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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4553-00 공고일시 
공고명 진단검사의학실 자체수급 의료용품 구매(1,2그룹)
공고기관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수요기관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공고담당자 이예지(☎: 055-280-7668)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5,334,728 원
   
추정가격
77,577,025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51524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1588-0800




(물품)진단검사의학실 자체수급 의료용품 구매 입찰공고

(제한(총액)경쟁/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제2024-07호

  공   고   명: 진단검사의학실 자체수급 의료용품 구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계약부서

   - 경영기획부 주임 백운광 (☎ 055-280-0314, FAX 055-282-5681)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수요부서

   - 진단검사의학실 과장 정수진 (☎ 055-280-0452)

 



근로복지공단

창 원 병 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2.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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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입 찰  건 명: 진단검사의학실 자체수급 의료용품 구매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총액입찰

구  분

그룹별

품       목

기초금액(원)

진단검사의학실

1그룹

CS-1600 Lamp 등 19종

53,567,239 

2그룹

CRE배지 등 10종

31,767,489

 기 초  금 액:

 

 입 찰  품 목:  붙임 물품내역서 참조

수 량·단 위붙임 물품내역서 참조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그룹별 제한(총액) 전자입찰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31.

인 도  조 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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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 2024. 12. 4.(수) 11:00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4. 11. 26.(화) 15: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4. 12. 4.(수) 10: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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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1~2그룹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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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서류 제출(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제출)

사업자등록증 1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제출: ☏055-280-0314, FAX: 055-282-5681, E-mail: ukb2017@comwel.or.kr(담당자 확인 필요)

2)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1부(「조달청 물품구매적격 세부기준」 별지 제1호)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의 기타 제출서류 1부.

 ②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를 대상으로 입찰 절차 진행됩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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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입찰공고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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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품명 및 수량

  - 붙임 물품내역서 참조

   ※ 물품내역서 예정수량은 2년간 예정수량입니다.

 2) 참고사항

  ① 개별 품목 단가에 예정수량을 곱한 총합계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첨부문서 포함)의 각 품목별 규격, 단위, 제조회사 등을 확인하고 투찰해야 합니다.

  계약단가는 품목별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개별 단가를 정합니다.(소수점 이하 금액 절사)

  ④ 납품장소는 우리병원에서 따로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예정수량은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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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보증금은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없는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보증증권으로 계약체결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6조의 적용을 받아,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2020.10.1.)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

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

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

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2020.10.1.)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

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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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적격심사(종합평점 85점 이상)에 의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구매총괄과-6079호, 2023. 12. 5.)」,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별표 3〕

경영상태 평가관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정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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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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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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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고객소통마당 → 부조리신고(기명) 또는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림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묶음묶음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계약담당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