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공고 제2024-1813호
물품구입 전자입찰 공고
(입찰대행)
2024년 11월 25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5년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구매(농·수·축산물)
나. 품목 및 수량: 급식 식재료 534종(붙임 물품내역서 목록 참조)
다. 예산금액: 금2,200,000,000원(금이십이억원)
라. 납품기간: 2025. 1. 1. ~ 2025. 12. 31.
마. 납품장소: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 투찰 전 반드시 물품내역서 목록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등을 확인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
2.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
3.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개시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4. 11. 25.(월)
18:00
|
2024. 12. 3.(화)
12:00
|
2024. 12. 3.(화)
13:00
|
창녕군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개찰일시: 2024. 12. 3.(화) 17:00 (별도 통보 없음)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 및 식품운반업(업종코드 5206)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식품의 보관 및 작업에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위생적인 작업장 및 사무실, 냉장·냉동겸용 탑차(온도계 비치)를 보유한 업체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 낙찰자는 계약 시 영업신고증, 점포 및 냉장·냉동탑차 차량 보유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량 및 시설 소독증명서, 식재료 취급자 건강진단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의 사무소와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의 거리가 당일 클레임 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창녕군 내 별도의 사무실을 두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입찰설명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선(80.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적용
< 납품실적 평가 >
구분
|
품명
|
평가요소 기준
|
비고
|
동등이상 물품
|
구입 목록에 포함된 품목
|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추정가격]
|
|
유사물품
|
구입 목록에 포함되지않은
농·수·축산물 품목
|
※ 납품실적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정책팀의 의견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85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입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9.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이용약관, 구입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2~105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물품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정책팀(☎055-530-7564)
다. 입찰공고 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055-530-1295)
창 녕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