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공고 제2024 – 36호
물품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가. 건 명: 제9대 상주시의회 소식지(제5호) 제작
나. 기초금액: 금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라. 구입내역
물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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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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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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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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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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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상주시의회 소식지(제5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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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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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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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24. 12. 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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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X270mm
4색인쇄/70면 이내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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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세부물품규격 및 수량 등 과업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홍보팀(☎054-537-7841)에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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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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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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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15:00부터
2024. 11. 28.(목)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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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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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입찰진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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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주된 영업소(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상북도 상주시에 소재한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기간행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0151901)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따라 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인쇄사신고(업종코드: 151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총액견적, 적격심사 미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의 제출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동 운영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본 물품구매 건은 상주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 조건, 과업지시서, 구매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입찰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회사무국(☎054-537-7802)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 본 물품은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의거 납품되어야 하며, 우리시 제시 기준 및 내용과 상이하거나 저 품질(물품손실, 파손 등)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교체 소요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사. 입찰공고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의회사무국 의정팀(054-537-7802)로, 해당 과업에 관한 사항은 상시 의회사무국 홍보팀(054-537-7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5일
상 주 시 의 회 재 무 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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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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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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