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환자감시장치 구매 제한경쟁 입찰 재공고
ㆍ입찰공고번호: 국립마산병원 공고 제2024-52호
ㆍ공 고 명: 국립마산병원 환자감시장치 구매
ㆍ개 찰 일 시: 2024. 12. 6.(금) 11:0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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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검색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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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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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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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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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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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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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명 : 국립마산병원 환자감시장치 구매
나. 물품정보(규격서 참고)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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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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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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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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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감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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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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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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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품: 불가
○ 공동계약: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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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 시 첨부된 규격서, 규격입찰설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품(설치)기한 : 계약 후 14일 이내
라. 사업예산(기초금액) : 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 규격가격동시 입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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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다. 전자(가격)입찰 제출기한 : 2024년 12월 3일(화) 10:00~2024년 12월 6일(금) 10:00
라. 규격입찰서 제출마감일시(이메일 제출) : 2024년 12월 6일 10:00
마. 개찰일시 : 규격입찰 검토 완료 이후, 입찰담당관 PC
※ 개찰은 규격입찰 검토 완료 후 진행합니다.
※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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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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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규격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구매규격에 적합한 세부규격확인자료를 포함한 규격입찰서 (본 공고문 3-1 규격입찰 제출서류 및 규격입찰 설명서 참고)를 e-mail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경쟁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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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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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03-1호. 2003.04.0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자로서 우리 기관에서 제시한 규격과 사양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나. 납품기한 내에 물품 납품이 가능한 자(납품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또는 계약해지)
※ 납품기한 내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시 물품대금 지급이 불가하니, 반드시 납품기한 내 납품 가능한 업체만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규격입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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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 입찰 참가 자격 관련 자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입찰마감 전일 이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본 기관은 개찰 전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한 자에 한하여 규격검토를 실시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사유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을 개찰하지 않으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필수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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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격입찰서 제출기한 : 전자가격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나.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eon1616@korea.kr)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
* 정해진 시간 이후에 도착한 건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제출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 중 지연제출, 오제출, 제출자료 누락, 전산오류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규격입찰접수처 :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재정팀 계약담당
(☎ 055-249-5014, eon1616@korea.kr)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 후 제출)
※ 첨부된 규격입찰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제출한 서류로 세부 규격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②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발행일자부로 3개월 이내 유효〕)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규격입찰서 1부 ※ [서식 1] 서식 활용(업체 직인날인 필)
⑥ 규격서 1부 ※ [서식 2] 서식 활용(투찰업체가 제시할 물품의 규격을 작성)
⑦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서식 3] 서식 활용
⑧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⑨ 카달로그 등 기타 세부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⑩ 입찰 물품 관련 기술지원 계획, 기술보유상황,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계획 등 제출(자율서식)
⑪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서식 4] 서식 활용
⑫ 국내 제조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증 1부.
⑬ 국내 제조 및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품질적합인증서(GMP) 1부.
※ 입찰품목이 KFDA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공문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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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환자감시장치(4218190401)]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자
나.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확인 및 품질적합인증서(GMP) 확인을 필한 업체. 단, 대리점일 경우 제조원 및 수입원의 품질적합인증서(GMP)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또한, 계약 담당자는 관련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음
3-3.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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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 만 허용 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등록을 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주요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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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세부 규격 확인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규격 검토결과 적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규격 검토결과 적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규격 적합자 중 규격입찰서 평가점수가 고득점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규격입찰서 평가 후 가격을 개찰하므로, 공고마감일 즉시 가격개찰되지는 않습니다.
* 개찰장소 : 입찰담당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정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나라장터의 복수예정가격(기초금액의 ±2% 이내, 최소 98%, 최대 102%) 결정 범위(업체 투찰금액의 범위가 아님)를 유념하시고 가격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초과인 자는 제외)
* 입찰자는 반드시 (첨부 공고문에도 공개)공개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도급) 시, 이에 따른 문제 해결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아. 동 계약 건은 의료장비 구매 건으로 입찰자는 해당 공급물품의 물품식별번호를 사전에 등록하시기 바라며, 물품식별번호(계약체결 시에는 필수)를 기재한 규격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 계약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3항에 따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않고, 규격적합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규격 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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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격입찰서 규격평가 : 실수요부서
- 규격문의처: 국립마산병원 간호과 담당자(☎ 055-249-5703, shinmy1116@korea.kr)
나. 규격 문의 및 평가일정 등 관련 내용은 상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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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 38조에 의합니다.
다.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라.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공고문, 규격서, 규격입찰 설명서, 계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며,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1.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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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075%(고시 기간까지 해당하며, 해당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기간은 장비설치 후 기술검수 완료시까지로 봅니다. 또한 하자이행기간은 기술검수완료시부터 기산합니다.
나. 지체상금의 징수에 있어서 지체의 사유가 병원측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자가 사전에 기간연장을 신청(문서)하여 실 수요기관이 이를 승낙(문서)하였을 때에 또는 계약자의 납기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지체상금의 요율을 가감할 수 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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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2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나.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할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이내) 작성 프로그램(랜덤)에 의합니다.
라. 공고 조건 또는 관련 법률 근거하여 조달에 부적합한 업체라고 판단 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참가 업체 가운데 최저가 낙찰된 업체라 하더라도 공고된 규격서 사양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 업체에게 낙찰 기회를 부여하거나,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격적합자 중 예정가격이내 최저가업체 낙찰)
※ 투찰가격이 동가일 경우에는 규격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바.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입찰서 제출기한 내에 공고문 및 규격입찰설명서에서 제시한 제출서류(공고문 3-1 규격입찰 제출서류 참고)를 준비하시어 이메일로 송부하시기 바라며, 미송부시에는 입찰포기로 간주합니다.
※ 규격입찰서 제출 일정을 본 공고문 이외에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습니다. 규격검토 서류 제출 일정을 숙지하지 않고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서류를 내지 않는 경우에 따르는 문제는 해당 업체의 책임이니, 규격검토 서류 제출 일정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식별번호는 계약체결 시 필수사항이므로, 반드시 식별번호가 기재된 규격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규격입찰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검토 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평가결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객관적 증빙이 없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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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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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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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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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의 체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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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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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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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이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붙임2]「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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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의무의 부담자가 되며, 이에 입찰참가자는 동 법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구매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도급) 시, 이에 관련한 법적, 도의적 문제해결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전화:1588-08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규격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본 입찰 건에 대한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이 규격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세부 규격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규격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계약의 낙찰자는 초안송신일로부터 1일 이내에 응답 혹은 반려 등의 계약을 위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낙찰자가 의도적으로 계약을 지연시킬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고,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처: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재정팀 계약담당
(☎ 055-249-5014, eon1616@korea.kr)
▣ 규격문의처: 국립마산병원 간호과(☎ 055-249-5703, shinmy1116@korea.kr)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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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국립마산병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마산병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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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기관명 대표 (인)
질병관리청 국립마산병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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