 15%

(단, 물품 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 대금. 단, 계약의 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 비용(이윤 포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 단가*에서 시장 공급 물품 단가의 차액에 납품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 구매(제조) 계약 추가 특수 조건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 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 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 공급 물품 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 단가는 할인 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 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 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 금액에 평균 영업 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 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 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 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 제1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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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인)

대구지방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