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재공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4-041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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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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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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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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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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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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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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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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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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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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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재료 추가 단가계약(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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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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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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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 품목별 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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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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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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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UDE SHORT SHEATH 외 1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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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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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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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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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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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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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작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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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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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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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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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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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2024.11.29. 15:00
2)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4.11.28. 09:00
3)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4.12.02. 11:00
4) 입찰(개찰)일시: 2024.12.02. 13:00 이후
5) 개찰장소: 병원물품조달시스템 사이트 (이하 HLS시스템, www.snuhls.com)
6)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병원물품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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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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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우리병원에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등록마감시각까지 제출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3) 우리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5) 당해 입찰유의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한 업체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참여 불가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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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1부. (HLS시스템에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1부.
5) 사용인감계 (해당업체) 1부.
※ 2)~ 5) 원본 스캔서류 HLS 시스템에서 제출 또는 02077@snubh.org 송부
※ 우편 제출처
- 우편 및 방문제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7층 구매계약팀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 인감 날인 후 제출
4.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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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단가계약의 경우 단가에 참고수량을 곱한 총 금액)을 입찰 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됩니다.
3)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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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적용(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2) 예정가격 : 단일예가
3)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을 준용
4)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의 최저가격을 제출한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시 탈락)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의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5) 적격심사 서류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되는 모든 서류를 일괄 제출해야하며 제출된 서류로만 적격심사 진행.
- 접수완료 이후 통과점수부족이나 서류오류 등의 사유로 추가제출이나 보완이 불가
6)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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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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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을 이용하여 진행하므로 HLS시스템에서 ID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합니다.
3) 입찰참가자는 ①입찰유의서 ②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③조세포탈유무확약서 ④관련법 및 병원회계규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4) 입찰품목내역서의 보험기준수가(상한가) 금액은 2024년 11월 01일을 기준으로 함
5) 유찰시에는 1시간 후에 재입찰 할 수 있음
6) 기타문의
※ 물품관련 : 물류자산팀 재료관리파트 방사선 및 동위원소재료 담당 전주홍 (☎031-787-1323)
※ 입찰/계약문의 : 구매계약팀 이경진 (☎031-787-1397)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입찰유의서
◆ 입찰관련 세부사항
1.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참가업체는 우리병원 병원물품조달시스템(이하 “snuHLS”라 한다.)에 가입하고, 인증서 등록절차를 거친 후 입찰집행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후 응찰을 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규격, 단위, 제조회사 및 특이사항 등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해당품목 또는 해당그룹만 투찰하여야 한다.
4. 입찰참가자는 입찰품목 중, 보험품목인 경우 2024년 11월 1일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보험기준수가(상한금액) 이내로 투찰하여야 한다. (입찰기간 중 상한가 변동시 계약시작일 기준으로 변동률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한다.)
5. 입찰품목은 입찰서에 명기된 제조회사 제품(제조원이 선정회사 이어야 함)이어야 하며, 선정회사 이외의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안된다. 선정회사가 무지정일 경우 SAMPLE TEST 통과된 제품 또는 5년 이내에 실수요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 납품 실적이 있는 품목이어야 한다.
6. 유찰시 개찰 1시간 후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는 snuHLS에 담당자 연락처를 올바르게 기입하여 자동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 및 계약이행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환수와 부정당업자제재 등 병원의 어떠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한다.
8. 물품 대금지급은 물품사용 후 9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므로, 물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충분한 유동자금을 확보하여야 하고, 자금부족을 이유로 물품 공급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9.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확인 및 GMP적합 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시 의료기기법에 따른 모든 책임 및 이로 인한 병원의 손해배상 등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한다. 또한 식약처 품목허가(신고) 관련서류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낙찰 무효처리 및 계약해지 절차를 시행할 수 있으며, 병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계약보증금 포함)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품목별 단가제 입찰 >
1. 입찰하고자 하는 품목의 단위, 규격 및 선정제조사를 확인한 후 해당품목에 대한 단위당 단가(원단위 미만 버림)를 투찰하여야 한다.
2. 낙찰된 품목 중 ‘복수 제조사 선정 품목’은 계약체결 시 납품희망 제조사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된 해당제조사의 생산중단, 품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당물품 안전성관련 조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최초계약한 제조사의 물품을 계약종료시까지 공급하여야 한다.
3.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 중에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개찰1순위 업체로 하며, 개찰1순위 업체부터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적격심사 통과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인 이상이 동일가격으로 투찰한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가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 그룹별 단가총액제 입찰 >
1. 입찰하고자 하는 해당 그룹만 투찰하여야 한다.
2. 그룹품목은 그룹 내 개별품목의 단위, 규격 및 선정제조사를 확인한 후 해당그룹 전 품목의 단위당 단가를 합산(원단위 미만 버림)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낙찰된 품목 중 ‘복수 제조사 선정 품목’은 계약체결시 납품희망 제조사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된 해당제조사의 생산중단, 품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당물품 안전성관련 조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최초계약한 제조사의 물품을 계약종료시까지 공급하여야 한다.
