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수발전소
물품구매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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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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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수 1~4호기 여자기시스템 구매
(제어장치 1식/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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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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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01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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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제Ⅰ편 입찰유의서
제Ⅱ편 물품구매계약서 및 계약조건
제Ⅲ편 입찰서 양식 (물품 및 가격명세 등)
제Ⅳ편 기술규격서
제Ⅴ편 공동입찰 유의사항 및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Ⅰ편 입찰유의서
-----------------------------------------------------------------------------차례=============================================================================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이용약관
제1장 일반유의사항
1.1 일반사항 I -14
1.2 입찰 절차 I -19
1.3 입찰서 작성 I -21
1.4 입찰서 평가 및 계약체결 I -24
제2장 특별유의사항
2.1 구매개요 I -26
2.2 구매범위 I -26
2.3 납품일정 I -26
2.4 입찰마감일시 I -26
2.5 입찰형태 I -26
2.6 입찰참가자격 I -26
2.7 계약전 통지 I -27
2.8 입찰가격 작성기준 I -27
2.9 입찰서 평가 절차 및 기준 I -28
붙임 A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I -31
붙임 B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I -32
붙임 C 「한수원㈜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준수 서약서 I -34
붙임 D 조세포탈 무관련자 확인각서 I -35
붙임 E 물가변동 관련 확약서 I -36
[별표 2] 전자입찰유의서<개정 2020.12.30.>
전자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전자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 라 한다)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한수원(주)”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한수원(주)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 해야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유의서는 입찰공고상의 입찰방법이 전자입찰로 공고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한다)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003. 9. 9, 2010. 10. 1 개정)
제3조(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 등의 입찰관련 규정,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전자입찰이용약관 및 전자입찰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2003. 9. 9, 2010. 10. 1 개정)
제4조(전자입찰을 위한 업체등록)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2003. 10. 30, 2012. 2. 13 개정)
제5조 (2003. 10. 30 삭제)
제6조(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2004. 8. 25 삭제)
②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입찰마감일시까지 한수원(주)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4. 8. 25 개정)
③ 입찰금액은 한글로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단계에서 숫자로 입력한 입찰금액이 한글로 변환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04. 8. 25 개정)
④ (2016. 1. 22 삭제)
⑤ 전자입찰서는 동일PC 및 동일IP(Internet Protocol) 주소에서 동일인이 1회만 송신하여야 하며, 일단 송신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2004. 8. 25, 2017. 1. 16 개정)
⑥ 한수원(주)은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한다.
⑦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관자는 계약담당자가 사진이 부착된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정보(입찰금액, 전자입찰시스템의 구성 또는 체계 등)를 개찰용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참관자가 직접 보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2004. 8. 25 개정)
제7조(입찰참가 성립) ① 전자입찰의 참가는 다음 방법에 따른다.
1. 입찰서의 송신은 지정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후 한수원(주) 전자입찰시스템으로 하여야 유효하며, 동 시스템 이외의 전산장비로 송신된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4. 8. 25, 2020. 12. 30. 개정)
2.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후 입찰응답메시지를 회신 받거나 전자입찰 화면에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2004. 8. 25 개정)
3.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2012. 2. 13 신설)
4. 입찰서 제출시간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서 가 한수원(주)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2007. 5. 15, 2012. 2. 13, 2020. 12. 30. 개정)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2012. 2. 13 신설)
가.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6.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 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2. 2. 13 신설)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입찰 서 제출기한까지 한수원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 로 제출하여야한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 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회사휴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7.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 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 등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5호에 따라 지문 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2012. 2. 13 신설)
② 지정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2020. 12. 30. 개정)
③ 기명날인은 입찰서 송신 시 지정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입찰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에 전자서명한 것으로 한다. 이때 전자서명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자동서명된 것으로 한다. (2020. 12. 30. 개정)
제8조(낙찰자 결정) 한수원(주)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5조 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9조(입찰의 취소신청 및 무효처리) ① 입찰자는 입찰서에 입력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 할 수 있으며, 한수원(주)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8. 25, 2007. 5. 15 개정)
② 입찰자는 개찰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취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다. (2002. 10. 14, 2007. 5. 15, 2019. 3. 28. 개정)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되는 면허․허가․등록내용 등이 허위일 때에는 한수원(주)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다. (2002. 10. 14 신설)
제10조(산출내역서 등 첨부서류 제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 첨부서류를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 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019. 3. 28 본조신설)
제12조(재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수원(주) 계약규정시행세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로 본다. (2016. 1. 22. , 2019. 3. 28. 개정)
② 제1항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세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규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는 규격적격자만 재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5. 10. 15., 2019. 3. 28. 개정)
제13조(정보안내) 한수원(주)은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ebiz.khnp.co.kr)를 통하여 전자입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004. 8. 25 2019. 3. 28. 개정)
[별지 제1호]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신설 2012.2.13., 개정 2017.8.10., 2020.12.30.>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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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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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용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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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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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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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지문정보 인식 불가(손가락 상처 등)
□ 지문보안토큰 제품 장애(연결 실패 등)
□ 지문인식 오류 또는 인증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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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유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전자서명법」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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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신설 2013.7.19.>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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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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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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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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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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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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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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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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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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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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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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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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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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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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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우리 회사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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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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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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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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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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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입찰서<신설 2013.7.19.>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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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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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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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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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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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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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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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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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납품)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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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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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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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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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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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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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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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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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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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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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입찰서<신설 2013.7.19.>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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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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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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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번호 : 제 호
2. 입찰건명 :
3. 준공(납품)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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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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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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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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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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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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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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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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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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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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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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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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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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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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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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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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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우측에 표시된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공(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산출내역서(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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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유의사항
1. 사용필기구 :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합니다.
2. 정확하게 표기합니다.
-바르게 표기한 것 : ●
-틀리게 표기한 것 : ○◑ⓛ⊖⊗⊙
3. "입찰번호"란에는 입찰참가신청시 부여된 번호를 기입합니다.
4. 매 금액단위란에는 1개소만 표시합니다(공란으로 두거나 2개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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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소: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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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전자입찰이용약관<개정 2020.12.30.>
전자입찰이용약관
제1조(목적) 전자입찰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함)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전자입찰시스템(이하 “본 시스템”이라 함)의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주)‘이라 함)와 본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전자입찰"이라 함은 본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거래 수단을 통해 집행되는 입찰을 의미합니다.
② "입찰자"라 함은 본 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한 업체로서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003. 2. 17 개정)
③ "지정인증기관"이라 함은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인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본 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법인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2007. 5. 15, 2020. 12. 30. 개정)
④ "전자입찰서버"라 함은 본 시스템과 이용자간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본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의미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입찰자 등록을 위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한수원(주)은 본 시스템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유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전자입찰 홈페이지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고합니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입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기타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4조(공동인증서비스 이용) 입찰자는 한수원(주)의 지정인증기관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2020. 12. 30. 개정)
제5조(입찰자 시스템 사양) 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필수장비
가.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11 이상 또는 크롬 66이상)를 탑재하고 CPU사양이 인텔 i3급 이상인 PC (2010. 8. 16., 2018. 8. 8. 개정)
나. 인터넷 접속 환경 (초고속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환경)(2018. 8. 8. 개정)
다. 운영체제 환경 (윈도우7 이상 한글지원) (2010. 8. 16., 2018. 8. 8. 개정)
2. 권장장비
가. 초고속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 환경
나. 메인메모리 4GB 이상 (2010. 8. 16., 2018. 8. 8. 개정)
제6조(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의 특약) ① 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확인 및 시기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9조 및 전자서명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이란 본 시스템의 경우 전자입찰서버를 말합니다. (2007. 5. 15, 2010. 8. 16, 2020. 12. 30. 개정)
② 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시스템에서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에 관하여는 입찰제도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2007. 5. 15 개정)
1.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 조항은 본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한수원(주)이 지정한 전자입찰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007. 5. 15 개정)
2.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제2항은 본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전자입찰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 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입찰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2007. 5. 15 개정)
3.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는 본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본 시스템, 입찰공고, 기타 입찰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 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2007. 5. 15 개정)
제7조(한수원(주)의 역할과 책임) ① 한수원(주)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한수원(주)은 입찰자 등록 및 입찰관리를 위하여 등록업체의 정보 및 입찰 PC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입찰업무를 위하여만 사용됩니다. (2010. 8. 16 개정)
③ 한수원(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시스템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한수원(주)에 있습니다. 단, 제10조 제2항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8조(입찰자의 인증서 관리책임) ① 전자서명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 통제, USB메모리일 경우 메모리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2010. 8. 16 개정)
② 입찰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가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가입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인증서의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20. 12. 30. 개정)
제9조(입찰자의 의무) ① 입찰자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 등의 입찰 관련규정, 본 약관 및 전자입찰유의서 및 본 시스템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03. 2. 17, 2003. 9. 9 개정)
② 입찰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정정하여야하며, 연락 받을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③ 입찰자는 한수원(주)의 전자입찰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및 타 이용자의 이용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입찰진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⑤ 전자입찰건별 동일PC 및 동일IP(Internet Protocol) 주소에서 동일인이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0. 8. 16 신설, 2017. 1. 16 개정)
제10조(시스템의 운영중단 및 시스템 장애) ① 한수원(주)은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 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문공고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2004. 8. 25 개정)
② 시스템 장애 (본 시스템의 장애 및 이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등으로 본 시스템에의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개찰시간이 상당시간 지연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습니다)로 입찰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수원(주)은 입찰서제출 마감일시의 연장, 개찰의 연기 또는 당해 입찰의 무효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04. 8. 25 개정)
③ 제2항의 조치와 관련하여 입찰자는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의 청구 등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004. 8. 25 신설)
④ 제2항의 시스템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본 시스템(전자입찰서버)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004. 8. 25, 2007. 5. 15 개정)
⑤ 제2항의 장애로 입찰관련 서류의 접수나 입찰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수원(주)는 이 사실을 본 시스템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도로 정하는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 공고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를 한수원(주) 영업일 및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단, 계약부서는 입찰조건, 발주금액을 감안하여 중요계약은 별도 공고후 연기할 수 있습니다. (2010. 8.16 신설)
제11조(재판관할)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대법원의 소재지에 의합니다.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 공고기준
(전자입찰이용약관 제10조 관련)
■ 자동연기 대상
장애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가 도래한 입찰
■ 연기공고 기준
1. 장애중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시는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 후로 연기
2.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당초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를 각각 2시간 연기
3. 자동연기 결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근무시간에 초과시간을 가산하여 연기
4.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개찰일시가 장애중에 도래한 입찰
→ 개찰일시를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1시간 후로 연기
< 전자입찰 자동연기 예시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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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예
|
2의 예
|
3의 예
|
4의 예
|
당초
공고
|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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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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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17: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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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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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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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18:00
|
14:00
|
장애시간
(발생~복구)
|
09:00~11:00
|
09: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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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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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5:00
|
연기
공고
|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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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9:00
→ 익일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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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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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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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익일 11:00
|
16:00
|
* 장애발생 및 장애복구시간은 입찰시스템의 공고시간을 적용
제1장 일반유의사항
1.1 일반사항
1.1.1 목적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이하 “한수원㈜”]는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기기, 자재 및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찰자에게 입찰절차 및 요건, 계약조건, 구매범위 및 납품일정, 기술규격 등 보다 상세한 입찰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입찰설명서를 발급한다.
1.1.2 입찰설명서의 준수
가. 입찰자는 한수원㈜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입찰에 참가하며 별첨의 전자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을 포함한 이 입찰설명서를 숙지, 동의한 후 입찰설명서에 규정된 절차 및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입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입찰서는 부적격 처리되거나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입찰자의 책임이다.
나. 입찰자는 제Ⅲ편 제3.09조“입찰자 확약”에 날인(서명)함으로써 전자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을 포함한 입찰설명서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1.1.3 용어 정의
제Ⅱ편 제1장 계약일반조건 제1.01조에 규정된 용어의 의미는 문맥상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입찰설명서의 다른 편에 사용된 용어에도 적용된다.
1.1.4 언어
입찰설명서는 구매특성에 따라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 제공된다.
입찰서는 한글 또는 영어 또는 양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입찰서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1.1.5 입찰 비용
입찰자는 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 입찰참가자격 심사, 입찰평가 및 계약협상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발생된 비용 및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수원㈜은 동 비용 및 경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6 입찰의 비밀유지
입찰자는 입찰서 작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입찰설명서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수원㈜은 정부조달협정, 법령 또는 입찰설명서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입찰서의 보안을 유지한다.
1.1.7 입찰서의 소유권
한수원㈜에 제출된 입찰서 및 기타 서류는 한수원㈜의 재산이 되며, 입찰서의 적격 여부를 불문하고 입찰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다.
1.1.8 입찰설명서의 변경 통지
한수원㈜은 입찰설명서의 내용 중 전자입찰의 취소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입찰자에게 통보를 하며, 변경사항은 입찰설명서의 내용에 포함된다.
1.1.9 기간 계산
입찰설명서에 상세히 다르게 규정되지 않는 한, 일수 또는 월수로 표시된 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하며, 기간의 말일 또는 어느 특정일이 토요일,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최초 다음 영업일로 연기된다.
이 입찰설명서에 표시된 일시는 한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1.1.10 입찰 철회 등
한수원㈜은 입찰자에 대한 책임 없이 사업변경·가격초과·협상결렬·기타 다른 사유 등으로 언제든지 이 입찰을 철회 또는 연기하거나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매범위·납품일정·입찰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한수원㈜은 이러한 변경, 수정, 철회,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에게 어떠한 배상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1.1.11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자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아닌 자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납부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마.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 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단, 대안입찰서는 예외
바.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사.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경우
아.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한수원㈜ 직원의 입찰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자.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차.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카. 입찰설명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정보,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타. 기타 한수원㈜이 판단하는 입찰설명서의 주요 요건을 위배한 입찰
1.1.1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됩니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1.13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각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확인 각서 내용이 허의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14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의무 /윤리행동강령 준수의무
가. 입찰자/견적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를 진다.
1. 입찰(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수원㈜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한수원㈜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지 아니한다.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는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EQ 시험실시기관과의 불공정한 용역계약 체결 포함)도 하지 않는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는다.
5. 입찰(견적)과 관련하여 입찰(견적)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는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는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견적)집행 중 또는 입찰(견적)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입찰(견적)중지, 이찰(견적)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수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수원㈜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라) 상기 ‘1.1.13 가.5.나) 및 다)’의 배상액은 한수원㈜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수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입찰(견적)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견적)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7.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 이하 같다)는 한수원㈜와의 입찰(견적),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법, 국제법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진다.
1. 한수원㈜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지 않는다.
2. 한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다.
3. 담합행위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다.
4. 한수원㈜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한수원㈜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한수원㈜에 신고한다.
6.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임원, 1(갑)∙1(을)직급 및 2직급 퇴직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
7.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3직급 이하 직원을 채용하였을 경우 당해 사실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수원에 통보한다.
8. 계약상대자는 이 견적사항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idication)tjfb,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급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된다.
다. 입찰자/견적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상기 “가”항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의무 및 “나”항의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한수원㈜는 해당 입찰(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당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공급자등록 취소조치를 한다.
라. 입찰참가자(견적자)는 상기 “다”항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다.
