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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4525-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제트전환과정 훈련항공기 항공유 연간단가 구매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공고담당자 윤원권(☎: 043-290-233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단가)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31.000 원
   
배정예산
317,548,000 원
   
추정가격
288,680,000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물품(구매) 입찰 공지사항


1. 공고번호 :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제2025-1호

2. 공 고 명 : 2025년 제트전환과정 훈련항공기 항공유 연간단가구매

3. 납품장소 : [붙임1]규격서 참조

공지사항은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에서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를 근거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충분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지문인식 신원확      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 G2B 콜센터 ☏ 1588-0800)

공고건은 우리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사대상자로 통보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 윤원권(☎ 043-290-2335)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현품설명회는 생략하며, 품구매 내용은 [붙임1]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찰 전 반드시 입찰 액과 관련규정·기준, 물품 세부규격 검토와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찰마감 후 또는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기준 및 가격·규격 등의 미확인, 숙지로 인한 투찰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하므로 입찰공고문과 붙임 첨부파일을 필히 필독하셔야 합니다.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령,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회계예규,고시,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공고건은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습니다.

※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판단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갑질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감사실 ☎ 02-2660-4110)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합니다.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지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이체약정서 등 구비서류를 우리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 윤원권(☎ 043-290-2335)

   ☞ 입찰내용(규격․설계서, 실적증명 확인, 과업내용 및 열람, 적격심사평가 등) 관련사항 문의

      :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항공교육훈련센터 박종엽(☎ 02-2660-2634)

  우리공사 입찰·계약관련 기준 등 안내

      : 홈페이지(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물품(구매) 단가입찰 공고(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제2025-1호

 나. 공 고 명 : 2025년 제트전환과정 훈련항공기 항공유 연간단가구매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2.31.까지

 라. 기초단가금액(VAT포함) : 1,031원

  ※ 연간추정금액은 기초단가(1,031원) * 연간예상소요량(308,000L) = 317,548,000원으로, 실제 소요수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의 차기년도 계약체결 시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입찰(전자입찰)입니다.

 나. 일반경쟁입찰(전자계약)입니다.

 다. 적격심사낙찰제우리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을 적용합니다.[붙임3 참조]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4. 11. 26.(화) 10:00

나.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4. 12. 4.(수) 10:00

 다. 개찰일시 : 2024. 12. 4.(수) 11:00

 라. 개찰장소 : 입찰담당자 PC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

    찰서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이용     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 가자격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에 의거 석유판매업(항공유판매업, 업종코드 : 4627) 등록을 필한 자

 다.「항공사업법」제44조에 의거 항공기취급업(항공기급유업, 업종코드 : 6006) 등록을 필한 자


5.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2024-29호]에 의해 2024.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보증금률임)


7. 낙찰자 결정방법

 가.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이하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우리공사 적격심사기준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적격심사결과도 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이 80.49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사업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및 제2조의2에 의거 [붙임4]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붙임5]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붙임5]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상기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가. 건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나.「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1. 납품대금 연동제

 가. 본 공고건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또는‘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계약관련법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우리공사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구매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의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붙임6]퇴직자재직현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공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공사에서는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 후 최종낙찰자에게만 제출의무가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해당사항 없음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붙임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마. 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등 우리공사 대금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공사 계약업무절차 및 기준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 - [열린경영] - [입찰정보] - [규정 및 계약조건]에 게시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물품구매규격서 1부

      2. 제트전환과정 훈련항공기 항공유 연간단가구매 특수조건 1부

      3.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 1부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양식 1부

      5. 청렴계약서(서약서) 양식 1부

      6.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1부.  끝.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리공사는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Hot-Line)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 02-2660-4110

     - 홈페이지(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장 서향식 (☎ 043-290-2331)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 항공기술훈련원 항공교육훈련센터장 김문환( 02-2660-250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 급 금

