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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5257-00 (긴급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재료비축·관리 장비(전동지게차) 구매
공고기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요기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공고담당자 정택현(☎: 054-679-290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6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2/06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1,316,000 원
   
추정가격
46,65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10859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12

홈페이지 : http://www.kofta.org

전화번호 : 031-929-8300


입찰공고문


ㆍ 공 고 명 :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재료비축·관리 장비(전동지게차) 구매

ㆍ 개찰일시 : 2024. 12. 6. 16:00

ㆍ 수요기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정택현 (☎ 054-679-2904)

 ○ 물품규격 등 :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신재혁 (☎ 054-679-2912)




그림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1. 물품규격서

 12. 기타 입찰 ‧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을 반영토록 함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건은 우리 재단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


공고 제2024-8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재무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1.1. 수요기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1.2. 공 고 명 :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재료비축·관리 장비(전동지게차) 구매

 1.3. 납품장소 :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풍정길 55-126)

 1.4.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 12. 30.까지

 1.5. 규격내용 : 물품규격서 참조

물품명

규격

단위

수량

납품장소

전동지게차

규격서 참조

1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를 확인(동등 이상 규격)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규격문의: 수급기획팀 신재혁, 054-679-2912)

 1.6. 사업금액 : 금51,316,000원(금오천일백삼십일만육천원, 부가가치세포함)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배송, 설치비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오니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7. 서비스품질보증기간 : 2년

 1.8.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1.9. 기타사항 : 분할납품, 공동계약, 하도급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방식 : 제한(총액)경쟁 / 가격규격동시 / 긴급공고

 2.2.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4. 입찰주요일정(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수정 또는 변경공고 함)

입찰개시일

접수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26.(14:00)

2024. 12. 6.(15:00)

2024. 12. 6.(16: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2.4.1. 입찰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4.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물품분류번호 24101603(세부품명번호 24101603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최종 낙찰자는 제조사로부터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또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3.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4.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 단,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5. 공동 수급 사항 : 공동 수급 불허

 3.6. 지문인식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적용 신청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4.1.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는 유효합니다.

 4.2. 개찰결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4.3.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4.4.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5.1. 제출기간 : 2024. 11. 26. 14:00 ~ 2024. 12. 6. 15:00

 5.2.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안서 제출

  5.3.1. 제출서류

   ① 제안서 1식

   ② 기타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 기타서류(②가~다)는 스캔하여 제안서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 외 기타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3.2. 제안서(증빙서류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4. 기타 유의사항

  5.4.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e-발주시스템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4.5. 제안서 제출시 입찰 참여 업체의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6.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5.4.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규격입찰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6.1.1. 평가기관 : 수요기관(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① 제안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신합니다.

   ② 제안발표회 : 입찰 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로 대신합니다.

 6.2.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위원별로 평가

 6.3. 본 과업에 대한 전문기관 ‧ 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 교수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7.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7.1. 개찰일시 :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개찰

 7.2. 개찰장소 :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운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

  ※ 개찰시간은 전산 오류 등 기관 사정 상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 혹은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제안서 적격자에 한함)


8. 입찰보증금

 8.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상기 ‘8.1.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기획행정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6.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10.1.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조달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2.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1.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2. 기타사항

 12.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물품규격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2.3.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4.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5.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서류 제출 대상에 한하며, 서류제출 대상 및 제출기한은 추후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12.6.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재단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2.7.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운영지원팀(☎ 054-679-2904, 담당자 정택현), 물품규격에 관한 문의사항은 수급기획팀(☎ 054-679-2912, 담당자 신재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8.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재무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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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