1.1.15 (삭제)
1.1.16 기타 사항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수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입찰 절차
1.2.1 입찰참가 신청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 대한 입찰참가신청은 아래 제1.2.2조에 규정된 입찰보증금과 제Ⅰ편, 붙임B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붙임C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준수 서약서, 붙임D의 조세포탈 무관련자 확인각서, 붙임E의 물가변동관련 확약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1.2.2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Ⅰ편 붙임 A의 양식 이용)를 제2장 특별유의사항 제2.4조에 규정된 입찰마감일시까지 제2장 특별유의사항 제2.7.1조의 주소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입찰금액의 2.5% 이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다. 다만, 다음의 경우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1조 제2항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한수원(주)의 보증금 귀속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한수원㈜에 귀속한다.
1.2.3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한수원㈜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준수 서약서 및 조세포탈 무관련자 확인각서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붙임 B),「한수원㈜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준수 서약서(붙임 C) 및 조세포탈 무관련자 확인각서(붙임 D)는 제2장 특별유의사항 제2.4조에 규정된 입찰마감일시까지 온라인(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에 가격입찰서 제출시) 및 오프라인(제2장 특별유의사항 제2.7.1조의 주소지로 규격입찰서 제출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2.4 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한수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술 및 상업사항 입찰서
한수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2.5 입찰서 개봉
가격입찰서를 제외한 입찰서는 기재사항 확인 및 입찰평가를 위해 입찰마감 후에 즉시 개봉된다. 가격입찰서는 기술성 및 상업사항 입찰평가가 완료된 후 한수원㈜ 계약담당자 피시(PC)에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찰되며 한수원㈜은 입찰자의 입회를 위해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시와 장소를 입찰자에게 통보한다.
1.3 입찰서 작성
1.3.1 일반사항
입찰품목은 사용되지 않은 신품이고 구매의도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Ⅲ편 물품 및 가격명세/또는 제Ⅳ편 기술규격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엄격하게 설계, 제작, 조립, 시험, 공급 또는 설치되어야 하며, 규정된 기술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신의 설계에 의한 제품이고, 제작자의 통상적인 생산물품과 동일하거나 보다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1.3.2 입찰서 구성 및 내용
입찰서는 제Ⅲ편에 규정된 입찰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입찰설명서에서 요구되거나 충분한 입찰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 관련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입찰서 양식은 모든 항목이 기재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입찰자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 양식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입찰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가. 기술 및 상업사항 입찰서(온라인 제출)
⑴ 입찰서 제출 공문
⑵ PART A 기술사항
⑶ PART B 상업사항
⑷ 붙임 3-1 가격명세(가격불표시분)
⑸ 붙임 3-2 납품일정
⑹ 붙임 3-3 예외사항
⑺ 입찰설명서에서 요구되는 기타 도면, 기술·일반자료 및 정보
나. 가격입찰서(온라인 제출)
아래 붙임 서류 포함
붙임 3-1 가격명세(가격표시분) 및 납품일정
1.3.3 입찰서 포장 및 표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기술및상업사항 입찰서는 겉면에 입찰번호, 물품명, 입찰자명, 입찰서번호(입찰자 부여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3.4 (삭 제)
1.3.5 입찰서 수정
기술 및 상업사항 입찰서는 첨자, 변경 또는 삭제 없이 작성되어야 한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부분에 법인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1.3.6 추가 서류
아래 서류를 제외하고, 한수원㈜은 입찰평가기간 중에는 어떠한 입찰서의 변경사항 또는 추가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가. 제출된 입찰서의 주요내용을 변경시키지 않는 입찰자의 확인사항에 관한 서류
나. 입찰서 또는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서류
다. 입찰평가를 위해 한수원㈜이 서면으로 요청한 서류
1.3.7 입찰설명서에 대한 예외사항
가. 입찰자는 제Ⅰ편 입찰유의서 및 제Ⅱ편 계약조건을 수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예외사항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입찰설명서 제Ⅳ편 기술규격서에 대한 예외사항을 제시할 때에는 입찰자는 한수원㈜이 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함께 그 차이점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1.3.8 대안 입찰서
입찰자는 개선사항이 있거나 보다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안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안입찰서는 원입찰서와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가격을 포함한 모든 대안사항이 그 이점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기술되어야 한다.
대안입찰서는 원입찰서와 동일한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제출되고 취급되어야 한다.
1.3.9 입찰서 유효기간
입찰가격을 포함한 입찰서는 확정청약으로서 구속력이 있으며 입찰마감일 이후 최소 6개월까지 조건없이 유효하여야 한다. 한수원㈜은 필요할 경우 입찰자에게 입찰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3.10 입찰설명서 또는 입찰서 내용의 상치
입찰설명서 또는 입찰서의 내용이나 수치가 모순되거나 상충될 경우, 한수원㈜ 또는 입찰자가 달리 확인하지 않는 한, 해당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히 취급한 내용이 우선한다. 입찰자가 입찰설명서의 정확한 의미 또는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한수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한수원㈜은 구두로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11 참고 자료
입찰자가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입찰서에 참고용으로 포함된 입찰자의 홍보물, 자료 또는 정보는 공식 입찰내용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3.12 도면 확인
입찰설명서에 포함된 도면은 하자 또는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입찰자는 입찰설명서의 도면과 기술된 규격서를 대조하여야 하며, 규격서와의 일치를 위한 도면의 수정사항을 입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3.13 입찰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 기술 및 상업사항 입찰서에는 반드시 입찰자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의 성명을 같이 기재하여야 함)을 기재하고 법인인감 (신고된 사용인감을 포함함)을 날인하여야 한다. 입찰서에는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 가격입찰서의 경우에는 부록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른다.
1.4 입찰서 평가 및 계약체결
1.4.1 입찰서 평가 기준 및 절차
한수원㈜은「한수원㈜ 계약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장 특별유의사항에 명시된 입찰서 평가 기준, 절차 및 필요시 한수원㈜ 내부구매절차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한다.
1.4.2 입찰서 평가내용 비공개 원칙
입찰서 평가는 한수원㈜ 및/또는 한수원㈜이 지정한 다른 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한수원㈜이 결정한 입찰서 평가의 결과는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며, 정부조달협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한수원㈜은 입찰서 평가에 관한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1.4.3 낙찰자 선정
가. 한수원㈜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 의하여 경쟁입찰이 성립된 경우, 입찰형태별 낙찰자선정의 방법은 한수원㈜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5조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한다.
나. ‘종합낙찰제 적용품목’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중 입찰가격과 에너지소모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4.4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를 한수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한수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과 관련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한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4.5 낙찰취소
가. 공급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가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와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및 조세포탈 무관련자 확인각서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한수원㈜은 해당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공급자등록을 취소한다.
1.4.6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가. 한수원㈜은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규격 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다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한수원㈜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장 특별유의사항
2.1 구매개요
한수원㈜은 발전소의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운전을 위하여 이 입찰설명서에 명시된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고자 한다.
2.2 구매범위
이 입찰에 의한 구매범위의 상세내역은 제Ⅲ편 입찰서 양식 붙임 3-1 가격명세 및 붙임 3-2 납품일정, 제Ⅳ편 기술규격서에 명시되어 있다.
2.3 납품일정
이 입찰에 의한 구매물품의 납품일정은 제Ⅲ편 입찰서 양식 붙임 3-2 납품일정에 명시되어 있다.
2.4 입찰마감일시
입찰서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입찰마감일시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2.5 입찰형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입니다.
나. 이 입찰은 국내일반경쟁입찰로서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입니다.
다. 입찰서 평가 결과 기술규격 적격자로서,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2.6 입찰참가자격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한수원㈜의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2조 1항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한수원 유자격 ECP01(Generator Excitation System) 또는
JCS03(발전소 주제어시스템) 중 1개 항목 이상 보유업체
○ 전기공사업 보유업체
2.6.1 자격 확인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 서류를 입찰서 제Ⅰ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수원㈜ 자격확인 결과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자의 입찰서는 부적격 처리된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본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증 사본 1부
○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규격입찰서 1부
2.7 계약전 통지
2.7.1 입찰자는 입찰설명서 상업사항 문의, 입찰관련 추가정보의 요청,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또는 입찰서 상업사항·가격 확인 등에 대하여는 아래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우편번호 38120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대로 1655 4층
한국수력원자력(주) 조달처장 (참조 : 구매계약부장)
∘ 전화번호 : (054) 704-5433 / 팩스번호 : (054) 704-5499
∘ E-mail 주소 : jeong8803@khnp.co.kr
2.7.2 입찰자는 입찰설명서 기술사항 문의 또는 입찰서 기술사항 확인 등에 대하여는 아래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양양양수발전소 기술부 정휘찬 033-850-2235
2.7.3 위 2.7.1조 및 2.7.2조에 의한 확인요청, 문의, 추가정보요청 등에 대하여 한수원㈜이 순전히 자신의 판단하에 회신하지 않거나 또는 회신이 어떠한 사정에 연유하던지 간에 입찰자에게 지연도착하는 경우에도, 입찰자의 지연입찰에 대하여 한수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8 입찰가격 작성기준
2.8.1 일반사항
입찰자는 입찰설명서에 규정된 요건 및 조건에 따라 한수원㈜의 구매범위에 대하여 총액 입찰가격을 제시하여야 하며 (한수원㈜ 선택구매항목은 별도 항목으로 제시), 제Ⅲ편 입찰서양식 붙임 3-1 가격명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품목별 및 단계별로 세분하여 가격명세를 제시하여야 한다.
2.8.2 입찰통화
가. 국내입찰자는 입찰가격을 원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국내입찰사의 국외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미합중국 달러화(US$) 또는 기타 외화로 표시할 수 있으며, 총액 입찰금액은 입찰마감일 한국외환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국외 조달품목에 대하여 미합중국 달러화(US$)로 체결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은 전적으로 공급자에게 있으며 한수원㈜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2.8.3 가격기준
입찰가격은 제2장 계약특수조건 제2.14조「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8.4 납품조건
입찰가격은 양양양수 지정장소 현장설치 및 성능시험부 조건에 의한 가격이어야 한다.
2.8.5 제세 및 공과금
입찰가격에는 물품 납품과 용역의 수행에 관련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과 공과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품목별 입찰가격에서는 제외하되, 총입찰가격에는 포함하여야 한다.
2.9 입찰서 평가 절차 및 기준
2.9.1 입찰평가 절차
가. 입찰서 평가는 제1단계와 제2단계로 구분되어 수행된다. 제1단계는 기술성 및 상업사항에 대한 평가이며, 제2단계는 경제성 평가이다. 제1단계 평가시 부적격으로 평가된 입찰서는 제2단계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입찰서 평가를 위하여 한수원㈜은 서면 또는 확인회의를 통하여 입찰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수원㈜의 확인요청에 불응 시는 입찰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평가되거나, 제2단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것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사항이다.
다. 제1단계 평가과정에서 공급범위 조정·기술규격 변경·입찰조건 변경·입찰조건 균등화 등으로 인하여 입찰금액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동되는 금액 (이하“증감금액”이라 한다)을 한수원㈜이 정한 기한 내에 원가격의 제출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9.2 입찰평가 기준
2.9.2.1 일반기준
가. 제1단계 평가에서 한수원㈜은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포함하여 각 입찰서가 기술규격 등 입찰설명서 주요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9.2.2 입찰평가 항목
입찰평가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기술성평가
◦ 공급범위 및 납품일정
◦ 기술규격 차이
◦ 기기의 성능 및 신뢰성
◦ 설치시공, 유지보수에 있어서의 편의성
◦ 품질보증
◦ 기술규격에 대한 이의 또는 예외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상업사항 평가
◦ 계약조건에 대한 이의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다. 경제성 평가
◦ 입찰가격 (공급범위로 확정된 예비품 및 특수공구 등 포함)
◦ 공급범위조정, 기술규격변경,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입찰가격 증감금액
2.9.2.3 (삭 제)
2.9.2.4 기술성평가 기준
가. 기술평가 유의사항
◦ 입찰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입찰자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ㆍ실격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기술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입찰내용에 대한 확인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내용의 이행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입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입찰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기술평가는 한수원㈜ 또는 한수원㈜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
나. 기술입찰서 작성 방법
◦ 기술입찰서는 명료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불확실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가능할 것이다」,「~고려하고 있다」등)
◦ 기술입찰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되지 않아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입찰자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로 제안 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 기술평가 평가기준
◦ 입찰자는 입찰용 기술규격서의 모든 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자가 제시한 각 항목에 대한 제안 또는 대안사항에 대해 평가자의 검토/승인을 득하는 경우 만족한 것으로 본다.
◦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에 대한 평가자의 질의서 또는 보완자료를 접수한 경우 2주 이내에 적정한 답변을 회신하여야 한다. 입찰자의 답변이 기간을 초과하거나, 동일한 항목에 대해 기술규격서 요건에 불만족인 답변이 3회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단,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답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질의사항에 대한 상세검토가 필요하여 입찰자 전부가 기한 내 회신이 불가능 하고 후속공정에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
붙임A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공고번호 :
입찰건명 :
입찰일시 : . .
귀사에서 시행하는 위 구매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사의 요청에 따라 총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위 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재공고 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귀하
붙임B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
입찰건명 :
입찰일시 : 20 . .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주)”라 한다]가 시행하는 입찰(세칙 제42조의4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포함)(이하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거나 한수원(주)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수원㈜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실천의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수원(주)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2019. 3. 28.개정)
1.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수원(주)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직원과 한수원(주)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자(내부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2018. 8. 8. , 2022.9.27. 개정)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EQ 시험실시기관과의 불공정한 용역계약 체결 포함)도 하지 않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5.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담합으로 한수원(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3. 28.개정)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수원(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5. 27. 신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5 (2016. 5. 27. 신설)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016. 5. 27. 신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수원(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수원(주)가 당사에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7.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16. 5. 27. 신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우리회사는 한수원㈜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한수원㈜ 공급자등록 취소(효력정지 포함), 한수원 입찰시스템 자격정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한수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4. 6. 16., 2017. 8. 10., 2020. 10. 30. 개정)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 표 : ○ ○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붙임C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준수 서약서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의 입찰(세칙 제42조의4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포함)(이하 “입찰”이라 한다.), 계약, 그리고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국내법, 국제법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2019. 3. 28.개정)
하나. 한수원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지 않는다.
둘. 한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다.
셋. 담합 행위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다.
넷. 한수원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 한수원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한수원에 신고한다.
여섯. 재취업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한수원의 임원, 1(갑)⋅1(을) 직급 및 2직급 출신 퇴직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일곱. 입찰사항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급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당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제15조(위반시의 조치)에 의거, 계약 취소 및 영구 퇴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 표 : ○ ○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귀하
붙임D
조세포탈 무관련자 확인 각서
==================================================================
(2019.04.12. 개정)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주)”라 한다]가 시행하는 아래 입찰(세칙 제42조의4의 견적서 제출 포함)(이하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③ 법 제2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위의 확인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한수원(주)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한수원(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회 사 명)
대 표 (대표자명)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붙임E
물가변동 관련 확약서
입찰번호 :
물 품 명 :
입찰일시 : 20 . .
