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청댐노인복지관 경로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대청댐노인복지관 경로급식 식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대청댐노인복지관장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 2025년 대청댐노인복지관 경로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 2025.1.1.~2025.12.31./12개월
다. 납품장소 : 충북 보은군 회인면 회인로 78, 1층 경로식당
라. 납품품목 : 급식품목(농산물류, 육류, 공산품류, 김치류, 가금류, 수산물류, 유제품, 소모품 등)
마. 추정금액 : 금87,000,000원(금팔천칠백만원)
※ 위 금액은 기관 상황, 급식인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제안서 제출 및 등록
가. 입찰공고기간 : 2024.11.25.~2024.12.5./10일간
나. 입찰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봉투 봉합 후 제출, 16:00 마감)
※ 제출처 : 대청댐노인복지관 영양사 김진영
다. 1차 선정결과발표 : 개별연락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보은군에서 2년 이상 소재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 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다.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온도표 출력)
마.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바. 2024년 공고일 기준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부적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적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 중 식품업 사업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된 영업소가 보은군에 있는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가능한 자
아. 카드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
자. 견적서 및 납품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 미비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업체 기초조사표 1부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각 1부
바. 냉동, 냉장차량, 탑차 보유현황, 차량사진(전·후·측면·탑차내부),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
사.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서 사본 1부
아.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소독 관련 소독필증 사본 1부
자. 최근 3년 이내의 사회복지시설 및 관공서 납품거래실적현황
차. 서약서 1부
카. 물품견적서 1부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제출된 입찰서류 검토 후 서류 미비의 문제가 없는 업체
나. ‘가’업체 중 방문심사를 통한 제출서류 비교검토 후 80점 이상 업체 1차 선정
- 심사기준 : 서류심사 80점, 방문심사 20점 반영
다. ‘나’에 해당되는 선정업체 중 개찰일 참여한 1차 선정 업체 한해 무작위 추첨 진행
라. 낙찰자 결정사항은 개별연락
. 일정
- 방문심사 : 2024. 12.9.~12.10.
- 개 찰 일 : 2024. 12.19. / 9:30분
- 개찰장소 : 대청댐노인복지관 2층 강당
* 개찰당일 선정결과 발표 및 계약체결
- 참고사항 : 연속 2회 이상 동일업체 선정불가,
부적합일지 2회 누적 업체 투찰불가(차기년도부터 3년)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다.
나. 식자재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정된 납품업체는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적발되었을 경우 복지관에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다. 신청자격 조건의 허위가 발견되었을 때 선정된 것을 무효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라. 공고내용 중 신청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마. 선정된 납품업체의 경우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바. 대금은 일단위로 하며,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월간 카드결제한다.
사.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 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바로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시간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식재료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급식당일 지정된 시각까지 직접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부적격으로 인한 대체물품을 사용일 09:00까지 납품하지 못하여 경로급식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체품을 직접 구매하여 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당일 미납품 금액은 감액 조치하며, 계약담당자가 직접 구매한 물품대금(운반비 등 제비용 포함)이 미납품 대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납품대가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자. 식자재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차. 제시된 고정단가 품목은 원칙으로 한다.
카. 다음의 경우 식자재 납품 계약서 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선정 된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지(해지 시 내용증명발급)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에 응하여 주기를 당부함.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2)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2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3)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2회 이상 지연 되거나 거부하여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2회 이상 불응한 때
5)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6) 납품 시 불친절한 언행으로 불쾌감을 줄 경우
타. “계약상대자”는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가 5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지 시 내용증명발급)한다.
① 지정된 시간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 (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② 식자재를 검수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 (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③ 납품요구서와 상이한 식재료(중량, 규격, 불량 등)를 납품하여 반품·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7. 문의사항
가. 담당자 : 대청댐노인복지관 영양사 김진영
나. 연락처 : 043-544-6550, 070-4419-2268
다. 주 소 : 충북 보은군 회인면 회인로 78, 대청댐노인복지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