   - 지급범위 : (물품제조)계약금액의 70% 한도

                * 2024.12.31까지 선급금 청구 건에 한하여 80% 한도

   - 문 의 처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담당자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한국공항공사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은행)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80% 한도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판로과(042-481-4468)

▣ 상생결제시스템

  우리 공사는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합니다.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지급을 위해서는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이체약정서 등 구비서류를 우리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문의(결제전산원 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의 연락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 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2024. 11. 25.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장


[붙임1] 규격서


제품규격서

(혼합 연료시스템 점검리스트)

1. 유 종 : JET A-1(Kerosine)

시 험 항 목

단 위

한 계

시험방법

비고

IP

ASTM

합성물(조성)

외 형

깨끗, 선명, 대기 온도에서 고형물 및 유리수가 없어야 함

 

 

 

전산가

mg KOH/g

0.015이하

354

D3242

Max

방향족 화합물

vol %

25.0이하

156

D1319

Max

유황 총 함량

wt %

0.30이하

336

D1266

Max

유황, 메르캅탄

wt %

0.003이하

342

D3227

Max

휘발성

증류성상(초류점)

보고서

123

D86

 

10% 유출온도

205이하

 

D86

Max

50% 유출온도

보고서

 

D86

 

90% 유출온도

보고서

 

D86

 

최종점

300이하

 

D86

Max

잔류량

vol %

1.5이하

 

D86

Max

손실량

vol %

1.5이하

 

D86

Max

인화점

38이상

170,523

D56,D3828

Min

밀도(15℃)

kg/㎥

775~840

160,365

D4052

 

유동성

빙점 (℃)

-47.0이하

16

D2386

Max

동점도 (-20℃)

cSt

8.0이하

71

D445

Max

연소성

참 발열량

Mj/kg

42.8이상

381

D4529

Min

연소점

mm

25이상

57

D1322

Min

부 식

구리부식(100℃)

2H

1이하

154

D130

Max

열안정도

필터압력강하

mm Hg

25.0이하

323

D3241

Max

튜브 침전

visual

3이하

 

D3241

 

오염도

고무물질

mg/100ml

7.0이하

540

D381

Max

물 분리지수

min

70이상

 

D3948

Min

전도성

전기전도

pS/m

50-600

274

D2624

 

   1. 국제기준 :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기준안내서, 케로신타입 JET A-1

     -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2. 시험절차

     - IP(영국석유협회/The Institute of Petroleum), 케로신타입 JET A-1

     - ASTM(미국재료시험학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D1655-11b, 케로신타입 JET A-1

[붙임2] 항공유 연간단가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트전환과정 항공유(JET A-1) 공급단가 계약 특수조건


○ 제 품 명 : 항공유(JET A-1)

○ 규    격 : 제품규격서 참조

○ 공급 소요량

품 명

훈련공항

구매예정량(ℓ)

항공유

(JET A-1)

김포공항

308,000

  ※ 구매예정량은 실제 구매해야하는 확정된 용량을 의미하지 않음.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한국공항공사(이하 “발주처”라 함) 제트전환과정의 항공유 공급단가 계약의 특수조건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항공유”라 함은 JET A-1을 말한다.

  ② “항공기”라 함은 “발주처”의 제트전환과정용 훈련항공기(Citation M2)를 말한다.

  ③ “훈련공항”이라 함은 “발주처”의 제트전환과정이 운영될 김포공항을 말하며, “기타지역”이라 함은 “훈련공항”이 외의 공항 및 비행장을 말한다.

  ④ “급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항공유를 국내 정유회사 혹은 국외 정유사로 부터 구입, 수송, 저장, 품질관리 및 “발주처”의 항공기 연료탱크에 운반까지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⑤ “급유단가”라 함은 “제품대와 부대비용(수송료, 이윤, 구내영업료, 부가세, 조업료) ”등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계약이행기간)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계약이행기간이 경과되어도 차기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준하여 항공유를 급유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변경) 본 계약은 필요시 “발주처” “계약상대자” 양측 간에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변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급유지역) “발주처”의 항공기에 대한 항공유 급유지원은 김포공항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기타지역에서 “발주처”의 급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급유가 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할 수 있다.