귀사에서 시행하는 위 구매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특수조건 제2.1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물가변동 위험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후 적절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법을 시행하여 대처할 것이며,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한수원㈜에 제2.1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조항 이외의 어떠한 보상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상 호 :
주 소 :
제Ⅱ편 물품구매계약서 및 계약조건
우38120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 (054)704-5433 Fax (054)704-5499
http://www.khnp.co.kr
물 품 구 매 계 약 서
계약번호 : 제 호
1. 품 명 :
2. 계약금액 : 일금원정 (₩-)
(공급가액 : ₩- 부가가치세 : ₩-)
3. 계약보증금 : 일금원정 (₩-)
(종 류 : )
4. 납품기한 :
5. 납품장소 및 조건 :
6. 하자보수보증금률 : 5%
7. 하자보수보증기간 :
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또는 지수)조정률
9. 지체상금률 : 0.075%/일
위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시 공시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물품 및 가격명세, 구매시방서 및 기타 계약상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확인하며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계약의 증거로서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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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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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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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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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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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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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황 주 호 (전자서명)
|
제1장 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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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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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용어의 정의 1- 3
제1.02조 계약의 효력 1- 6
제1.03조 계약문서 1- 7
제1.04조 계약언어 1- 8
제1.05조 일반규정 1- 9
제1.06조 권리불포기 1-11
제1.07조 계약금액 및 대가지급 1-12
제1.08조 공급범위 1-13
제1.09조 지체상금 1-14
제1.10조 불가항력 1-15
제1.11조 책임 1-16
제1.12조 보증 1-17
제1.13조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 1-19
제1.14조 인허가 1-20
제1.15조 업무협력 및 양도 1-21
제1.16조 계약변경 1-23
제1.17조 준거법 1-24
제1.18조 분쟁해결 절차 1-25
제1.19조 사용권 및 비밀유지 1-26
제1.20조 중지 1-27
제1.21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28
제1.22조 이행보증금 1-31
제1.23조 보험 1-33
제1.24조 세금 및 공과금 1-34
제1.2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35
제1.26조 조세포탈 관련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36
제1.27조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 1-37
제1.28조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1-39
제1.01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된 아래의 용어와 표현들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여기에서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1. 계약 (Contract, Purchase Contract)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이 구매계약을 뜻한다.
2. 한수원㈜ 또는 발주자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KHNP)
계약에 의하여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한국수력원자력㈜와 그 법적 대표자, 권한 있는 수임자, 승계인 및 양수인을 뜻한다. 경우에 따라 한수원(주)(Purchaser, Owner, Buyer)로 표기될 수 있다.
3. 공급자 또는 계약상대자 (Seller, Supplier, Contractor)
계약에 의하여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다른 법적 단체, 그 법적 대표자, 권한 있는 수임자, 승계인 및 양수인을 뜻한다.
4. 협력업체 (Subsupplier, Subcontractor)
공급자 또는 다른 하수급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제공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타 법적 단체와 그 대표자, 권한 있는 수임자, 승계인 및 양수인을 뜻한다.
5. 종합설계용역자 (Architect Engineer, A/E)
플랜트 종합설계를 위해 한수원㈜이 선임한 기술용역회사 및 그 법적 대표자, 권한있는 수임자, 승계인 및 양수인을 뜻한다.
6. 당사자 (Party, Parties)
한수원㈜ 또는 공급자를 뜻한다. 당사자들이라고 할 때에는 일방 또는 쌍방 모두를 뜻할 수 있다.
7. 업무 (Works, Supplies)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물품의 납품 및 용역의 수행을 포함한 모든 의무와 책임을 뜻한다.
8. 물품 (Goods, Equipment, Materials)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가 공급하는 기계, 구성품, 부분품, 장비, 공구, 자재, 물품 등을 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자재(Equipment & Materials)”로 표기될 수 있다.
9. 용역 (Service(s))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가 공급하는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용역을 뜻한다.
10. 설치 (Installation, Erection)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을 현장에 설치하는 것을 뜻한다.
11. 발전소 (Plant)
제2장 계약특수조건 제2.0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수원㈜이 운영하는 발전소를 뜻한다.
12. 호기 (Unit)
하나의 완전한 발전 시스템을 뜻하며, 제 2장 계약특수조건 제 2.01조에 명시되어 있다.
13. 사업 (Project)
발전소의 운영을 뜻한다.
14. 현장 (Site)
발전소가 운영되는 구역을 뜻하며, 제 2장 계약특수조건 제 2.01조에 명시되어 있다.
15. 상업운전 (Commercial Operation)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업적 목적의 정격출력 운전을 뜻한다.
16. 성능시험 (Performance Test)
계약서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급자가 보증해야 하는 성능보증치를 포함하여 물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뜻한다.
17. 국내공급분 (On-shore Portion)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가 공급해야 하는 물품 및 용역 중에서 한국 내에서 조달되거나 수행되는 부분을 뜻한다. 단, 국외공급자가 한국 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용역은 국외공급분으로 간주한다.
18. 국외공급분 (Off-shore Portion)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가 공급해야 하는 물품 및 용역 중에서 한국 외의 지역에서 조달되거나 수행되는 부분을 뜻한다. 단, 국내공급자가 한국 외의 지역에서 조달 및 수행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서 제3장 물품 및 가격명세에 원화(₩)로 표시된 부분은 국내공급분으로 간주한다.
제1.02조 계약의 효력
1.02.1 계약은 양당사자가 적법하게 계약서에 날인하거나 양당사자의 적법한 서명권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에 발효된다.
1.02.2 계약은 양당사자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1.02.3 한수원㈜은 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계약발효 전에 공급자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전작업착수요청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수원㈜의 작업착수요청서 접수후 즉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한수원㈜이 작업착수요청서를 발급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모든 조건은 작업착수요청서 범위내의 업무에 적용되고, 그러한 업무는 이 계약 하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간주된다.
제1.03조 계약문서
1.03.1 계약서는 한수원㈜과 공급자 사이의 계약 전체를 구성하며, 양당사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진술, 표현, 약속 또는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물품구매계약서
2. 제1장 계약일반조건
3. 제2장 계약특수조건
4. 제3장 물품 및 가격명세
5. 제4장 기술규격서
1.03.2 계약서상의 각 규정 사이에 의도하지 않은 상충이나 의미의 모호함이 발견되는 때에는, 한수원㈜과 공급자는 다음의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이를 해결한다.
1. 변경계약서
2. 물품구매계약서
3. 제4장 기술규격서 및 변경추록
4. 제3장 물품 및 가격명세
5. 제2장 계약특수조건
6. 제1장 계약일반조건
7. 한수원㈜의 검토·승인을 거친 공급자 제출문서
동일 우선순위의 규정간에 불일치나 상충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에 가장 관련성이 있으며 보다 상세히 깊이 있게 기술한 규정이 우선한다.
제1.04조 계약언어
1.04.1 국내 공급자
계약서 및 계약하의 모든 의사소통은 한글로 이루어진다. 다만, 물품 및 가격명세·납품일정·규격서·도면·설계서 등은 영어로 쓰여질 수 있다.
1.04.2 (삭 제)
제1.05조 일반규정
1.05.1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양 당사자간 및 양 당사자에 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1.05.2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고, 계약 이전의 모든 의사표시는 계약에 포함되었으며, 양 당사자의 적법한 대표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1.05.3 어떤 계약 조항 자체 또는 특정인이나 특정 경우에 대한 조항의 적용이 일정 범위에서 무효이거나 집행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무효인 부분이 없어도 계약이 유효할 수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05.4 계약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일수, 월수 또는 연수로 표시된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며, 기간의 말일 또는 특정일이 토요일,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최초 영업일을 적용한다.
1.05.5 단수 형식의 용어가 복수를 뜻할 수도 있고 자연인을 뜻하는 용어가 법인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된다.
1.05.6 계약상 어느 당사자의 통지, 확인, 동의 또는 승인 등이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류되어서는 안된다.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계약상의 권리의무 사항과 관련하여 서면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1.05.7 계약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약정된 거래조건은 2020년판 인코텀즈 (INCOTERMS 2020) 및 그 개정판에 따른다.
1.05.8 계약서의 조, 항 또는 절의 제목은 편의상 부여된 것이며, 계약해석을 위해 사용되지 아니한다.
1.05.9 공급자가 계약상 또는 타거래에서 한수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한수원㈜은 계약상 공급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해당금액을 유보하거나 공제할 수 있다.
1.05.10 계약서에 충분히 기술되지 못한 규격들은 합리적인 상관례에 따라야 하며, 공급자는 계약서의 기술규격에 대한 개선 사항이 있으면 한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05.11 공급자는 한수원(주)에 대하여 아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한수원(주)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한수원(주)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매년 결산보고서를 발행 즉시 한수원(주)에 제출(중간결산 시 해당 보고서 포함)
2. 부도·회사정리 또는 파산절차 개시·해산 또는 영업활동 중지 등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영업 또는 주식 양수도 등 회사 형태 및 소유관계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계약이행에 미치는 영향, 향후 계획 등을 신속하게 한수원(주)에 통지
3. 노사분규, 재해 등으로 계약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실 및 대응조치 등을 신속하게 한수원(주)에 통지
제1.06조 권리불포기
한수원㈜이 이 계약상 제 조건의 엄격한 이행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규정된 어떠한 권리나 배상청구를 행사하지 못하였거나 지체한 경우, 또는 계약 위반사실의 통보를 지연 또는 누락하였거나, 이 계약에 의거하여 공급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인수하였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또는 설계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공급자의 이 계약에 관한 보증 또는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납품 또는 인수시기와 관계없이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또는 이에 전후하여 발생한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계약의 엄격한 이행, 권리행사 및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한수원㈜의 어떠한 권리도 포기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 한다.
제1.07조 계약금액 및 대가지급
1.07.1 이 계약의 계약금액은 제3장 물품 및 가격명세에 명시되어 있다.
1.07.2 공급자는 물품 납품 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2장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납품된 물품 또는 수행된 업무에 대한 대가지급을 한수원㈜에 청구한다.
1.07.3 한수원㈜은 1.07.2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1.07.4 한수원㈜의 대가지급이, 전부이든 부분적이든, 계약이행의 증거로 간주되지 않으며 업무의 하자부분을 한수원㈜이 인수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07.5 한수원㈜은 공급자가 공급한 기자재(공사, 용역)의 하자로 인하여 중대사고(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발주자 판단에 따른 발전정지 포함)가 발생하는 경우와 건설공정이 지연될 경우 기성대가 지급을 유보 하거나 또는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07.6 한수원㈜은 상기 1.07.5조의 상황발생시 공급자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상황해소 노력독려를 최고하고 기한내에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성대가 지급을 유보하거나·조정하여 지급한다.
1.07.7 한수원㈜은 상기 1.07.5조의 상황발생 원인이 공급자 귀책이 아닌 경우라도 한수원㈜의 지시에 따라 상황 해소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한수원㈜에 요청할 수 있다.
1.07.8 공급자 귀책으로 인해 상기 1.07.6조에 따른 기성대가를 지급유보 또는 조정 지급하는 것은 한수원㈜의 추가적인 권리로서 계약 또는 법에 의하여 한수원㈜에게 부여된 기타 권리 및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성 대가 지급유보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07.9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각 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07.10 제1.07.9항에 의한 납품대금 조정의 신청요건, 조정 협의 절차, 원가 변동내역 입증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08조 공급범위
1.08.1 계약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공급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하고, 절차서, 목록, 도면 및 자료를 작성 및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내진검증을 실시하고, 물품을 제작, 조립, 검사, 시험, 등록번호 부여, 포장 및 표지하여 납품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될 경우 설치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08.2 공급자가 공급하거나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는 제3장 물품 및 가격명세와 제4장 기술규격서에 명시되어 있다.
제1.09조 지체상금
1.09.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는 지체 또는 사용불능일 1일당 지체 또는 사용불능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0.07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위약금이 아닌 예정손해배상금으로 한수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 납품기일을 경과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체 납품된 경우. 다만, 아래 1.09.2조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체상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2. 공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현장에 도착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불능인 경우. 이 경우 공급자가 사용불능 사실을 통보받은 날과 납품일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정조치를 완료한 날까지의 기간을 사용불능일수로 산정한다.
1.09.2 "면책사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1. 납품기일 이전에 공급자에게 발생한 제1.10조에 규정된 불가항력 사유
2. 공급자 귀책이 아닌 사유
1.09.3 공급자는 예상되는 주요 물품의 납품지연에 대하여 신속히 한수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의 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09.4 계약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한수원㈜은 공급자의 대가지급 청구액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한수원㈜의 지체상금 납부청구가 있는 경우 공급자는 2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09.5 지체상금은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10조 불가항력
1.10.1 어느 당사자가 ⑴ 폭풍·홍수·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 ; ⑵ 폭동·혁명·반란·봉기·테러 등의 소요 ; ⑶ 화재·폭발 등의 사고나 혼란 ; ⑷ 파업·공장폐쇄나 태업 ; 또는 ⑸ 전쟁·입출항금지·검역격리 등 법률 또는 정부기관의 규제 또는 공적의 행위와 같은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고 과실과 태만이 없는 불가항력 사태로 인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면책이 된다.
1.10.2 불가항력 사태를 당한 당사자는 신속히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태의 발생후 15일 이내에 관계기관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가 발급한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불가항력 사태의 예상지속기간 및 영향을 받는 업무의 범위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사태를 당한 당사자는 사태의 상황이 변화하거나 종료되면 상대방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1.10.3 불가항력의 사태가 60일을 초과하여 계속되거나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 양당사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에 관하여 협의한다. 만일 양 당사자가 불가항력의 사태 발생후 4개월 또는 합의된 기간 이내에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어느 당사자도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미결 채무를 정산하되, 해지와 관련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1.10.4 불가항력 사태를 당한 당사자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만큼 자신의 계약의무 이행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나 계약금액은 조정되지 아니한다.
1.10.5 이 조는, 제1.15조에 의한 협력업무가 공급자를 포함한 다른 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에게 발생된 불가항력의 사태에도 적용된다.
제1.11조 책임
1.11.1 공급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급자(공급자, 협력업체 또는 그들의 관리감독하에 있거나 그들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의 과실, 태만, 부작위 또는 고의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한수원㈜ 및 그 종업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제3자로부터 제기된 여하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으로부터 공급자의 비용으로 한수원㈜ 및 그 종업원을 보호, 방어 또는 배상하여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1.2 모든 종류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급자의 계약상 총책임은 협력업체의 책임을 포함하여 총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제1.12조에 규정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제외한다.
1.11.3 계약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공급자의 계약상 책임은 제1.12조에 규정된 보증기간의 만료시에 종료된다. 단,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인한 공급자의 계약상 책임은 제외한다.
1.11.4 (삭 제)
제1.12조 보증
1.12.1 물품 및 용역
1.12.1.1 공급자는 물품과 용역이 계약에서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고, 물품의 성능과 용역의 성과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계약서에서 정한 요건에 엄격히 일치하며, 한수원㈜의 재산에 어떠한 손해도 초래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다. 공급자는 또한 물품은 신품이며 설계, 자재 및 작업기술에 하자가 없고, 용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전문직무 수행기준 및 엔지니어링 원칙에 따라 수행됨을 보증한다.
1.12.1.2 한수원㈜은 하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그 하자에 대하여 통보한다. 공급자가 한수원㈜의 통보를 접수하거나 또는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 공급자는 한수원㈜이 어떠한 시정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시정조치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한수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하자를 시정하여야 하며, 한수원㈜의 설비사용·하자품 제거·검사·반환비용 등과 같은 부수적 손해를 포함하여 운임, 보험료, 관세, 노무비 등 시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하자로 기인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품은 공급자의 재산이 되며, 공급자 비용으로 반환된다.
