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요양원 공고 2024- 01호
- 2024년 삼육요양원 -
단체급식용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삼육요양원 단체급식용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4년 삼육요양원 단체급식용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예 상 액(추정가격) : 금340,000,000원(금삼억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2곳 선정 예정으로 1업체당 예상액(170,000,000원)
※ 매월 식자재 구매 양에 따라 예상액 조정 감액될 수 있음
다. 납품품목 : 급식 식자재(곡류,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공산품류, 김치류 등)
라. 계약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약 1년)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 2024. 12. 01(일) ~ 2024. 12. 08(일) (08일간)
사.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4. 12. 10(화) 10:00 ~ 2024. 12. 13(금) 10:00 (마감시간 준수) - 방 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불가)
- 장 소 : 삼육요양원 1층 하늘아리정원
- 제출서류 : 입찰참가구비서류 1부, 사업제안서 5부, 가격입찰서 1부
※ 식자재 단가견적서(.xlsx) 별도 메일(niceday1204j@naver.com)발송 요망
※ 제안서 제출 마감일 마감 시간(10:00) 이후 접수 불가
아. 입찰 참가업체 적격 심사 : 2024. 12. 13(금)
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4. 12. 16(월) 10:00
- 장 소 : 삼육요양원 1층 상담실(장소변경 가능)
- 대 상 : 1차 서류 적격심사(정량적 평가) 통과 업체(6점 이상)
- 평 가 : 평가위원회에서 2차 제안서 발표평가
차.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기술능력평가(1차 서류 평가+제안서 서류심사 평가) 및 가격평가 최종 취합 후 결과 통보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종료 후 발표
2. 입찰 참가 자격
가.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 하여야 하며, 주된 영업소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사업자등록상 급식물품
다.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및 적정규모의 물류창고(작업장, 냉장고, 냉동고 등)와 사무실을 직접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라. 납품하려는 축산물/수산물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 증명서 제공이 가능한 사업자
마.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바. 발주 전 발주처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단가를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발주시스템(발주서는 당연히 거래처에 전달 가능)을 갖춘 업체
사. 소량 품목 발주 및 불량품 재납품 요구 시, 2시간 이내 납품 가능 업체
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인당 1억원이상, 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자.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차. 아래의 품목별 특별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 수산물류 (일본산 제외 수산물, 건어물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수산물가공공장 등록 및
영업신고를 필한 자, 또는 그와 판매계약을 필한 자(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 등의 허가 및 신고업체)
○ (전처리 작업을 하는 경우)수산물 처리를 위한 위생적 시설을 갖춘 작업장을 구비 할 것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소지업체일 것
○ 포장상태가 양호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자
○ 전처리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농산물과 동일한 표시사항 적용하여 납품할 수 있는 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9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7조에 의거 정기적인 품질검정
실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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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류 (국내산 쌀 및 일반미 잡곡)
○ 창고가 지상에 위치하며 온·습도를 적정 유지할 것
○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 포장상태가 양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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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류 (야채, 과일)
○ 포장상태가 양호하고 원산지 표기를 할 것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을 납품하고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납품할 수 있는 자
○ 전처리 농산물을 납품 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 납품할 수 있는 자
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명)
나.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다. 제조연월일(전처리 작업일 및 포장일)
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 등급, 생산연도)
마. 내용량
바. 보관 및 취급방법
○ 전처리 작업 시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냉장창고 포함),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지상에 위치하며, 적정 온·습도 유지가 가능하도록 환기시설 및 방충·방서 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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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류 (우육, 계육)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영업허가 및
신고를 필한 자. (축산물가공업 허가가 및 축산물 판매·운반업 신고 등)
(다만,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처리·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 (전처리 작업을 하는 경우) 위생적 시설을 갖춘 작업장을 구비할 것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소지 업체일 것
○ 냉장·냉동·숙성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부위별 납품이 가능할 것
○ 우수 축산물 공급이 가능할 것
- 쇠고기는 품질인증을 받은 3등급 이상 육우
- 닭고기는 등급판정 결과 1등급 이상 국내산 닭고기 납품이 가능할 것
○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제시할 수 있을 것(가급적 국내산 축산물 취급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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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품류 (냉동, 냉장 공산품 및 유제품, 김치류)
○ 창고가 지상에 위치하여, 온습도가 적정하며 위생적인 시설을 갖출 것
○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필할 것
○ 공산품, 냉동·냉장 식품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할 것
○ 제공 식품에 대한 성분분석표 등을 확인, 비치
○ 완제품의 경우 영업허가증(공산품-식품제조, 가공허가증)을 비치
○ 납품 체계 및 능력이 우수할 것
- 반품 및 비상 발주 시 유통시스템, 비상 연락체계 확인 가능
- 물품 유통시스템 확인 : 대리점 운영일 경우 본사와 계약되었는지 확인
(다단계 유통시스템을 갖는 업체 및 비상 연락체계가 확실하지 않은 업체 유의)
○ 떡류의 경우 당일 제조한 것으로, 식품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것을 납품하며, 납품 시 자가 품질 검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
○ 김치는 HACCP 인증받은 김치로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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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제출 서류(구비서류)
가. 각 구비서류는 A4용지 규격으로 반드시 아래 순서에 따라 봉함 제출
나. 제출서류 목록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제출할 것
1) 제안서 제출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8) 국세완납증명서(원본), 지방세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9)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사본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10) 입찰결과 이행각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11) 보안각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12)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1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15) 제안서 자료 : 출력물(A4 20매 이내) 5부(※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 사업수행능력 심사 제안서<별지 제9호 서식>
- 제안 요약서<별지 제9-1호 서식>
- 납품거래 실적 현황 목록<별지 제10호 서식>
- 납품실적 증명서<별지 제10-1호 서식>
- 물류창고 소독증명서 목록<별지 제11호 서식>
- 차량 소독필증 목록<별지 제11-1호 서식>
-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사회적 책임과 기여도
16) 가격입찰서(봉함 인감날인) 1부(부가가치세 포함).
※ 식자재 단가견적서(.xlsx) 별도 메일(niceday1204j@naver.com)발송 요망
견적서 내용과 입찰 내용 동일 : 법적 원산지 품목 기재 必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4. 선정 기준
가.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5호)
나. 사업수행자 선정방법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삼육요양원 홈페이지 (www.삼육요양원.kr)’공지사항’란에 게재
❍ 등록 및 접수기간: 공고문에 따름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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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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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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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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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서류평가
(1차 서류적격심사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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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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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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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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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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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사업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마. 입찰의 무효 및 낙찰의 취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채택된
제안서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 동일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처리 된 경우, 반품 요구한 물품의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어 급식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낙찰 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 계약 이후 삼육요양원에서 제시한 규격 및 브랜드 등 품목에 맞지 않는 식자재를 사전 협의 없이 납품하거나 다른 제품 대체 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2조 규정에 의거 추정(152,000,000원) 5/100이상 현금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납부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가능함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따름
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보완․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파기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다. 모든 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라. 제안서 제출과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사용인감계 제출)
바.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15/100 이상 현금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사. 제안서 작성 및 기타 문의사항은 삼육요양원 업무총괄
(☎031-633-2036 담당자 오준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5일
사회복지법인삼육재단 삼육요양원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유의사항,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 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원의 사정에 따라 납품 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 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3.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동일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 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영양사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 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타코메타 기록지를 매일 제공)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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