제6조 (급유시 공급지원의 조건)

  ① “계약상대자”의 항공유 급유차량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 의거하여 모든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발주처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장비(유조차)에 항공유 전용 호스와 항공유 전용 필터를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항공유 필터는 이물질과 수분을 모두 여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 (소요량 통보 및 확인)

  ① “발주처”는 항공기 급유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항공유 소요량 및 시각을 급유 1시간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유 급유는 “발주처”가 정한 검수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검수자는 “계약상대자”의 급유전표에 급유량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계약상대자”는 항공유 급유 시 “발주처”의 검수자에게 서명된 급유전표를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요구 시 급유장비에 장착된 유량계의 교정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량계의 교정성적서는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업체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만을 인정한다.


제8조 (품질검사)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급유한 항공유에 대하여 “발주처”가  품질에 이상이 있다는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항공유 시험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공인기관에 즉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9조(항공유 급유단가)

  ① 항공유 급유단가는 제품대와 부대비용(수송료, 이윤, 구내영업료, 부가세, 조업료)로 구성된다. (환율변동은 제품대만 적용되며, 부대비용은 계약체결시 금액으로 고정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항공유 제품대 산출내역을 매월 15일까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 시 항공유 급유단가 산출내역 일체를 7일 내에 제출하여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항공유 급유단가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한다.


제1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매월 계약금액의 조정은 낙찰가중 제품대를 제외한 부대비용은 고정하고, 전월 MOPS(원)를 적용한 정유사 제품대에 부대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정 적용한다. 단, 제품대 중 수입경비(정유사 이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하고, 석유부가금 및 관세는 변경일을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정유사 유가 변동상황을 증빙자료와 함께 “발주처”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모든 산출내역서 작성시 소수점 2째자리 미만은 절사하고, 제출 시 전월의 MOPS, 기준환율이 명시된 정유사 공급(판매) 단가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변동단가기준: 전월 MOPS(Mean Of Platt's Singapore) (원)

    -기준환율: 전월 미국달러(USD)에 대한 TTS 평균(송금전신환 기준)

  ③ 최초 계약금액은 계약이 시작되는 월에는 조정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변경계약 없이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 시작일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11조(대금의 지불) 대가의 지급 기준일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주처”의 검수자가 서명한 공급전표(사본)를 첨부하여 문서로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발주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단,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지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급유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항공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항공유를 급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처”로부터 급유지원 요청을 사전에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당해급유지원 요구량에 대하여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항공유 급유지원 시 수분검사 등 급유 전·후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급유한 항공유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⑤ “발주처”가 계약된 항공유를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다 소진 하지 못하여도 계약 된 잔여 항공유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보상 및 책임을 요구 할 수 없다.


제13조(손해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급유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의 재산이나 인명 등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의 해지) 쌍방은 계약기간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이행을 기피, 해태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또는 가격 재조정이 결렬되었을 때에는 30일전에 사전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보안책임) 항공유 급유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대로 보안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제16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먼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고, 다음으로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한다.

















[붙임3]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개정 20.3.18,21.8.17.,22.11.01.>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

참 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정책지원

 바. 불공정계약행위

 사.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3~-2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신설 21.8.17>

 




[별표 1] Ⅰ- 3.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여부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신설 2021.8.17.,22.11.01.>


Ⅲ. 신인도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배점한도 +5점~-5점)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점~-2점)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배점한도 +3점~-2점)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기술인증

①고도기술 인증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1.5

②일반기술 인증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마크보유자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J. ‘삭제’

 

 

 

 

0.75

 나 .중소기업

①중소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5

   - 혁신형기업

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2.0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5

②공동수급체
  구성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5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75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다. 약자기업
지원

 

①여성기업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삭제’

 

  -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②장애인기업

A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1.5

라. 고용창출

① 신규고용
   우수기업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 3~5인

1.0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75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25