1.12.1.3 한수원㈜이 하자를 시정하지 않기로 하였거나 부분적으로 시정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불시정 또는 부분시정에 대한 기술 및 비용에 관한 제의서를 신속히 제출하고 상호 합의한 적정 금액을 한수원㈜의 청구서 접수후 20일 이내에 한수원㈜에 지불하여야 한다.
1.12.1.4 공급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하자가 있거나 또는 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설계 및 정보, 물품, 관련 용역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한수원㈜이 하자 부분에 대한 인수를 거부하고 시정을 위해 다른 공급선으로부터 물품 및 관련 용역을 조달하거나 적절한 어떤 방법으로 하자를 시정한 경우, 공급자는 한수원㈜이 지급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하며, 그 대체조달에서 발생된 한수원㈜의 초과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동 시정 비용은 노무비, 자재비, 감독 및 일반관리에 대한 비용, 기기 및 공구의 임차비용, 기타 시정에 소요된 적정한 비용을 포함한다. 공급자는 한수원㈜이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을 요청한 후 20일 이내에 그 비용을 한수원㈜에 지불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취해진 한수원㈜의 시정 조치로 인해 계약상 공급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1.12.1.5 한수원㈜은 하자 물품이 시정을 위해 철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 동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
1.12.1.6 공급자는 물품의 정상적인 마모와 공급자의 지시 또는 추천과 어긋난 한수원㈜의 운전 및 정비의 과실로 야기된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2.1.7 이 조에서,“하자”란 성능미달 등을 포함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상태나 특성을 의미하며,“시정”이란 수리, 교체, 수정 또는 재수행을 포함한 하자의 제거를 의미한다.
1.12.1.8 이 보증은 납품 후 제2장 계약특수조건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1.12.2 소유권
1.12.2.1 공급자는 물품의 소유권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타인의 권리주장·손해배상청구권·유치권·저당권 등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음을 보증한다.
1.12.2.2 한수원㈜이 공급자에게 소유권 침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공급자는 자기 비용과 위험으로 소유권을 방어하고 법률수수료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한 여하한 손실 및 손해를 한수원㈜이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2.2.3 이 보증의 기간은 무한이다.
1.12.3 지적재산권
1.12.3.1 공급자는 계약하에서 공급자가 제공한 기술, 제조공정 및 자재를 포함한 모든 물품 및 용역 (이 조에서“재산”이라 일괄 칭함)이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침해가 없음을 보증한다.
1.12.3.2 한수원㈜이 공급자에게 지적재산권 침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공급자는 자기 비용과 위험으로 신속히 한수원㈜에게 재산의 계속적 사용권을 확보해 주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재산을 교체 또는 시정하여 비침해 재산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급자는 법률수수료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제3자의 제기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로 발생된 어떠한 손실 및 손해를 한수원㈜이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수원㈜은 소송과 손해배상청구의 방어를 위해 공급자가 정당하게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한다.
1.12.3.3 이 보증의 기간은 무한이다.
1.12.4 이 조에 규정된 한수원㈜의 권리 및 구제수단은 계약하에서 한수원㈜이 행사 가능한 여하한 기타의 권리 및 구제수단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계약에 규정된 보증은 유일한 것이며 그 이외의 보증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
1.13.1 계약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손망실에 대한 위험은 계약상 납품조건에 따라 물품이 납품되는 시점에 공급자로부터 한수원㈜에 이전된다. 그러나 손망실이 공급자의 부적절한 물품포장으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그러한 손망실이 언제 발생하든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3.2 공급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현장에 반입하는 공급자 소유의 모든 장비, 기계, 측정기기 및 공구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손망실 위험부담은 공급자에게 귀속한다.
제1.14조 인허가
1.14.1 한수원㈜은 한수원㈜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한국정부로부터 획득한다.
1.14.2 공급자는 계약상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수출국 및 한국정부로부터 자기비용으로 획득하여야 한다.
1.14.3 공급자는 한국 규제기관이 요청하는 안전성 분석, 환경 평가 및 기타 관련 사안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한수원㈜ 또는 동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14.4 양 당사자는 인허가를 구득하는 데 가능한 상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15조 업무협력 및 양도
1.15.1 업무협력
1.15.1.1 공급자는 한수원(주)의 “기자재 공급계약 하도급 승인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전 서면승인하에 업무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발주할 수 있다. 단, 한수원(주)의 “기자재 공급계약 하도급 승인기준 및 절차”에 따라 주요 공정은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원자재 또는 표준 일반품목의 구매는 업무협력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15.1.2 협력업체에 대한 한수원㈜의 승인을 위하여, 한수원(주)의 “기자재 공급계약 하도급 승인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급자는 협력업체명, 주소, 유사경험, 수행능력, 품질보증계획, 업무협력 범위, 발주 금액, 해당될 경우 인가∙허가∙등록 증빙자료 및 한수원㈜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한수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1.15.1.3 이미 승인된 협력업체가 승인조건에 위반하거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한수원㈜은 공급자에게 협력업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협력업체를 교체하거나 한수원㈜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5.1.4 이 조에서 한수원㈜의 협력업체의 승인 또는 교체요청이 공급자의 계약상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며, 공급자는 협력업체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1.15.1.5 공급자는 이 계약의 입찰에 참여하였던 입찰자를 공급자의 협력업체로 선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품목의 특성상 일부 구성품목의 생산, 공급 가능한 자가 입찰참여사로 제한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15.1.6 공급자가 제1.15.1.1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협력업체에게 발주할 때에는, 그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15.2 양도
1.15.2.1 계약 또는 계약하에서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15.2.2 공급자는 계약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대가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공급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수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수원㈜은 공급자의 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 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공급자와 채권을 양수받고자 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15.2.3 계약 양도의 경우 공급자가 제공한 이행보증금이 현금이나 은행보증수표 또는 자기앞수표가 아닌 때에는 양도에 대한 한수원㈜의 동의는 양수인이 계약상의 양수 부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1.15.2.4 계약이 유효하게 양도된 때에는 양수인은 양도된 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가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한다. 양도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16조 계약변경
1.16.1 한수원㈜은 공급자에 대한 사전 서면통보로써 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변경으로 인하여 업무비용의 증가나 감소, 일정의 지연 등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양당사자는 관련 조항 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를 반영하는 계약변경을 한다. 한수원㈜의 업무변경 지시에 따라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즉시 계약변경 필요성을 한수원㈜에 통보하고 변경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변경에 대한 서면제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계약변경이 완료된 후, 또는 특별히 양 당사자간에 합의된 시기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에 변경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의 긴급성을 이유로 한수원㈜이 요청할 경우, 계약변경 이전에 공급자는 변경된 업무에 신속히 착수하여야 한다.
1.16.2 공급자는 기술규격의 개선을 포함한 업무의 변경을 한수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한수원㈜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수원㈜이 업무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 공급자는 승인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위 1.16.1조에 따라 계약을 변경한다.
1.16.3 공급자는 한수원㈜의 불가피한 공정지연에 따라 품목별 납기가 연장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의 납기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예외) 증액 및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계약을 수행한다.
1.16.4 양 당사자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규정을 상호 합의를 통해 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17조 준거법
1.17.1 이 계약은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고 이에 따라 해석된다.
1.17.2 공급자 및 협력업체는 업무의 이행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 규칙, 규정 및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그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7.3 계약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적용된다.
제1.18조 분쟁해결 절차
1.18.1 계약상 발생하는 사실문제에 관한 분쟁은 한수원㈜이 결정한다. 동 결정은 공급자가 한수원㈜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수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확정된다. 공급자가 한수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양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분쟁은 한수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1.18.2 (삭 제)
1.18.3 (삭 제)
1.18.4 (삭 제)
1.18.5 (삭 제)
1.18.6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는 한수원㈜의 해석이 적용되며 공급자는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1.19조 사용권 및 비밀유지
1.19.1 도면, 규격, 기타 모든 자료 및 결과물을 포함하여 계약하에서 공급자가 개발하였거나 제공한 모든 기술 및 기술정보는 한수원㈜의 비독점적 재산이 된다. 한수원㈜ 및 한수원㈜의 관계회사는 동 기술 및 기술정보를 사용료 없이 이용할 권한을 갖는다.
1.19.2 양 당사자는 계약에 관련된 모든 문서, 자료, 결과물 및 정보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법, 규정 또는 정부당국의 지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정보가 제공될 당시에 공개나 사용에 제약 없이 수령자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 약정의 위반 없이 대중이 일반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 또는 공개 당시에 제3자나 수령인에 대한 제약 없이 제3자로부터 획득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19.3 공급자는 한수원㈜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거나 언론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0조 중지
1.20.1 한수원㈜은 사전 서면통보로써 한수원㈜의 임의에 의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계약하의 업무일정은 중지로 인한 영향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기간만큼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다.
1.20.2 한수원㈜은 공급자 귀책 또는 제1.10조에 규정한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에 의한 중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공급자에게 보상한다. 만일 공급자가 중지 통보일 후 15일 이내에 그 추가 비용의 청구 의사를 한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그에 관련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급자는 중지로 인해 야기되는 비용 및 일정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한수원㈜이 업무 재개 지시를 할 경우 공급자는 중지된 업무를 신속히 재개하여야 한다.
1.20.3 중지된 업무의 재개일 후 30일 이전에, 공급자는 필요할 경우 한수원㈜에 계약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또는 업무일정의 조정을 위해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한다.
제1.21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21.1 공급자 귀책 계약해제 또는 해지
1.21.1.1 한수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이하“해지”) 할 수 있다.
1. 제1.09조 하에서의 지체상금이 계약에 명시된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달하고,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업무가 계약하의 일정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계약서상의 납품일 (또는 연장된 납품일) 내에 공급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경우
3.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공급자가 제1.12조의 보증 의무를 상당히 위반한 경우
5. 공급자가 기타 계약상 의무를 상당히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6. 공급자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7. 계약ㆍ입찰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뇌물수수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21.1.2 위의 경우, 한수원㈜은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위반 내용과 한수원㈜의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다. 공급자가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 또는 한수원㈜이 허용한 연장기간 이내에 계약위반 사항을 시정조치하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계약해지 통보로써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위 제1.21.1.1조 6호의 경우에는 한수원㈜은 공급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만을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1.1.3 (삭 제)
1.21.1.4 공급자는 한수원㈜의 요청에 따라 계약해지로 인한 한수원㈜의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21.1.5 한수원㈜은 계약하의 어떠한 기타의 권리 및 구제수단에 추가하여 1.21.1조에 규정된 한수원㈜의 권리 및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1.21.1.6 제1.21.1조 1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수원㈜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미완료 계약금액의 10% 이상)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1.21.1.7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한 이후, 다시 지체상금이 추가설정 계약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제1.21.1조 1호 및 제1.21.1.6조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추가 설정한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전 범위의 계약보증금 설정액은 한수원㈜에 귀속된다.
1.21.2 한수원㈜ 임의 계약해지
1.21.2.1 한수원㈜은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한 해지는 한수원㈜이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발효된다. 한수원㈜이 통지에서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공급자는 해지 통보 접수후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지되지 않은 업무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업무의 정지 및 업무협력 또는 주문의 중단
2. 한수원㈜이 업무협력을 한수원㈜에 양도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경우, 해지업무와 관련된 업무협력계약의 취소 및 한수원㈜에 만족스런 조건으로 협력업체와의 미결 채무 정산
3. 한수원㈜ 재산 및 이 계약에 의하여 한수원㈜이 취득할 재산에 대한 한수원㈜으로의 소유권이전 및 납품 또는 한수원㈜의 요청에 따른 유지, 보호, 처분에 대한 협력
1.21.2.2 해지의 발효후 60일 이내에 공급자가 서면으로 청구할 경우, 한수원㈜은 다음에 대한 적정 금액을 공급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1. 완성된 업무에 대한 미지급 금액
2. 진행중인 해지업무에 대한 금액
3. 주문의 취소로 인한 정산 비용
4. 해지업무의 보호, 보관 또는 처리 비용
5.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해지시 완성된 업무와 진행중인 업무중 한수원㈜이 인수하지 않는 업무의 적정 매각가치 차감
6. 계약하에서의 공급자에 대한 한수원㈜의 배상청구액 차감
1.21.2.3 위 제1.21.2.2조 1호 및 2호에서의 한수원㈜의 총지급금액은 기지급액을 차감한 해지업무의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해지업무의 기대이익에 대한 손실 및 상기 제1.21.2.2조에 규정된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21.3 공급자는 이 조항에 의하여 해지되지 않은 업무는 계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21.4 어떠한 사유의 계약해지도 해지이전의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1.5 한수원㈜이 해지된 업무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지후 공급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공급자는 그 초과금액을 한수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22조 이행보증금
1.22.1 공급자는 성실한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자기 비용으로 한수원㈜을 수익자로 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형태의 이행보증금을 한수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현금
2. 한수원㈜이 인정하는 은행이 발행한 보증수표 또는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서, 취소불능보증신용장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기타 『한수원㈜ 계약규정시행세칙』 제72조 제6항에 규정된 보증서 등
1.22.2 삭제
1.22.3 공급자는 이행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금 (이하‘계약보증금’이라 함)과 하자보수이행에 대한 보증금 (이하‘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함)으로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의 금액으로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되어야 하며, 제2장 계약특수조건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기간 개시예정일 이후까지 유효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은 제2장 계약특수조건 제2.09조에 의한 하자보증기간 개시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의 금액으로 납부되어야 하며, 동 조항에 의한 하자보증기간 만료예정일 이후까지 유효하여야 한다.
1.22.4 공급자는 제1.2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 이행보증금은 제2장 계약특수조건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기간 만료예정일 이후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동 조항에 의한 하자보증기간 개시일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한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차액만큼 이행보증금을 감액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1.22.5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 보수 및 교체를 포함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보증금은 한수원㈜에 전액 귀속된다.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을 분리 납부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불이행은 계약보증금 귀속사유에 포함된다. 한수원㈜은 이행보증금을 귀속하기 20일 이전에 공급자에게 문서로 계약의무 불이행사항을 시정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1.22.6 보증신용장, 보증보험증권 등 제3자 보증형태의 이행보증금은 위 귀속사유 발생시 한수원㈜의 요청만으로 조건 없이 일람불로 지급되는 조건이어야 한다.
1.22.7 계약금액이나 하자보증기간 개시일 또는 만료일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급자는 그러한 변경 후 20일 이내에 그에 상응하도록 이행보증금의 금액과 유효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1.22.8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책임에 대하여 면책되지 아니하며, 한수원㈜은 보증금의 인출을 이유로 계약과 법률에 의한 한수원㈜의 추가적 권리와 구제수단에 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2.9 계약보증금은 하자보증기간이 개시되고 하자보수보증금이 납부된 때에 반환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기간 만료시 발생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만료된 때에 반환되며 발생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완료된 때에 반환된다.
