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4-041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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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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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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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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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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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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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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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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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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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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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코렌망 네트워크 장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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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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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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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규격가격동시, 총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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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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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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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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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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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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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작일부터 3개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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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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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자 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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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3년, 소프트웨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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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 외에 입찰유의서 및 시방서, 도면, 현장설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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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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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등록 마감: 2024.12.2. 15시까지
2)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4.11.29. 09:00
3)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4.12.3. 11:00
4) 입찰(개찰)일시 : 추후 통보
5)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6) 개찰장소: 병원물품조달시스템 사이트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병원물품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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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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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불가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2)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www.snuhls.com) 미가입 업체는 별도의 가입절차 진행 후 입찰참가 가능
- 병원물품조달시스템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가입신청서류 제출 후 승인기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
3)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등록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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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 인감 날인 후 제출
입찰 참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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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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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1부. (입찰참가 시 HLS에서 자동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1부.
5) 사용인감계 (해당업체) 1부.
6) 중소기업 확인서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등록증 1부.
※ HLS, 이메일(02094@snubh.org), 우편 및 직접 제출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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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1부.
※ 입찰참가자격 받은 후-HLS 입찰서 작성-규격입찰서류에 첨부 (또는 이메일 제출)
2) 가격입찰서
※ 입찰참가자격 받은 후-HLS 입찰서 작성-총액 입력
- 반드시 HLS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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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및 직접 제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7층 구매계약팀
※ 이메일 제출 : 02094@snubh.org ※ HLS 미가입 업체는 회원가입 필요 (입찰유의서 참고)
※ 계약담당자가 상기 입찰 참가 서류 확인 후 입찰자격을 부여하면, 입찰참가업체는 HLS-입찰서 작성에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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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단가계약의 경우 단가에 참고수량을 곱한 총 금액)을 입찰 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됩니다.
3)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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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격가격동시 입찰 : 규격 제출 후 정해진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산술평균 85점 이상 적격업체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2) 규격평가 기준은 제안평가표 참고
3)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의
7.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기타사항
-------------------------------------------------------------------------------------------------------------------------- 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을 이용하여 진행하므로 HLS시스템에서 ID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찰유의서 참조)
3) 입찰참가자는 ①입찰유의서 ②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③조세포탈유무확약서 ④시방서 또는 규격서 ⑤관련법 및 병원회계규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4) 기타문의
※ 과업문의 : 의료정보팀 배철현 (☎031-787-1188)
※ 계약문의 : 구매계약팀 김연이 (☎031-787-139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전 자 입 찰 유 의 서
◆ 입찰관련 세부 사항
1. 입찰품목에 대한 응찰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백단위 미만 버림)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에 기재된 개별품목의 규격, 단위 등 시방서 및 관련 자료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응찰 하여야 한다.
3.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 및 계약이행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환수와 부정당업자제제 등 귀사의 어떠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다.
5. 유찰 시 개찰 1시간 후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6.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www.snuhls.com)을 통해 진행되며 회원가입 후 진행 가능
□ 회원가입 시 제출 서류 : 사이트에 회원가입 신청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수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구매계약팀)
- 사업자등록증 사본(발급1년 이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전자인감등록신청서(HLS 공지사항 회원가입 시 제출서류에서 확인) 각 1부
※ 입찰서류와 중복되더라도 회원가입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함
< 총액제 입찰 >
1. 규격적격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산술평균 기준)인 경우 가격 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하여 최저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규격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한다.
◆ 계약이행관련 일반사항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필요한 경우 서면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를 포함함)에 의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계약 후 대금지불에 있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세, 국세완납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납품 및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계약 후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납품(시운전, 검사필 포함)을 완료하지 못하면 본원 회계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납품장소는 본원의 사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따라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 납품한다.
3) 낙찰업체는 HLS와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HLS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병원 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납품수량은 입찰서의 참고수량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에 병원의 정도(참고수량)에 따라 수시로 납품하는 누적수량을 말하며,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5) 물품의 포장은 제조사의 제조포장 단위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소단위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6) 납품된 물품의 검수, 수령 전에 발생한 멸실, 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1) 납품기한을 지체한 경우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2) 기타 지체상금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5. 계약해지 조건
1) 계약된 물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본다.
2) 병원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 공문이 3회 발송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기타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계약 취소 및 관련 사항을 변상하여야 한다.
본 전자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합니다.
본 입찰에 있어 당사는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희망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관련한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