4. 병원에서 SET구매품목으로 지정한 일부물품에 대하여 동일 제조사의 제품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3.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 중에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개찰1순위 업체로 하며, 개찰1순위 업체부터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적격심사 통과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인 이상이 동일가격으로 투찰한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가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6. 그룹낙찰의 계약단가는 원단위(미만은 절사)로 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을 산정하여 그 낙찰율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
◆ 계약관련 세부사항
1.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2.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을 병원에 귀속한다.
3.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2개월 예정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 이상 이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기준수가(상한금액) 변동 시는 보험기준수가 변동율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원단위 미만 버림)
예시1) 1개단위 납품품목 ((종전계약단가/종전보험상한가)×변경보험상한가)
종전 보험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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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계약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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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보험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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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계약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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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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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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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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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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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100개단위 납품품목 ()
종전 보험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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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계약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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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보험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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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계약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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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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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원 /100EA
※ 85원 /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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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원 /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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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원 / 100EA
※ 84원 /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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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복지부 고시에 신설로 등재되는 물품이 우리 병원의 계약물품에 있는 경우 병원담당자(계약담당, 물류담당)에게 서면 및 유선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미고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계약업체에서 보전하여야 한다.
6. 계약기간 중 동일 보험코드 제품의 규격 및 포장단위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 보험상한가 대비 계약율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7. 계약기간 중 계약품목의 급여여부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상한가와 계약단가 중 낮은 단가로 계약단가를 유지한다.
8. 계약업체는 동일품목 타규격에 대한 계약과 관련하여 동일계약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규격상 계약가가 상이한 경우 동일품목 최저가 규격의 계약단가 기준으로 동일 적용함에 동의한다.
◆ 이행관련 세부사항
1. 계약업체는 snuHLS 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2. 물품 납품시에는 snuHLS 상의 납품명세서 혹은 거래명세서(직불품목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이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고, 물품의 적부는 검수인과 사용부서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물품은 기 납품된 물품의 질보다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3. 통상적으로 snuHLS를 이용하여 납품지시를 하나,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구두로 납품지시 할 수 있다. 납품장소는 병원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로 납품지시 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따라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 납품한다.
4. 계약업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을 지연하여서는 안되며, 수입중단, 제조사의 제조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지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병원(물류자산팀 담당자)에 통보하여 병원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병원의 대체품 납품지시가 있는 경우 입찰공고시 선정한 제조사 제품 또는 샘플테스트 통과된 제품으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계약하여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결과 계약업체가 요청한 납품 불가능 사유가 부당한 경우 병원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5. 납품지연물품에 대한 제3자 수의계약
가. 납품 지연으로 진료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납품이 가능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 구매요구를 발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이라 함은 위탁품목의 경우는 적정재고량-현재고량(적정재고량에서 현재고량을 차감한 수량)과 발주예정수량 중 큰 수량으로 한하며, 직불품목의 경우는 최근 1년간 평균 월 발주량으로 한다. 단, 모든 수의계약 구매요구 수량은 포장단위로 보정될 수 있다.
나. 병원이 제3자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단가차액은 미납한 단가계약업체에서 보전하여야 한다. 단, 위탁납품지시에 의해 관리되는 업체에 대해 지체상금은 부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미납품목을 배송함에 있어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병원은 미납한 단가계약업체에 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납품수량은 입찰서 추정수량과 관계없이 병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최소 발주단위의 납품수량 및 금액에 관계없이 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7. 납품 예정품목에 대해 병원에서 인도 및 검수 전에 멸실, 파손, 불량 등이 확인된 경우 즉시 정상제품으로 교환 후 납품하여야 한다.
8. 계약업체는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대금지불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00일 이내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9. 세금계산서는 직불 물품인 경우 납품 검수와 동시에, 위탁 물품인 경우 익월 5일까지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대금지급 연기 등 병원의 결정에 따른다.
10. 계약업체는 납품지시 수량(직불방식) 또는 적정재고 수량(위탁재고방식)을 병원의 물류창고로 납품하여야 한다.(단, 원내 관리 품목은 제외) 직송 물품일 경우 우리병원 사용부서별 청구내역에 따라 개별 포장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11. 입찰품목의 재고관리방식은 “직불방식” 및 “위탁재고방식”으로 구분하며, 병원의 물류정책 변경에 따라 “직불방식”에서 “위탁재고방식(물품 가입고 후 월 단위로 사용량을 정산)”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제반사항은 병원의 결정에 따른다.
가. 직불방식 : 물품 검수시 공급업체에서 계산서를 제출하며, 해당물품은 입고와 동시에 병원의 재고자산이 됨.
나. 위탁재고방식 : 공급업체는 물품을 가입고 시킨후 사용수량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가입고된 수량은 공급업체의 재고임.
12. 병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 납품된 물품이 사용중단 또는 사용취소 되었을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반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해당금액을 병원에 환불한다.