제1.23조 보험
1.23.1 공급자 가입 보험
1.23.1.1 공급자는 물품이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될 때까지의 손망실 위험의 보전을 위해 한수원㈜을 공동피보험자로 하는 운송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권상의 목적지는 도착지 최종창고, 보관장소 또는 설치장소로 한다. 공급자의 보험가입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하는 손해액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1.23.1.2 발전소 현장에서 수행되는 기술지원용역 또는 물품 설치 및 성능시험이 공급범위에 포함된 경우, 공급자는 한국의 보험회사나 한수원㈜이 인정하는 외국 보험자의 아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보험은 한수원㈜ 및 시공자에 대한 대위권 포기의 조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현장에서의 업무가 개시되기 전에 동 보험증권 사본을 한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
2. 영업배상책임보험
3.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
1.23.2 한수원㈜ 가입 보험
1.23.2.1 한수원㈜은 발전소 건설기간 중의 물품의 손망실 위험(물품의 하자와 관련한 공급자 책임은 제외)에 대한 조립보험에 가입한다. 동 조립보험은 공급자 및 협력업체에 대한 대위권 포기의 조항을 포함하며, 공급자 및 협력업체는 공동피보험자에 포함된다. 동 조립보험에 제3자 배상책임담보 약관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일정금액 기준의 자기부담(Deductible)한도가 설정된다.
1.23.2.2 국외공급분에 대한 납품조건이 운송인 인도조건(FCA)일 경우, 한수원㈜은 물품이 계약하에서 납품된 후 해상 및 내륙운송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한다. 공급자가 한수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사전 선적 정보를 적기에 통보하지 않아 한수원㈜이 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공급자는 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4조 세금 및 공과금
1.24.1 공급자는 공급자에게 부과된 모든 종류의 세금, 관세, 부과금 및 수수료 등을 관련법에 따라 부담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24.2 납품조건이 관세지급인도조건(DDP)외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한수원㈜이 부담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한수원㈜은 공급자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할 개인용품, 잡화품, 자동차 및 기타 재산에 대한 관세 및 세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4.3 관련법 및 계약하에서 공급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한국정부당국에 의하여 한수원㈜에 부과된 모든 종류의 가산세, 가산금, 벌과금 또는 부과금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관련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 금액을 한수원㈜에 지불하여야 한다.
1.24.4 공급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한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처리한다. 한수원㈜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적법하게 청구한 부가가치세를 보상한다.
1.24.5 공급자는 한국 조세당국이 공급자에게 부과한 개인 및 법인 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 또는 부과금을 부담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법에 따라 한수원㈜이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수원㈜은 동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조세당국에 납부한다. 한수원㈜은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세금납부증명서를 공급자에게 송부한다.
1.24.6 국외공급자가 한국 내에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한국법에 따라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여야 할 경우, 이 고정사업장은 한국내에서의 업무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부과된 모든 세금을 한국정부에 직접 납부할 책임을 진다.
1.24.7 공급자는 한국정부 이외의 정부가 공급자에게 부과한 관세, 세금 또는 부과금을 부담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24.8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하게 요청하는 세금관련 정보와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제1.26조 조세포탈자의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견적)자 또는 낙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각서를 입찰(견적)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확인 각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견적)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7조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의무
1.27.1 입찰(견적)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는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를 진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수원㈜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한수원㈜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지 아니한다.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는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EQ 시험실시기관과의 불공정한 용역계약 체결 포함)도 하지 않는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는다.
5.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는다.
1)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수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배상한다.
가)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나)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다) 기타 한수원㈜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3)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가)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나)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4) 전 2호 및 3호의 배상액은 한수원㈜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수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7.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28조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1.28.1 공급자(대리인 및 하수급자 포함)는 한수원㈜와의 계약 그리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법, 국제법 및 한수원㈜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진다.
1. 한수원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지 않는다.
2. 한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다.
3. 담합 행위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다.
4. 한수원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한수원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반드시 한수원에 신고한다.
6.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임원, 1(갑), 1(을)직급 및 2직급 퇴직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7.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3직급 이하 직원을 채용하였을 경우 당해 사실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수원에 통보한다.
1.28.2 계약상대자는 이 입찰사항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급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된다.
1.28.3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상기 “1.26.1”항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의무 및 “1.26.2”항의 윤리행동강령 준수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한수원㈜은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공급자등록 취소조치를 한다.
1.28.4 계약상대자는 상기 “1.27.3”항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다.
제2장 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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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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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구매개요 2- 3
제2.02조 통지 2- 4
제2.03조 품질보증, 시험 및 검사 2- 5
제2.04조 제작독려 2-11
제2.05조 코드·표준 및 도량형 2-12
제2.06조 품질관리 2-13
제2.07조 포장, 표시 및 납품 2-15
제2.08조 대가지급절차 2-16
제2.09조 하자보증기간 2-18
제2.10조 인수 통보 2-19
제2.11조 현장기술지원용역 2-20
제2.12조 원자력 보호 2-20
제2.13조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21
제2.1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22
제2.15조 선금 지급 2-23
제2.16조 설치조건에 따른 특약 (설치시공조건) 2-24
제2.17조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구매계약 특수조건 2-25
제2.18조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 2-28
제2.19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안전관련설비) 아닐 경우 삭제 2-28
제2.20조 하도급 안전관리지침 (삭제) 2-28
제2.21조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가입 특수조건 2-28
제2.22조 안전계약특수조건 2-28
제2.23조 상생결재 대금지급 2-28
제2.24조 하도급 계약관련 사항 2-29
제2.25조 원자력 안전문화 실천 계약특수조건 2-29
부록 2-1 포장, 표시 및 납품지침
부록 2-2 기술지원용역수행지침
부록 2-3 설치공사지침
제2.01조 구매개요
2.01.1 한수원㈜은 이 발전소의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운전을 위하여 이 입찰설명서에 명시된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고자 한다.
제2.02조 통지
2.02.1 한수원㈜에 대한 통지는 아래와 같이 전달되어야 한다.
2.02.1.1 가. 계약절차, 계약변경, 가격, 대가지급 및 납기 등의 상업적 사항
∘ 조달처 구매계약부 정진영 차장 054-704-5433
나. 기술규격서에 요구되는 기술자료 및 도면, 기타 모든 기술적 사항(아래 제2.02.1.3조 기재사항 제외).
∘ 양양양수 기술부 정휘찬 사원 033-850-2235
2.02.1.2 일정, 사업진도 보고, 공급자 품질보증계획, 품질감독, 품질보증감사, 제작독려, 하도급 승인(기술적 사항 통지부서와 동일)
2.02.1.3 위 사항외에 발전소 현장으로 발송 또는 통지가 요구되는 기타 사항은 아래의 주소로 하여야 한다.(위 기술적 사항 통지부서와 동일)
2.02.1.4 한수원(주)은 제2.02.1.1조 및 제2.02.1.3조에 명시된 계약사후관리 업무를 발전소 현장에 위임할 수 있다.
2.02.2 공급자에 대한 통지는 아래 주소로 전달되어야 한다.
(물품구매계약서 상 계약상대자 주소)
2.02.3 계약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모든 통지, 요청, 청구, 승인, 기타의 의사 전달은 인편, 등기우편, 팩스 등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2.4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3조 품질보증, 시험 및 검사
2.03.1 품질보증기준
2.03.1.1 안전성등급(Q등급) 품목 : 공급자 및 공급자의 하도급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서는 특별히 명시한 사항이 없는 한 국내법령(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규칙) 및 제4장 기술규격서에서 정한 요건에 의거 다음 사항의 품질보증요건에 맞도록 수립해야 한다.
(1) ASME B&PV Code Section Ⅲ 해당 구성기기인 경우에는 ASME B&PV Code Section Ⅲ NCA 4000 및 ASME NQA-1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2) ASME B&PV Code Section Ⅲ 해당 재료인 경우에는 ASME B&PV Code Section Ⅲ NCA 3800에 적합해야 한다.
(3) KEPIC MN/EN/SN 해당 구성기기인 경우에는 KEPIC MNA/ENA/SNA 4200 및 KEPIC QAP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4) KEPIC MN/SN 해당 재료인 경우에는 KEPIC MNA/SNA 4300의 재료 품질시스템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5) 상기 (1), (2), (3) 및 (4)항에 해당되는 않는 안전성등급 품목인 경우에는 ASME NQA-1, KEPIC-QAP(전력산업 기술기준:원자력 품질보증) 또는 기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자력 품질보증 기준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2.03.1.2 안전성영향등급(A등급) 품목 : 공급자는 품질보증계획서를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는 제4장 기술규격서의 공급범위에 의거, 한수원㈜의 『품질보증계획요건』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ISO 9001 규격 등의 형식으로 품질보증계획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국내법령(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규칙), KEPIC QAP 및 ASME NQA-1의 요건별 대비표(선별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선별사유 포함)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03.1.3 일반산업등급(S등급) 품목 : 공급자는 구매요건으로 제시된 규제요건, 규격, 표준 등에서 요구되는 경우 설계 및 제작 품질요구 수준을 만족하도록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품목의 특성 및 제4장 기술규격서의 공급범위에 의거 품질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2.03.2 일반요건
2.03.2.1 공급자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품질등급에 적합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외국기준과 국내기준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내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3호(원자로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4절
2.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QAP(원자력 품질보증)
3. 기술규격서 등에 명시된 품질보증기준
4. 한수원㈜ 사규 품질보증규정 및 품질보증계획서
5. 기타 공인 규격 등
2.03.2.2 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또는 작업착수 2주전까지 분야별 업무특성, 계약업무 수행범위 등에 따라 품질등급에 적합한 품질보증계획요건을 기준으로 작성된 품질보증계획서 관리본 1부를 한수원㈜에 제출하여 품질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품질보증계획 요건을 선별적으로 차감하여 적용하거나 다른 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품질보증계획 요건별 대비표 및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수원㈜의 사업소로부터 승인되어 동일 품질등급품목에 적용중인 동일한 개정번호의 품질보증계획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제출 또는 승인공문 등)를 제출함으로써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을 대체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공급자는 해당 공급품목에 적용할 품질보증계획서의 명칭, 개정번호, 개정일자 등을 한수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03.2.3 품질보증계획서에는 계약이행 전 과정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적용할 품질보증제도, 조직과 책임, 업무방침, 관련절차서 목록, 기타요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03.2.4 공급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대해 한수원㈜가 검토의견을 제시한 경우 공급자는 2주 이내 또는 작업착수 전까지 해당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한수원㈜의 승인 후 품질보증계획서 상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한수원㈜는 공급자에게 해당 내용을 개정토록 요구할 수 있다.
2.03.2.5 공급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 공급자가 인정한 하도급자의 품질보증계획서 1부를 한수원(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하도급자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한수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며 공급자와 동등 이상의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한수원㈜의 품질보증요건이 하도급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어 원활히 품질보증 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3.2.6 한수원㈜은 공급자의 계약업무 이행중 중대한 품질 문제점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공급자는 작업중지 요청서 접수 후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한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작업중지에 따른 제반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2.03.2.7 공급자는 작업완료 시 품질보증기록을 수집·분류·색인 및 편철하여 한수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록은 실제 작업과정 또는 계통, 기기 및 구조물에 명확히 추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2.03.2.8 공급자는 한수원㈜에게 제출하지 않은 품질보증기록에 대해서는 관련요건에 따라 보존기간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체 기록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03.2.9 공급자는 계약업무 이행에 대한 적합성 및 완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직이 업무수행 권한을 가지고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보증계획의 유효성 평가를 수행하는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또는 품질검사업무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유자격 요원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03.2.10 공급자는 국내법령, 적용 기술기준 등에서 법정검사, 공인검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만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2.03.2.11 계약서 본문(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술규격서 본문 등)에 규정된 요건은 이 품질보증요건에 기술된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서 본문과 이 품질보증요건의 내용이 상호 불일치하거나 불명확한 요건을 확인한 경우 공급자는 한수원㈜에 통보하여 명확한 해석을 받은 후 계약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03.2.12 공급자는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CFSI : Counterfeit, Fraudulent, Suspect Item)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표본점검 등을 수행하여 제품의 완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본점검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공급자의 비용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결과 보완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이와 같다.
2.03.2.13 공급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품질검증서류(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 등 한수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한수원㈜는 형사처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급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3.2.14 한수원㈜이 품질증빙서류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품질증빙서류를 갖추는 데 소요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3.3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검사요건
2.03.3.1 한수원㈜ 또는 그 대리인(정부 규제기관 포함)은 공급자 또는 그 하도급자의 품질보증계획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2.03.3.2 공급자는 한수원㈜ 또는 그 대리인이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 등을 위하여 공급자 및 하도급자의 업무장소, 현장 및 공장, 설비 및 서류 등을 자유롭게 출입, 검토,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한 설비(사무실, 통신시설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2.03.3.3 공급자는 한수원㈜가 품질보증계획의 이행상태 확인시 항시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계획서, 절차서 및 각종 계약관련 서류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03.3.4 한수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한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가 품질보증계획 이행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2.03.3.5 공급자는 제4장 기술규격서에 정해진 기한내에 제작 또는 작업공정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서(Quality Plan 또는 Inspection and Test Plan)를 작성하여 한수원㈜에 제출하고 입회점(Witness Point) 및 필수확인점(Hold Point)dmf 지정받아야 하며, 실제작업개시 5일전까지 한수원㈜에게 입회요청을 하여야 한다.
2.03.3.6 공급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및 제작, 시공관계상 필요한 시험과 제4장 기술규격서 상 한수원㈜이 요구하는 시험 및 검사 등을 공급자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03.3.7 공급자는 자체의 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검사, 시험 등이 있을 경우 공인기관 또는 한수원㈜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검사, 시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03.3.8 공급자는 검사결과 불합격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시정 및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03.3.9 공급자는 한수원㈜의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적사항 접수 후 요구된 기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한수원㈜에게 제출한다.
2.03.4 중대결함의 통지
2.03.4.1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중대결함 인지 시 한수원㈜에 구두로 즉시 보고하고, 7일 이내에 결함내용, 기술적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한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적절한 기자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품질관련 품목의 필수적인 성능 및 기능확보에 중요한 영향을 초래하는 결함
2. 계통, 기기 및 구조물의 심각한 손상이나 시공 또는 설치상 중대한 결함으로써 계통, 기기 및 구조물이 원래의 안전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광범위한 평가, 재설계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3. 승인된 도면이나 시방서 등 최종 설계서류가 규제요건 또는 적용 기술기준의 요건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사항
4. 품질관련 업무가 전반적으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수행되지 않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품질체계가 와해된 상태
2.03.5 일반규격품 데디케이션(CGI : Commercial Grade Item) 관리
2.03.5.1 공급자(하도급자, 대리인 등 포함)는 일반규격품(CGI)을 데디케이션(Dedication)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품목 계약서, 일반규격품 데디케이션(CGI Dedication) 요건 및 발주자의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절차서/지침서 등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03.5.2 공급자(하도급자, 대리인 등 포함)는 일반규격품 데디케이션(CGI Dedication) 관련요건에 따라 계획서(CGI Dedication Plan/Program), 보고서(Dedication Report), 확인서(Certification of Conformance for CGI Dedication) 등을 한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급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획서(CGI Dedication Plan/Program), 보고서(Dedication Report) 등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협의 후 한수원㈜의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절차서/지침서 등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03.6 기기검증(EQ : Equipment Qualification) 관리
2.03.6.1 공급자(하도급자, 대리인 등 포함)는 기기검증(EQ) 대상기기 또는 부품의 경우 해당품목 계약서, 기기검증(EQ) 요건 및 한수원㈜의 기기검증 관련 절차서 등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03.7 현장시험 및 검사 (현장시험이 제4장 기술규격서에 명시된 경우)
2.03.7.1 공급자는 현장시험/검사계획서를 제4장 기술규격서에 정해진 기한내에 한수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4장 기술규격서에서 요구한 제품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책임있는 기술자를 파견하여 현장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거나 또는 시행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2.03.7.2 현장시험 및 검사는 시험/조건이 구비되어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한수원㈜와 공급자 쌍방이 확인한 후 시행하며 한수원㈜의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2.03.7.3 공급자는 예비점검 및 시운전중 필요한 조정 및 수정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한수원㈜는 현장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전력, 용수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2.03.7.4 공급자는 공급자는 현장시험 필요 시 기술규격서 및 기술평가서에 명시한 현장시험자재를 입고 1달전에 지원하여 현장시험 수행을 만족하여야 하며 현장시험 미 만족시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제2.04조 제작독려
2.04.1 한수원㈜은 그 대리인을 공급자와 협력업체의 공장, 기타 시설물에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의 이행을 독려할 권한을 가진다.
