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수의협상공고문(긴급)
국방부 계약업무 처리지침 개정에 관련하여 순위가 확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
할 경우 차후 국방관서(단, 방위사업청 제외)와의 계약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제 5항 ‘다’, ‘라’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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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협상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협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4-평 00부 체력단련기구 구매
나. 기초예비가격공개 : ’24. 11. 25.(월)
다. 견적서제출마감일시 : ’24. 11. 29.(금) 10:00
라. 협상일시 / 장소 : ’24. 11. 29.(금) 10:30 / 입찰 집행관 PC
마. 납품기한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0일까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
바. 계약종류 : 총액계약
※예산액(부가세 포함) : 18,991,200원
3. 협상 및 협상관련 서류 열람
가. 협상은 우리부대 협상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PC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사양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탑재됩니다.
다. 전자수의협상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협상참가자격 및 안내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다음의 모든 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업체
1) 주된 영업소(협상참가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등록한 업체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확인 가능하여야 함.)
나. 당해 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협상참가신청(견적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수의협상 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 동 시행령 제47조 의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해야함에 따라 개찰결과에 따라 순위가 확정된자는
개찰일 포함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계약이행확약서(또는 포기각서)를
아래 E-mail 또는 FAX로 제출바라며, 기한내 미제출시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계약체결을
포기한(계약체결 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합니다.
※ 포기각서 제출시 본항 ‘마’ 6)에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의 참가자가 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개찰결과 상위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니, 계약이행의 의사가 있는 경우 순위에 관계없이 필히 계약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시기바랍니다.
※ E-mail : rokn2@navy.mil.kr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참가자격 미달 또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재공고 입찰합니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6. 공동계약 : 미허용
7. 협상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른‘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협상참여시 시스템 내‘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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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협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협상참가자는 내역서, 사양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일체 업체에 있습니다.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 약관,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에서 열람 바랍니다.
나. 협상등록이 확정된 업체는 협상마감일시까지 상시 투찰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해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협상참가신청서 및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협상참가자
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협상은 전자수의협상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은 협상일시를 연기하거나 협상을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위반시 해당 입찰(협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견적서 제출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1. 협상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관련
제2함대사령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과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협상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2함대사령부 감찰실 : 031-685-4714)
12. 문의사항
가. 계약 관련사항 : 제2함대사령부 계약부서(전화 : 031-685-4815)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사서함 800-6호
나. 물품 관련사항 : 해군 제2함대사령부 소요부대(전화 : 물품명세서 참조)
다. 시스템관련사항 : 방위사업청 전산실(1577-1118)
위와 같이 공고함.
2024. 11. 25.
해 군 제 2 함 대 사 령 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