13. 우리 병원은 「국제표준 식별코드」에 의한 재고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업체는 물품계약 시(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국제표준식별코드(개별 및 포장단위의 바코드를 모두 포함)를 부여 받아 제출한다.
나. 계약업체는 물품납품 시 국제표준식별코드(개별 및 포장단위의 바코드를 모두 포함)를 해당물품에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물품과 다른 바코드를 부착하거나 계약단위 바코드 미부착시에는 계약해지 할 수 있다
다. 계약업체는 병원의 요청에 따라 상품명, 규격, 단위, 상품이미지, 제조사, 제조국, 수입-제조 허가번호, 분류번호, 등급, 보험코드 등의 계약물품 상세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품이미지는 JPG파일로 제출하며 이미지의 사이즈는 250KB 이하이고 400×400 픽셀로 고정한다.
- 파일명은 병원물품코드로 기재한다.
14. 계약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한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등급에 관한 서류”가 존재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시약등급에 관한 서류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낙찰 무효처리 및 계약해지 절차를 시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계약보증금 포함)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5. 유해물질 관리 대상 품목일 경우 계약시 MSDS 자료를 서면 또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16. 병원의 물류정책 변동에 따라 납품 조건의 주요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위탁재고관리 물품의 유지수량 및 납품조건
1. 병원의 모든 위탁관리 물품의 유지 수량은 적정재고수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납품의 기준이 되는 발주수량은 적정재고량-현재고량(적정재고량에서 현재고량을 차감한 수량)이다. 단, 병원의 물품관리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안전재고에 미달된 물품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3. 병원의 진료상황, 물품수급상황에 따라 적정재고와 안전재고를 산정하되, 적정재고 수량은 일평균사용량의 2주분, 안전재고 수량은 1주분 사용량으로 하며, 매월 1회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물품별 적정재고수량의 기준은 병원의 물품관리담당자가 정한 값으로 하며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아 평균사용량으로 재고량을 운영할 경우 진료에 차질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일부 품목은 병원 담당자가 설정한 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4. 참고수량은 직전년도 사용량에 따른 수량이므로 계약기간 동안의 국가차원의 정책변화, 병원차원의 정책변화로 변경될 수 있다. 구매수량이 참고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한다.
5. 창고의 재고수량(가용재고)이 안전재고량 미만이 되면 해당 사항이 snuHLS에 등록된 계약업체 담당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메일(회사 대표메일포함)로 해당 물품의 내역이 통보되므로, 계약업체는 담당자 변경 시 snuHLS에 휴대폰번호 및 메일주소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하는 등 연락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연락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업체에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snuHLS에 입력된 담당자 휴대폰번호와 메일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입고된 품목에 대하여 매월 1회 주기적으로 유효기간을 파악하여야 하며, 3개월 미만의 물품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교환 처리하여야 한다.
7. 병원에 납품되는 모든 재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기간 1년 이상인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위탁재고 가입고시 반드시 유효기간을 기재 후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기한 및 지체상금 주요사항>
1. 직불방식의 경우 물품의 납품기한은 병원의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전 품목, 전량을 납품하여야 하고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체사유와 납품가능 일자를 병원에 공문(물품공급 대체방안 및 계획 기재)으로 통보하여 납기연기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지체상금 :입고금액*지체일수*0.00075]
2. 위탁재고방식일 경우는 안전재고량 미만이 된 날의 익일까지 전 품목, 전량을 병원이 지정한 창고로 납품하여야 한다. 위탁물품 납품업체는 창고재고가 안전재고량 미만이 된 날의 익익일째부터 계약서상 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지체수량*품목별 단가*0.00075]
3.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전항의 납품기한에 불구하고 병원의 납품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은 당일 또는 익일이 될 수 있으며, 기한내 미납시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병원의 물류정책 변경에 따라 납품기한 및 지체상금 주요사항은 변경될 수 있다.
<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계약 후 대금지불에 있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세, 국세완납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납품 및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1. 납품수량은 입찰서의 참고수량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에 병원의 정도(참고수량)에 따라 수시로 납품하는 누적수량을 말하며,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물품의 포장은 제조사의 제조포장 단위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소단위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3. 납품된 물품의 검수, 수령 전에 발생한 멸실, 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1. 지체상금의 금액은 매월 1회 HLS에서 확인하여 병원에 납부하도록 한다.
2. 기타 지체상금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 계약해지 조건
1. 병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 공문을 발송한 경우 성실히 소명하여야 하며, 공문이 3회 발송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제3자 수의계약으로 납품되는 품목수가 계약품목의 10%를 넘거나, 총 구매금액이 계약 시 총 금액의 10%가 넘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병원에 납품되는 재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업체는 즉시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 및 교환을 진행하고 불량 및 이물질 발견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대책을 마련 후 회신하여야 한다. 또한 병원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현장(공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업체는 제조 현장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조사에 협조를 구해야 하며 이에 불응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본 전자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하며,
본 입찰에 있어 당사는 위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희망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관련한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