2.04.2 공급자는 한수원㈜ 또는 그 대리인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작독려를 위하여 공급자 및 협력업체의 공장이나 설비, 현장, 서류 등을 자유롭게 출입, 검토,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한 설비 (사무실, 전화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2.04.3 공급자는 단위업무별 가중치와 월별 공정률이 표시된 공정예정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후 1개월 이내에 한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04.4 공급자는 한수원㈜이 계약이행 진도를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의 월별 진도보고서를 매월 한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진도보고서에는 주요 협력업체의 작업진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04.5 공급자는 이 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사업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사업관리책임자와 담당자를 임명하여 그 내용을 계약후 30일 이내에 한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5조 코드·표준 및 도량형
2.05.01 업무는 제4장 기술규격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법규 및 계약발효일 현재 관할권을 갖는 법정기관의 법령, 규정, 코드와 표준상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필요한 경우 그러한 요건적합성에 대한 증명서를 획득하여야 한다.
2.05.02 제4장 기술규격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공급자는 도면, 자료, 운전설명서 등에 국제단위계(SI system)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측기의 눈금과 범위 및 물품의 명판에도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때에는 푸트-파운드법을 사용할 수 있다.
2.05.3 공급자가 계약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모든 설계, 엔지니어링, 인허가 및 제작은 기술규격서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이후 새로 공표되거나 개정된 코드 및 표준이 공급자 판단에 의거 한수원㈜에 유익할 경우 공급자는 이를 한수원㈜에 제안하여야 하며, 한수원㈜ 사전승인하에 새로운 코드 및 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
2.05.4 공급자가 계약 이후 새로 공표되거나 개정된 코드 및 표준에 따라 공급된 제품에 대한 설계변경을 시행한 경우 또는 공급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해 설계변경을 시행한 경우, 공급자는 설계변경사항을 한수원(주)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기간은 공급 제품의 설계수명기간 동안 유효하다.
제2.06조 품질관리
2.06.1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품질관련서류는 제4장 기술규격서 부록 4E 품질증명서류 목록(QVDL)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매 납품시마다 물품과 함께 한수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2.06.2 모든 품질서류는 한수원㈜ 또는 그 대리인 (SQR) 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한수원㈜의 검사가 요구될 경우, 품질서류에 대한 만족스런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는 선적지시가 나갈 수 없다. 매 품질증명서류 목록은 표지에 아래와 같이 상업송장번호, 계약서 번호 및 수신인이 명시되어야 한다.
“품질증명서류”
계약서 번호 :
상업송장번호 :
수신 :
2.06.3 품질서류 묶음은 반드시 방수봉투로 포장하여 물품과 함께 선적되어야 하며, 운송중 분실되지 않도록 물품 포장단위 내에 단단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물품이 하나 이상의 포장단위로 선적될 경우, 품질서류 묶음은 일련번호 1번의 포장단위 안에 위치해야 하며, 포장단위 표면에 “품질서류 재중”이라고 붉은 색으로 굵게 표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가 불가할 경우 납품서 및 품목명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2.06.4 공급자가 자체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 검사 등의 경우에는 시험/검사 직후 해당 시험/검사 수행기관에서 재료시험성적서, 시험/검사보고서 등의 품질증빙서류(CGID, QVD, EQ) 원본을 구매자(한수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해당 품질증빙서류(CGID, QVD, EQ)의 사본을 구매자(한수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기검증(EQ)서류 뿐만 아니라, 재료시험성적서 시험·검사 보고서의 원시 데이터(시험데이터)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06.5 공급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품질검증서류(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 등 한수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한수원㈜는 형사처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급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6.6 계약상대자는 제출되는 품질증빙서류(CGID/QVD/EQ)에 대하여 계약서 App.4A2(품질증빙서류 위변조 검증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해당계약건에 대한 인수검사 기간 연장 또는 인수검사를 중단할 수 있다.
제2.07조 포장, 표시 및 납품
2.07.1 공급자는 계약문서에 규정된 납품조건, 절차 및 일정에 따라 물품 (납품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납품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7.2 물품의 납품은 계약문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물품을 한수원㈜이 지정된 장소에서 공급자로부터 수령한 때에 완료된다. 다만, 계약서상 설치 및/또는 성능시험 등의 조건이 공급자 공급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수행한 때에 완료된다.
2.07.3 공급자가 한수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물품을 납품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자는 한수원㈜이 지정하는 적당한 위치의 창고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한수원㈜ 및 한수원㈜이 지정하는 자를 수하인으로 하여 발행된 창고증권을 한수원㈜이 수령한 때에 계약상의 납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공급자는 보험을 포함하여 보관된 물품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한수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급자는 보관창고로부터 계약서에 규정된 납품장소로 물품을 이송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한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정상적인 납품시 발생했을 비용간의 차액은 상대방에게 정산 지급되어야 한다.
2.07.4 이 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물품은 부록 2A-1, [포장, 표시 및 납품지침]에 따라 포장, 표시 및 납품되어야 한다.
제2.08조 대가지급절차
2.08.1 제3장 물품 및 가격명세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공급자는 제2.07조에 의거 납품을 완료한 후에 대가지급을 청구한다.
2.08.2 한수원㈜은 제2.08.1조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공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2.08.3 한수원㈜은 제2.08.1조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08.2조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8.4 계약상 분납으로 되어 있거나 한수원㈜의 필요로 분납을 요청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량 납품완료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08.5 한수원㈜이 제2.08.2조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대가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기한만료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체일수에 대하여 당해 미지급금액과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한다.
2.08.6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한국외의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금융수수료 및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2.08.7 계약서에 분류된 품목이 분할납품될 경우, 청구금액은 납품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할되어야 하며, 해당 품목의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납품서류상에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08.8 청구서류는 계약조건 및 상관례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2.08.9 납품조건이 현장하차도 조건인 경우 대가지급 청구절차는 아래와 같다.
2.08.9.1 송금 방식에 의하는 경우
물품 대가에 대한 지급청구는 부록 2A-1, 제6.01.13조에 규정된 납품서류가 제출되고 검수완료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서류의 완비 및 검수완료시에 지급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설치시공 대가에 대한 지급청구는 준공검사 완료후 부록 2A-1 제6.02.4조에 규정된 준공서류, 지급청구서(원본 1부, 사본 2부) 및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때 지급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설치시공시)
2.08.9.2 (삭제)
2.08.9.3 국내공급자의 국외공급분 (제3장 물품 및 가격명세에 미합중국 달러화로 표시된 경우에 한함)에 대한 대가는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간 이체방식에 의하여 미합중국 달러화로 국내공급자에게 지급된다.
2.08.9.4 국내공급자의 국외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원화 과세액을 지급한다.
2.08.9.5 (삭제)
제2.09조 하자보증기간
2.09.1 물품 및 설치에 대한 하자보증은 납품 후 24개월간 유효하다.
2.09.2 인수통보일이 공급자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양당사자는 그러한 지연에 따른 하자보증기간의 연장에 대한 보상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2.09.3 제2.09.1조에 규정된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하자보증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완료에 대하여 한수원㈜이 확인된 시점에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다. 또한, 하자부분이 단위기기 내에서 매우 중요하거나 업무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하자보증은 단위기기 전체 또는 영향을 받은 업무까지 적용된다.
2.09.4 물품 및 용역의 전부나 일부분이 수리, 교체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수리, 교체 또는 변경의 완료일로부터 제2.09.1조에 규정된 하자보증기간 동안 추가로 보증책임을 진다. 단, 총 보증기간은 제2.09.1조에 규정된 보증기간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2.10조 인수 통보
2.10.1 해당 물품 설치후 성능확인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하자보수보증 의무를 제외한 공급자의 계약상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을 때에 한수원㈜은 공급자에게 인수통보서를 발급하며, 한수원㈜의 인수통보서 발급으로 공급자의 계약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인수통보의 구체적 시기는 아래와 같다.
- 설치 및 성능시험 완료일
2.10.2 호기 공용 물품에 대한 인수통보는 후행호기를 기준으로 한다.
2.10.3 성능시험 결과가 성능보증치 미달로 최종 확정되는 경우, 한수원㈜은 인수를 거절하거나 적정금액의 배상 또는 계약금액 감액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다. 공급자가 인수거절 또는 계약금액 감액으로 인하여 환급할 금액이 있거나 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공급자는 한수원㈜의 청구서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한수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2.10.4 공급자의 의무 이행상의 경미한 누락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한수원㈜은 양 당사자가 상호합의한 기간 이내에 공급자가 그들을 시정하는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다.
2.10.5 한수원㈜은 물품이 납품된 후에 잠정적으로 물품을 인수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잠정인수는 계약서상의 공급자 책임 일부가 면제되거나 부대조건 일부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한수원㈜이 공급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제2.11조 현장기술지원용역
이 계약에서는 현장기술지원용역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급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상 불일치 또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한수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2조 원자력 보호
한수원㈜은 아래의 원자력관련 보험에 가입한다.
1. 원자력사고로부터 공급자와 그 현장근무종업원 및 협력업체를 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및 한국정부와의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2. 현장이나 현장주변에서 피보험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원자력재산보험
제2.13조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13.1 계약서에 명시된 기술규격(도면 포함) 또는 물품 수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다만, 한수원㈜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증감된 물량의 단가는 제3장 물품 및 가격명세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한수원㈜이 정한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13.2 위 2.13.1조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2.13.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2.13.3 한수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항에 의한 공급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청구 내용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1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14.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한수원(주)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2.14.2 계약당사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합의에 의하여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또는 부분조정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계약서에 명시한다. 다만, 설치시공이 포함된 일괄계약의 경우에는 구매와 설치시공별로 하나씩의 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14.3 제2.14.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2.14.4 계약상대자는 제2.14.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14.5 구매자는 제2.14.1항 내지 제2.14.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14.6 구매자는 제2.14.4항 및 제2.14.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구매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14.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2.14.7 기술지원용역대가 (해당될 경우)에 대한 물가조정은 부록 2-2 [기술지원용역수행지침]에 의한다.
2.14.8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기준일은 입찰마감일(최종입찰일)로 한다. 단, 최초 계약금액조정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차기 계약금액 조정시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월의 말일을 기준일로 한다.
2.14.9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관련지수의 변동률 산출은 소숫점이하 네번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2.14.10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조 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이하“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 및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거나 그 책임있는 기간만큼 공정예정표에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14.11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수가 발행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일은 상기 지수의 해당월 말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계약변경월까지 미지급된 계약금액 증감분이 있을 경우, 이는 다음 대가지급시 일괄 지급되거나 다음 대가지급분이 없을 경우 별도 청구서에 의하여 지급된다.
2.14.12 선금급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조정률 x 선금급률
2.14.13 계약상대자는 제2.04.3조에 따라 계약체결후 1개월 이내에 제조공정예정표를 한수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5조 선금지급
선금은 한수원㈜의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16조 설치조건에 따른 특약
2.16.1 제1장계약일반조건제1.13조‘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에 불구하고, 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부록 2A-1 제6.01조‘현장납품’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현장반입 및 검수가 완료되고 그 대가가 지급된 때에 한수원㈜으로 이전된다. 다만, 공급자는 설치완료 후 한수원㈜에 인도할 때까지 동 물품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2.16.2 공급자는 설치시공 계약금액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2부를 한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 산출내역서에는 공종별, 비목별로 구분하여 물량 및 단가가 표시되어야 한다.
2.16.3 제1장 계약일반조건 제1.09.1조에 불구하고, 제3장 물품 및 가격명세에 명시된 물품에 대한 지체상금은 부록 2A-1 “포장, 표시 및 납품지침”제6.01조에 의한 검수완료 지체에 대하여 지체 1일당 물품 해당 계약금액의 0.075퍼센트를 부과한다.
2.16.4 제1장 계약일반조건 제1.09.1조에 불구하고, 설치시공에 대한 지체상금은 부록 2A-1 “포장, 표시 및 납품지침”제6.02조에 의한 설치준공 지체에 대하여 지체 1일당 설치시공비 해당 계약금액의 0.05퍼센트를 부과한다.
2.16.5 제1장 계약일반조건 제1.15조에 불구하고, 공급자가 계약된 설치시공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2.16.6 한수원㈜의 책임에 의한 설치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당 한수원㈜ 본사의 주거래 은행의 일반자금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2.16.7 한수원㈜이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공급자의 서면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거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설치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의 요구가 정당한 때에는 정지된 기간만큼 공기를 연장하여야 한다.
2.16.8 계약서에 설치시공이 물품과 구분하여 규정되지 않는 한, 물품에 관한 규정은 설치시공에 대하여 준용된다.
이 계약에 의한 공급범위중 설치시공관리에 대하여는 부록 2-3 [설치공사지침]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2.17조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이 계약은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구매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품질증빙서류를 위조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품질증빙서류 위조·변조 제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특수조건을 정한다.
2.17.1 (품질증빙서류의 종류 기재)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할 때 Chapter4의Apendices 4D에 기술된 품질증빙서류(CGID, QVD, EQ)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확인서(Certificate of Conformance)
2. 품질보증계획서(QAM)
3. 품질검사계획서 종결분(QP)
4. 하도급 계약자 품질보증계획서(발생시)
5. 품질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서
6. 품질증빙서류 진위확인 점검결과 목록
7. 시험 성적서
8. 부적합사항보고서/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요청서(필요시)
9 기타 기술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2.17.2 (품질증빙서류 발행비용의 증빙 제출요구 수용) 구매자가 품질증빙서류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품질증빙서류를 갖추는 데 소요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17.3 (“품질증빙서류 제출 시 계약상대자의 위조 여부 확인 필증” 제출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이번에 제출하는 품질증빙서류(CGID,QVD, EQ)가 위조·변조되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했고, 점검결과 위조·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서류[“품질증빙서류(CGID, QVD, EQ) 위조여부 확인 필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2.17.4 (기기검증(EQ)비용 지급절차) 기기검증(EQ)비용에 대해서는 구매자(한수원)가 기기검증(EQ)기관에 직접 지급하며, 세부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상대자는 기기검증을 타 검증기관에서 수행시 해당 검증기관은 승인용 기기검증 보고서 원본을 구매자에게 2부(한수원과 한수원의 대리인용)를 직접 제출하고 구매자(한수원)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하여야 함을 기기검증 수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서를 구매자(한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기검증기관은 기기검증 수행 전에 기기검증 계획서에 대한 구매자(한수원의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기검증 수행 후에는 기기검증 보고서에 대한 구매자(한수원의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매자(한수원의 대리인)는 제출된 기기검증 계획서 또는 기기검증 보고서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기기검증 결과 재시험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또는 기기검증수행기관의 비용으로 재시험을 수행한 후 재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기기검증기관은 계약규정시행세칙(별표4-4)에 따라 각 단계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한수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한수원(주)는 대금을 청구받은 때에는 계약규정시행세칙(별표4-4)에 따른 각 단계별 제출서류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된 것에 한하여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공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검증 및 추가검증으로 비용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비용을 공급자가 기기검증기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초과된 기기검증비용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기기검증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처리하며, 이에 대하여 한수원(주)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아니한다.
