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재공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4-041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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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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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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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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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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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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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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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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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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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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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자녀 통합적립금 지급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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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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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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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 (단가제, 규격가격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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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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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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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초등자녀 학용품 및 전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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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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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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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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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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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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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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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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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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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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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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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2024.11.29. 15:00
2)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4.11.28. 09:00
3)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4.12.02. 11:00
4) 입찰(개찰)일시: 추후공지(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실시)
5) 개찰장소: 병원물품조달시스템 사이트 (이하 HLS시스템, www.snuhls.com)
6)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병원물품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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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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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우리병원에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등록마감시각까지 제출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3) 우리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5) 당해 입찰유의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한 업체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참여 불가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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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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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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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1부. (HLS시스템에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1부.
5) 사용인감계 (해당업체) 1부.
※ 2)~5) 서류는 원본 스캔하여 HLS 시스템 (입찰참가시 업종확인서류)에서 제출 또는 02077@snubh.org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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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과업지시서 및 평가기준 참고) 3부.
※ 입찰참가자격 받은 후 HLS 입찰서 작성에 첨부
2) 카테고리별 물품 목록 제출표 3부.
3) 가격(전자)입찰서 (HLS 시스템에서 제출)
※ 입찰참가자격 받은 후 HLS 입찰서 작성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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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 인감 날인 후 제출
※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 미가입 업체는 가입 필요(전자입찰유의서 내용 참조)
※ 우편 및 직접 제출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7층 구매계약팀 이경진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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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격가격동시입찰 : 규격 제출 후 정해진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산술평균 85점 이상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을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2) 규격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참고
3)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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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단가계약의 경우 단가에 참고수량을 곱한 총 금액)을 입찰 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됩니다.
3)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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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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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을 이용하여 진행하므로 HLS시스템에서 ID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합니다.
3) 입찰참가자는 ①입찰유의서 ②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③조세포탈유무확약서 ④관련법 및 병원회계규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4) 기타문의
※ 과업문의 : 노사협력팀 김연경 (☎031-787-1023)
※ 계약문의 : 구매계약팀 이경진 (☎031-787-1397)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입찰유의서
◆ 입찰관련 세부 사항
1. 입찰품목에 대한 응찰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에 기재된 개별품목의 단위 및 입찰공고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응찰 하여야 한다.
3.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 및 계약이행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환수와 부정당업자제제 등 귀사의 어떠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www.snuhls.com)을 통해 진행되며 회원가입 후 진행 가능
□ 회원가입 시 제출 서류 :사이트에 회원가입 신청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수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구매계약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전자인감등록신청서(첨부문서) 각 1부 (입찰서류와 중복되더라도 회원가입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함)
< 단가제 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1. 입찰하고자 하는 품목의 단위, 규격 및 물품명 등을 확인한 후 품목에 대한 단가(원 미만 버림)를 투찰하여야 한다.
2. 규격적격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입찰 참여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최저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3. 낙찰의 계약단가는 원단위(미만 버림)로 한다.
◆ 이행관련 일반사항
1. 입찰공고상의 참고수량은 전년도의 사용추이로 보아 금년도 연사용 예측량이므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동안 국가차원의 정책변화 및 병원차원의 정책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을 입찰시 충분히 숙지하여야한다.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지연하거나 일체의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되며 입찰 보증금은 병원에 귀속한다.
3.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2개월 예정량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4.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2개월 예정량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 중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6. 우리병원은 필요한 경우 서면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를 포함함)에 의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납품지연물품에 대한 제3자 수의계약
가. 납품 지연으로 진료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납품이 가능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 구매요구를 발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이라 함은 위탁품목의 경우는 적정재고량-현재고량(적정재고량에서 현재고량을 차감한 수량)과 발주예정수량 중 큰 수량으로 한하며, 직불품목의 경우는 최근 1년간 평균 월 발주량으로 한다. 단, 모든 수의계약 구매요구 수량은 포장단위로 보정될 수 있다.
나. 병원이 제3자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단가차액은 제품을 공급하지 못한 단가계약상대자가 보전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미납한 계약업체에 대해 해당 품목의 지체상금은 부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미납품목을 배송함에 있어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병원은 제품을 공급하지 못한 단가계약상대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계약 후 대금지불에 있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세, 국세완납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납품 및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1. 납품수량은 입찰서의 참고수량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에 병원의 정도(참고수량)에 따라 수시로 납품하는 누적수량을 말하며,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낙찰자는 계약 후 해당부서로부터 납품지시를 받았을 경우 납품지시일로부터 정규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납품을 마치고 병원이 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물품의 적부는 검사인과 사용부서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납품기한까지 전품목 및 전량을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통상적으로 HLS를 이용하여 납품지시를 하나, 긴급할 때의 납품지시는 전화 또는 구두로도 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따라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 납품한다.
4. 낙찰업체는 HLS와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HLS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병원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물품의 포장은 제조사의 제조포장 단위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소단위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6. 납품된 물품의 검수, 수령 전에 발생한 멸실, 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1. 납품기한을 지체한 경우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2.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일수는 병원의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법정공휴일 및 토요일이 제외됨)
3. 지체상금의 금액은 매월 1회 HLS에서 확인하여 병원에 납부하도록 한다.
4. 기타 지체상금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 계약해지 조건
1. 계약된 물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본다.
2. 제3자 수의계약으로 납품되는 품목수가 계약품목의 10%를 넘거나, 총 구매금액이 계약 시 총 금액의 10%가 넘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병원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 공문이 3회 발송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기타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계약 취소 및 관련 사항을 변상하여야 한다.
본 전자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하다.
본 입찰에 있어 당사는 위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희망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관련한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