여성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75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25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2.0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25

⑤ 고용형태 등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 ‘삭제’

 

E. ‘삭제’

 

F. ‘삭제’

 

G. ‘삭제’

 

H. ‘삭제’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1.0

J. ‘삭제’

1.0

K. ‘삭제’

 

L. ‘삭제’

 

M. ‘삭제’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

P. ‘삭제’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1.0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② 불공정하도급
  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1.0

부정당업자 제재

 

‘삭제’

 

 

하자조치

   불이행

 ‘삭제’

 

사.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삭제’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인증)”항목의 ‘②일반기술인증’ ”B"등급 및 “바(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B”, “C” 및 ②공동수급체구성 중 “A”,“B”는 평가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조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A”의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및 “B”는 평가하지 않는다.

찰참가자격을 기술인증으로 제한한 경우“가. 기술인증”의 해당 세부항목 및 등급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①고도기술인증, ②일반기술인증”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4. ”②일반기술인증“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삭제’

   5. ”②일반기술인증“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6. ”②일반기술인증“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7. 중복평가

     1) “가. 기술인증”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나.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그린비즈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C”, "D"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 로서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성 대표자의 취임 과정에서 대표자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여성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확인할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그 존속기간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급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삭제’

      4)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6) 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신규고용우수기업

      1) 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과 병 또는 분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신규고용촉진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 (+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만, 신규고용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5) 규고용우수기업 평가에서 “대기업”이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적용례)

     

신규고용촉진

타 신인도

적용  점수

비고

1점

6점

6점

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점

5점

7점

총 배점한도(7점) 적용

3점

1점

4점

 

3.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6개월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6.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중복평가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조달업무우수업체

조달청장

 

B.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C.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D. ‘삭제’

 

 

E. ‘삭제’

 

 

F. ‘삭제’

 

 

G. ‘삭제’

 

 

H. ‘삭제’

 

 

I. 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 등급

   이상

조달청장

 

J. ‘삭제’

 

 

K. ‘삭제’

 

 

L. ‘삭제’

 

 

M. ‘삭제’

 

 

N.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확인

O.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P. ‘삭제’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R. 인적자원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중복평가

     1) “마.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지연

      1) 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삭제’

   4. ‘삭제’

   5. 중복평가

      1) “바.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⑦ “사.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노동 관련 법령 준수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삭제’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가)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1) “사.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ㅇ 공   고   번   호  :

     ㅇ 입   찰   건   명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 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  .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접   수   증 

        1. 공   고   번   호 :                     3. 수 요  기 관 :

        2. 심 사 대 상 물 품 :                     4. 제   출   자 :

        5.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     .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팩스번호)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100

 

 

 

100

 

 

납품실적

 5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0

 

 

 

입찰가격

 70

 

 

경영상태

 30

 

 

 

신 인 도

+3

~-2

 

 

입찰가격

 55

 

 

 

결격사유

-30

 

 

신 인 도

+3

~-2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 계산 : 70-2x│(88/100-a/b)x100│

   (제4조 제1항 제2호)

- 계산 : 70-4x│(88/100-a/b)x100│

   (제4조 제1항 제3호)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제4조 제1항 제2호), 91.75

       (제4조 제1항 제3호)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우리공사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1

2

 

 

 

3

 

 

4

 

 

 

5

 

6

7

8

9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삭제>

<삭제>

<삭제>

기술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고도인증

녹색・일반인증

<삭제>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신청자

 -〃-

 -〃-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한국공항공사

 

<삭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해당 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삭제>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 【주】 ① 연번 4, 6, 7, 8, 9의 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붙임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양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 건  명(공고번호) :                        (         )


당 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임직원과 대리인은

1.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1천만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안내문 수신을 위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의 휴대전화번호 이용에 동의하겠습니다.


3.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청렴계약 관련사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재기간 경감 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우리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리공사를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 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장 귀하



[붙임5] 청렴계약서(서약서) 양식 1부


청렴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장 귀하

[붙임6]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