7. 기기검증비용이 물품 및 가격명세서에 명시된 기기검증비용 계약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기기검증기관은 기기검증 결과보고서의 승인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구매자(한수원)에게 승인 받은 기기검증 결과보고서 원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2.17.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른 시험에 의한 성능검증 또는 해석에 의한 성능검증 대상은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4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증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국내업체에 한함).
2.17.6 (안전관련설비 계약신고 협조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2에 의거한 안전관련설비에 대한 발주자의 계약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동 안전관련설비에 대하여 설계, 제작, 기기검증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계약신고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계약사후관리 기술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 규정 위반으로 발주자가 「원자력안전법」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부과 받은 과태료에 상당한 금액을 발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8조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
공급자는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규정·서식에 게시된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9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안전관련설비)
이 계약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련설비의 구매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 2에 의거한 안전관련설비에 대한 발주자의 계약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의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한 안전관련설비에 대하여 설계,제작,기기검증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계약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사후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특수조건의 위반하여 발주자가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부과받은 과태료에 상당한 금액을 발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20조 (삭 제)
제2.21조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가입 특수조건
공급자는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규정·서식에 게시된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가입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2조 안전계약 특수조건
공급자는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규정·서식에 게시된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3조 상생결제 대금지급
가. 당사는 정부의 상생결제 시행 방침에 부응하고 하위 협력사와의 상생 강화를 위하여 5개은행(NH농협,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나. 계약금액 전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재(2일 이내 채권만기 도래)되며, 한수원으로 부터 상생결제채권을 받은 자는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상생결제채권액의 20% 이상을 2차 협력사에 상생채권으로 재발행(한수원 채권 만료 전까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협력기업은 대금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생결재 제도 안내(www.winwinpay.or.kr) 참조 또는 우리 회사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054-704-43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4조 하도급 계약관련 사항
가. 당해 계약관련 하도급계약을 허용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도급계약 승인 절차는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98조에 의하며 상세한 절차와 기준은 기술사항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5조 원자력 안전문화 실천 계약특수조건
공급자는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규정·서식에 게시된 「원자력안전문화 실천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록 2-1
포장, 표시 및 납품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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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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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반사항 2-1-3
2.0 보존처리 2-1-3
3.0 포장 및 묶음 2-1-4
4.0 중량물 및 활대품 2-1-5
5.0 표시 2-1-5
6.0 납품 2-1-6
부록 2-1
포장, 표시 및 납품 지침
1.0 일반사항
1.01 이 지침은 제4장 기술규격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이 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물품의 포장, 표시 및 납품에 적용된다. 이 지침에 규정된 조건이 제4장 기술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및 표시조건보다 더 상세할 경우에는 이 지침이 우선 적용한다.
1.02 공급자는 이 지침을 협력업체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3 모든 기자재 및 포장단위는 기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하며, 필요할 경우 걸쇠, U링크 등이 물품에 장착되거나 활재(skid)를 갖추어야 한다.
1.04 기자재는 가능한 한 최대단위로 조립되어 납품되어야 한다. 납품여건상 분해되어 납품될 경우에는 각 부품에 연계표시가 있어야 하며, 성능보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모든 물품 및 그 용기는 계약번호, 품목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하고, 식별번호가 표시된 꼬리표를 최소 두 군데 이상 각 물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1.05 꼬리표는 비철금속이나 견고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져야 하고, 꼬리표 이음줄은 비철금속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이어야 한다.
1.06 가연성 자재나 위험한 자재는 해당 규제법령이나 국제규격 또는 관습에 따라 포장, 표기 및 운송되어야 한다.
1.07 모든 기자재는 현장 또는 선적지에서 어떠한 손상없이 옥외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1.08 공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물품의 현장저장, 보관,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요령을 제공하여야 한다.
1.09 공급자는 운송 및/또는 포장방법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소될 경우 실제 발생비용과의 차액을 한수원㈜에 환불하여야 한다
1.10 공급자는 공급범위에 대하여 공급자의 부주의 또는 부적절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된 손상 또는 망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0 보존처리
2.01 염해 또는 염습에 부식되기 쉬운 물품은 운송중이거나 옥외저장 또는 충격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임시 보호제로 포장되어야 한다. 임시보호제로 사용된 컴파운드는 사용전 쉽게 제거되거나, 제거되지 않아도 사용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2.02 기계류의 모든 내부는 녹 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윤활제로 처리되어야 하며, 운전중 계속 사용하는 제품과 호환성이 있어야 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이 적절한 꼬리표에 명시되어야 한다.
2.03 비교적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손상되기 쉬운 제품은 특별차단제, 끼움조각 (shim), 모조 베어링 (dummy bearings)등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2.04 습기 또는 수분에 의하여 손상되기 쉬운 물품은 방수제로 내부 포장한후 박스내에 포장되어야 한다.
2.05 건조제 또는 휘발성 부식방지제는 봉함용기, 차단제 등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휘발성 부식방지제는 황동, 납 또는 동 금속의 합금이 노출된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06 배관류는 양단에 마개를 끼우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찌그러짐과 이물질 또는 습기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07 수용성 부식방지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석유류 계통 부식방지제를 사용할 수 없는 금속제품은 최소 6㎜ 두께의 폴리에틸렌 시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3.0 포장 및 묶음
3.01 공급자는 산업 및 국제표준에 따라 모든 물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송과 현장에서의 취급 및 일시적인 저장에 적합하고, 습기, 강우, 이상 저온·고온, 염해, 염습, 먼지, 마찰 및 충격 등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며, 수송 또는 저장중 자연재해와 도난, 조작상의 손상·파괴를 피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3.02 예비품과 특수공구는 관련 계약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부착하고, 별도로 포장하며 포장의 외부에 `예비품' 또는 `특수공구'라고 명기하여야 한다.
3.03 스풀(Spool)이나 조립용 부품(Fittings), 볼트와 너트 등의 부속품과 분해된 부품은 관련 계약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 별도로 포장하며, 포장 외부에 `부속품과 분해된 부품'이라고 명기하여야 한다.
3.04 매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포장명세서에는 계약번호,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3.05 공급자가 적절한 포장시설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업체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3.06 계약문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납품후 모든 포장재는 한수원㈜의 소유가 된다.
4.0 중량물 및 활대품
4.01 단일포장단위의 중량이 40톤을 초과할 때에는, 굴림이동(roll-on/roll-off) 또는 들어올림(pulling)에 의한 안전수송 및 취급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활재(skid) 와 손잡이(pulling eyes), 재킹보스(jacking boss)등을 갖추어야 한다.
4.02 중량물 및 활대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거양기에 의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들어올림 장치, 가로막대(spreader bars) 또는 특수장치 등을 공급자 책임으로 현장까지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한수원㈜의 재산이 된다.
5.0 표시
5.01 납품되는 물품에는 제작자명 또는 상표, 모델번호, 크기, 계약번호, 품목번호 등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는 그 물품의 내용년수와 같아야 하고,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5.02 포장의 외부표지는 2인치 이상 크기의 글자로 읽을 수 있고 지워지지 않도록 각 포장단위의 양쪽 면이나 묶음(bundle)의 양단에 견고하게 묶인 꼬리표에 페인트나 스텐슬(stencil)로 다음 기재사항과 한수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ㅇㅇ원자력 ㅇ호기 또는 ㅇ&ㅇ호기 계약번호 :
선적승인번호 :
포장일련번호 : (예 1of3, 2of3, 3of3 등)
총중량(kg) :
순중량(kg) :
용적(㎥) : 가로(m) X 세로(m) X 높이 (m)
공급자 성명 및 주소 :
5.03 필요한 경우, ‘취급주의’, ‘깨지는 물건 : 떨어뜨리지 마시오’, ‘바로 세우시오’, ‘이 면을 위로’, ‘무게중심’, ‘이 곳을 매다시오’ (화살표와 함께 표시), ‘갈고리 사용금지’ 등과 같은 특별표시를 포장단위의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5.04 배관자재와 같이 묶음(bundle)단위로 납품되는 벌크자재의 경우 각 자재마다 “한수원㈜ ㅇㅇ발전소 ㅇ호기”표기를 하여야 한다.
5.05 하자품 교체 또는 수량부족분 보충자재일 경우에는 포장단위 표면에 “조사보고서 번호 000에 의거한 대체품 또는 누락품”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5.06 공급자는 한수원㈜의“사장(社章)”표시를 한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6.0 납품
6.01.1 공급자는 납품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상차장소, 납품품목 명세, 총중량 및 용적, 가장 큰 화물의 중량과 치수, 송장금액, 예정 납품일, 검수입회자 인적사항, 기타 한수원㈜이 요청하는 정보를 팩스전송이나 전신으로 한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6.01.2 공급자는 계약서 또는 납품요청서상에 규정된 납품기일까지 지정장소에 물품반입을 완료한 후(국외공급분의 경우 물품통관완료 포함), 또는 설치·성능시험조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 한수원㈜에 서면(납품서 또는 설치·성능시험완료보고서 등)으로 검사요청 하여야 한다. 계약상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01.3 한수원㈜은 제6.01.2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한수원㈜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급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규격,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등에 관하여 행한다. 설치·성능시험조건부 계약인 경우에는 기술규격서 및 관련법규에 규정된 설치요건·성능 등을 포함한다.
2. 공급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험품의 납품을 요청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품의 제공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6.01.4 한수원㈜은 제6.01.3조의 검사에 있어서 공급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6.01.3조의 기간을 계산한다.
6.01.5 제6.01.4조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한수원㈜은 제1장 계약일반조건 제1.09조‘지체상금’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산정된다.
1. 납품기한 내에 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6.0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제6.01.4조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 포함)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다시 납품검사를 요청한 경우로서 한수원㈜의 귀책사유로 14일을 초과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차감한다.
6.01.6 공급자는 제6.0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6.01.4조 및 제6.0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01.7 공급자는 제6.01.3조 및 제6.0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수원㈜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6.01.8 한수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01.9 2개 이상의 장소에 납품하는 조건 (납품장소별 납품조건)으로 계약체결 및 납품요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납품장소별로 검사요청 하여야 한다. 다만, 한수원㈜이 필요시 또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6.01.10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6.01.0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또는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1.11 공급자는 관계법령 또는 기술규격서에 의하여 시험 또는 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승인서를 한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01.12 공급자가 수입승인·통관 등의 수입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한수원 ㈜은 공급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협조를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6.01.13 공급자는 납품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물품과 함께 한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서류를 물품과 같이 포장하는 경우에는 포장 겉면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단위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일련번호 1번의 포장단위에 이를 위치하도록 한다.
-. 납품서 5부
-. 상세 포장명세서 5부
-. 품질증명서류 2부
-. 수입면장 사본 1부 (원본제시) 및 수입세금계산서 원본 1부 (국외공급분만 해당)
-. 복합운송서류, 운송화물상환증 등 원본 전통 (화물상환에 필요한 경우)
-. 기타 한수원㈜이 요구하는 서류
6.01.14 납품서류는 계약조건과 상관례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6.01.15 한수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으며,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에도 납품횟수는 지정된 횟수범위내에 한한다. 이에 대한 위반시, 한수원㈜은 대가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6.02 설치준공 및 인수
공급자는 물품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한수원㈜에 통보하고 필요한 검사(이하‘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설치준공검사와 관련된 검사기간 및 절차에 대하여는 제6.01조‘현장납품’의 제6.01.3조부터 제6.0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사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조건을 추가 적용한다.
- 기술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14일 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02.3 제6.01.4조에 의거 설치부문에 대한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한수원㈜은 제2장 계약특수조건 제2.15.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산정된다
제3장 물품및가격명세에 규정된 설치준공 기한 내에 준공신고를 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계약상 설치준공 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시 준공검사를 요청한 경우로서 발주자 귀책사유로 제6.01.3조에 규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차감한다.
6.02.4 공급자는 한수원㈜의 검사결과 합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 한수원㈜에 공사목적물에 대한 인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한수원㈜은 요청을 받은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한수원㈜의 현장인수증명서 발급으로 공급자의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1.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2.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 후면, 측면 사진 (10”×15”) 각 2매 및 필름
3. 준공검사의 주요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또는 비디오테잎(VHS) 또는 동영상콤팩트디스크 2본
4. 기타 한수원㈜이 요청하는 서류
6.02.5 대가지급조건에 규정된 기성대가 지급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성검사에 대하여는 위 준공검사 절차를 준용하며, 한수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부록 2-2
기술지원용역수행지침
---------------------------------------------------------------------------------------
차 례
=======================================================================================
1.0 용역범위 2-2-3
2.0 용역수행자 관리 2-2-3
3.0 용역대가 지급 2-2-4
4.0 한수원(주)의 지원사항 2-2-5
5.0 이행확인서 2-2-6
부록 2-2
기술지원용역 수행지침
1.0 용역 범위
1.01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공급자는 한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장 물품 및 가격명세 및/또는 제4장 기술규격서에 규정된 기술지원용역 (이하 "기술용역"이라 함)을 이 조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1.02 기술용역의 일반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의 인수, 하역, 검사, 저장, 설치와 현장시험을 위한 감리 및 기술지원과 계획예방정비공사 또는 유지보수시 기술지원 (2000.08.30 수정)
2. 한수원㈜ 직원에 대한 기술 및 절차 교육
3.물품 문제에 대한 적절한 현장조치 및 현장활동에 대한 업무조정
4.한수원㈜이 정당하게 요청하는 기타 업무
1.03 용역수행자는 도면 및 기술규격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일치나 차이점이 있을 경우, 이를 업무진행 이전에 한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04 용역수행자는 기술용역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공구를 갖추어야 한다.
1.05 기술용역은 설치된 물품이 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발전소의 정상운전상태에 적합하도록 적절하고 완전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2.0 용역수행자 관리
2.01 한수원㈜이 기술용역을 요청하면 공급자는 즉시 용역수행자 각각의 직무명세, 경력 및 직능등급이 기재된 이력서를 포함한 인력표를 제출하여 한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받은 용역수행자를 요청기간 또는 합의된 기간 동안 파견하여야 한다.
2.02 공급자가 기술용역을 수행하도록 파견한 용역수행자는 한수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공급자를 대리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용역수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급자는 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2.03 용역수행자는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한수원㈜은 용역수행자의 능력부족으로 제공받는 기술용역의 성과가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경우 공급자는 즉시 자기비용으로 한수원㈜의 동의를 받은 용역수행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2.04 한수원㈜과의 업무협조, 시공사와의 협동작업 또는 기술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의 업무수행 시간은 한수원㈜ 또는 시공사의 업무시간 계획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용역제공 기간중 휴가는 양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한다.
2.05 한수원㈜이 책임 있는 사유로 기술용역이 2주 이상 정지되고 단기간 내에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공급자는 한수원㈜의 동의를 얻어 기술용역이 재개될 때까지 용역수행자 전부 또는 일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왕복여행 경비는 한수원㈜이 부담한다.
2.06 한수원㈜이 정당하게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조건의 변경 없이 기술용역 제공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07 용역수행자는 한수원㈜의 현장운영규정/절차 및 모든 의무적용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한수원㈜의 지시에 따라 재난방지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기술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즉시 문서로 한수원㈜과 지방경찰 및 지방노동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0 용역대가 지급
3.01 공급자는 제3장 물품 및 가격명세에 규정된 항목별 가격에 따라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는다.
3.02 제3장 물품 및 가격명세에 규정된 각 항목별 가격의 적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1.정상근무수당은 일당으로 지급하며 초과근무(휴일근무 포함)수당은 시간급으로 지급한다. 실근무시간은 한수원㈜의 현장책임자가 승인한 작업시간표로 확인한다.
2.정상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1시간의 점심시간은 제외)이다.
3.초과근무수당은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적용한다.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현장의 한수원㈜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용역수행자의 초과근무는 한수원㈜의 현장책임자에 의해 요청을 받거나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용역수행자는 한수원㈜이 정당하게 요청하는 초과근무 또는 교대근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휴일근무는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한수원㈜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체재비에는 숙박, 식사, 지역 교통 및 기타 다른 모든 체제비용이 포함된다. 체재기간은 현장에서 기술용역이 수행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완료일까지로 하며, 휴가와 결근일수는 제외한다.
5.여행경비는 공급자의 소속국가에서 현장까지 최단경로를 통한 왕복여비를 모두 포함하며 비행기 요금은 제외한다.
6.비행기 요금은 국가간 여행에 한하여 공급자의 소속국가에서 현장까지 최단경로를 통한 일반석 여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하며, 적용요금단가는 제3장 물품 및 가격명세에 규정된 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7.용역수행자가 한국 국적일 경우 적용되는 일당은 용역수행년도 한국 엔지니어링기술진흥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의거하여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03 계약서에 인/시(人/時)량이나 용역금액의 최고한도가 규정된 경우, 용역량이 이를 초과하여 소요되는 때에는, 공급자는 한수원㈜의 추가부담 없이 초과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초과용역이 한수원㈜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요율 및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04 기술지원용역 대가는 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각 용역수행기간 종료후 실제 수행분 계약금액의 100퍼센트를 전신환송금 방식으로 지급된다. 대가지급을 위하여, 공급자는 상업송장, 한수원㈜에 의하여 승인된 이행확인서, 근무시간표 및 비행기 탑승증 또는 비행기요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한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05 국내공급분의 경우,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한국 엔지니어링기술진흥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 모든 등급 노임단가의 산술평균지수가 직전의 동일 지수에 대하여 100분의 3 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 의하여 직전의 기술지원용역비 단가 (체재비·여행경비 등 포함)를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국외공급분의 경우에는 위 조항에 불구하고 전 계약기간 동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가격조정을 하지 아니 한다.
3.06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이 전부 완료된 후 계약금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가 발생될 경우, 양당사자는 별도 계약변경 절차 없이 총계약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조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공급자는 관련조항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4.0 한수원㈜의 지원사항
4.01 용역수행자에게 현장 사무실과 도면 및 개인장비 보관장소가 필요한 때에는 한수원㈜은 공급자의 비용부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4.02 한수원㈜은 용역수행자가 비자 및 입출국 허가, 기타 기술용역을 위해 필요한 특수 자격을 얻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4.03 한수원㈜은 용역수행자가 필요시 응급치료시설을 이용하고 지역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0 이행확인서
공급자는 기술용역을 종료한 후 한수원㈜의 현장책임자에게 아래와 같은 이행확인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다.
“(공급자명)은 귀사의 요청에 따라 틀림없이 기술용역을 이행하였으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또는 절차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한수원㈜) 공급자
부록 2-3
설 치 공 사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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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 1.0조 총칙 2-3- 3
제 2.0조 공급자의 책임 2-3- 3
제 3.0조 공사용지의 확보 2-3- 3
제 4.0조 공사자재의 검사 2-3- 4
제 5.0조 사급자재 및 대여품 2-3- 4
제 6.0조 공사현장 대리인 2-3- 5
제 7.0조 공사현장 근로자 2-3- 6
제 8.0조 현장감독 2-3- 6
제 9.0조 착공 및 공정보고 2-3- 6
제10.0조 휴일 및 야간작업 2-3- 7
제11.0조 설계변경 등 2-3- 7
제12.0조 응급조치 2-3- 8
제13.0조 공사의 일시정지 2-3- 9
제14.0조 공사기간의 연장 2-3- 9
제15.0조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2-3-10
제16.0조 발굴물의 처리 2-3-10
제17.0조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2-3-10
제18.0조 공사관련자료의 제출 2-3-11
제19.0조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보호 2-3-11
제20.0조 공급자 제출서류의 검토 및 승인 2-3-11
제21.0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2-3-12
제22.0조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금지 2-3-13
제23.0조 폭발물 2-3-13
제24.0조 공사용 동력 2-3-13
제25.0조 공급자 자재의 정리 및 제거 2-3-13
제26.0조 공작물의 보호 및 보안 2-3-14
제27.0조 공공시설 및 타인재산의 보호 2-3-14
제28.0조 화재예방 2-3-14
제29.0조 공급자의 현장사무소 2-3-15
설 치 공 사 지 침
제1.0조 총칙
이 지침은 계약에 의한 공급범위중 설치부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설치공사 이행과 관련되는 요건이 이 지침 및 계약서 다른 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수원㈜과 공급자는 일반적인 상관습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제2.0조 공급자의 책임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에 명시된 제공사의 시행
2. 공사품질 및 안전관리
3. 한수원㈜으로부터 인수한 물품의 유지관리 및 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의 저장관리
4. 한수원㈜으로부터 대여받은 공구,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과 반환시 보수 및 정비
5. 한수원㈜에 대한 정기적인 공사수행보고와 설계도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
6. 공사현장 경비 및 관리
7. 한수원㈜의 요청시 성능시험 또는 시운전과 관련된 협조
8. 인허가
9. 기타 공사 수행상 필요한 사항
제3.0조 공사용지의 확보
3.1 한수원㈜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공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2 공급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한수원㈜으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 공사자재의 검사
4.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내역서 등. 이하 같다)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2 공급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현장감독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한수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수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4 현장감독직원은 공급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 받거나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4.5 공급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4.6 공급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현장감독직원의 참여 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4.7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현장감독직원의 참여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4.8 공급자가 제4.1조 내지 제4.7조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한수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4.9 제4.2조 내지 제4.8조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 사급자재 및 대여품
5.1 한수원㈜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공급자 공급분 제외)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공급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급자재 등(사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5.2 사급자재 등은 제9.1조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5.3 사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한수원㈜에게 있으며, 잉여분 (공급자 공급자재 포함. 단, 지입자재는 제외)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이를 한수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한수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5.4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사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한수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5.5 공급자는 사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감독직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5.6 공급자는 사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기간 지체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한수원㈜의 승인을 얻어 자기보유의 자재 등을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수원㈜은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공급자와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7 공급자는 사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현장감독직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5.8 현장감독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급자재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사비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조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0조 공사현장 대리인
6.1 공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 대리인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2 공사현장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현장감독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6.3 공사현장대리인은 현장감독직원으로부터 원활한 공정관리, 공사품질 및 안전관리를 확인하기 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감독직원의 의견을 들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7.0조 공사현장 근로자
7.1 공급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2 공급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한수원㈜이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한수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8.0조 현장감독
8.1 한수원㈜은 이 조항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현장감독으로 임명할 수 있다.
8.2 현장감독직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 및 이 조건에서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
8.3 현장감독직원은 임의로 공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8.4 공급자는 현장감독직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한수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이하 “계약담당직원”이라 한다)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5 공급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현장감독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 착공 및 공정보고
9.1 공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한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한수원㈜이 지정한 사항
9.2 공급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3 한수원㈜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9.4 한수원㈜은 공급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한수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한수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공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0조 휴일 및 야간작업
10.1 공급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한수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수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10.2 공급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수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한수원㈜이 공기단축 및 한수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3 제10.2조 단서조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의 신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0조 설계변경 등
11.1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없이 한수원㈜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규격서(시방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규격서(시방서)와 다를 때
11.2 한수원㈜은 제11.1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 공급자는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한수원㈜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1.4 한수원㈜은 공급범위·일정·기타 사항 등의 변경으로 규격서(시방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1.5 제11.2조 내지 제11.4조에 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이로 인한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수원㈜은 공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당해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제12.0조 응급조치
12.1 공급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을 현장감독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12.2 현장감독직원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12.3 공급자는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한수원㈜은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으며, 공급자 귀책일 경우 공급자는 한수원㈜에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12.4 제12.1조 및 제12.3조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공급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0조 공사의 일시정지
13.1 현장감독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한수원㈜의 필요에 의하여 한수원㈜이 요청한 경우
13.2 현장감독직원은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급자 및 계약담당직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13.3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공급자는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0조 공사기간의 연장
14.1 공급자는 제1장 계약일반조건 제1.10.1조 각 호의 사유가 공사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9.1조 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현장감독직원을 경유하여 한수원㈜에게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14.2 한수원㈜은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3 한수원㈜은 제14.1조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장 계약특수조건 관련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4.4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등으로 제3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14.5 한수원㈜은 제14.1조 내지 제1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급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4.6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0조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15.1 한수원㈜은 공사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 구조물 사용상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15.2 제15.1조의 경우 공급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공급자는 현장감독직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5.3 한수원㈜은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공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6.0조 발굴물의 처리
16.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6.2 공급자는 제16.1조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감독직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0조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17.1 한수원㈜은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협력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협력업체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한다.
1. 협력업체가 공급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공급자의 파산·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공급자가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7.2 계약담당직원은 제1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력업체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공급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3 공급자는 제2장 계약특수조건 부록 2A-1 제6.0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17.1조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8.0조 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급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0조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보호
19.1 공급자는 공사중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장감독직원의 승인을 받아 공급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9.2 공급자는 공사중 수질 및 대기오염에 관한 제반 관계법령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0조 공급자 제출서류의 검토 및 승인
20.1 공급자가 제출하는 승인용 도면, 규격서(시방서), 지침서, 공정표, 내역서 및 보고서 등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한수원㈜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승인하며, 이 기간 내에 별도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20.2 공급자는 조건부 또는 보완승인사항에 대하여 한수원㈜과 기술용역회사가 승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3 공급자가 한수원㈜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의 목록, 부수 및 제출일자 등은 제출자료 목록내용에 준한다.
20.4 승인용 이외의 도면 및 서류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한수원㈜은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0.5 이 계약에 의거 공급자가 작성한 도면, 규격서(시방서) 및 기타 서류는 한수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문제에 대해 공급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제21.0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21.1 공급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1.2 공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한수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공사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매일 안전관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유지보관해야 한다.
21.3 공급자는 공사수행중 공급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공급자 및 협력업체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1.4 공급자는 화약 등 폭발물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폭발물 취급인가자 만이 공사감독직원의 승인하에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1.5 공급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위시한 별도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한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전장구의 충분한 수량을 갖춘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21.6 공급자는 고소작업장에 반드시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호망을 설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설치·유지·보수는 전문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1.7 공급자는 한수원㈜에 제출하는 모든 작업절차서에 당해 작업수행시 준수해야 할 안전작업수칙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2.0조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금지
22.1 공급자는“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97-42호, '97.12.23) 제8조(목적외 사용방지)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결과 목적외 사용 및 미 시용금액 발생시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23.0조 폭발물
23.1 공급자는 폭발물의 운반, 저장 및 사용 등의 취급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특히 운전중인 발전소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폭발물을 사용해야 한다.
제24.0조 공사용 동력
24.1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용 동력 및 조명용 전력은 한수원㈜이 공급하며, 공급자의 현장 사무소 및 숙소 등에 필요한 전력은 공급자 비용 부담으로 한다.
24.2 공급자는 공사용 동력의 절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특히 용접기에는 전격방지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4.3 공급자는 수용장소의 전체 전기기기의 역율을 90%(기준역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기준역율 미만으로 인한 추가요금 발생시에는 공급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제25.0조 공급자 자재의 정리 및 제거
25.1 공급자는 항상 작업현장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어떤 지역에서의 공사가 완료되면 동일지역 또는 인접 현장에서 후속공사에 사용되지 않는 장비, 설비, 임시구조물 및 잉여자재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25.2 공사가 완공되면 최종 공사비 지불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에 소요되었던 모든 장비, 잔여자재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25.3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25.1조 및 25.2조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6.0조 공작물의 보호 및 보안
26.1 공급자는 이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공급자에게 인도된 모든 자재와 장비 및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보호 및 보안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한수원㈜ 또는 한수원㈜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2 공급자는 태업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상, 도난 및 파괴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6.3 공급자는 관련법규와 현장의 “한수원㈜의 보안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보안문제에 대하여 한수원㈜과 협조하고 한수원㈜이 지시한 보안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 공급자는 절도, 망실, 파괴 등의 사고시는 6하원칙에 의거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한수원㈜의 보안계획에 규정된 방법으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7.0조 공공시설 및 타인재산의 보호
27.1 공급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 장비를 취급함에 있어서 제반 공공시설, 도로, 기타 타인재산 등에 대하여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어떤 공공시설이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폐쇄되거나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한수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안내판 및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7.2 계약상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한수원㈜의 승인 없이 공급자는 배관, 전화선, 전선, 하수구, 기타 구조물을 파괴할 염려가 있거나, 동 시설물의 작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0조 화재예방
28.1 공급자는 현장공사 착공전에 화재예방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 한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수원㈜의 승인이 공급자에게 계약상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28.2 공급자가 발화를 위하여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발화전 그 허가장 사본 1부를 한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8.3 공급자는 한수원㈜의 통제구역이나 인접지역에서 불법발화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화재에 대하여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28.4 공급자는 각 공사장의 위험정도에 적합한 이동식 또는 휴대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그 위치 및 사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28.5 용접이나 화기 사용시 가연성 물질을 격리시켜야 하고, 화재감시인 배치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감시인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방장비를 준비하여야 하며, 그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28.6 공급자는 폭발물, 가스, 유지류, 기타 인화성물질의 저장장소에 위험표시 및 울타리를 하고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9.0조 공급자의 현장사무소
29.1 공급자의 현장사무소(작업장 포함)는 한수원㈜이 그 위치를 지정하여 주며, 사무실, 작업장, 창고, 장비, 주차장 등은 한수원㈜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9.2 공급자는 현장사무소의 사용이 만료되었을 시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되도록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한다.
29.3 공급자가 현장 이외의 구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수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외 지역에서 계약과 관련된 작업을 하거나 기자재를 저장할 경우에도 한수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Ⅲ편 입찰서 양식 (물품 및 가격명세)
입 찰 서
품 명 :
입찰서 번호 :
제 출 일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직 책 :
회 사 명 :
주 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귀하
제Ⅲ편 물품 및 가격명세
PART A 기술사항
☞ 작성요령
기술규격입찰서는 「붙임 3-1, 가격명세 및 납품일정」및/또는 제Ⅳ편 기술규격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술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입찰자는 아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충분한 설명서, 카탈로그, 자료, 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Ⅳ편 기술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 물품상세규격, 기술 및 성능 필수사항
- 상세부품명세 (원제작자, 가격, 예비품 및 특수공구 등 포함)
- 기타참고자료
-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자료 등
제Ⅲ편 물품 및 가격명세
PART B 상업사항
3.01 입찰금액
기술규격서에 명시된 공급범위에 따른 공급자의 이행에 대한 대가로서 총입찰금액은 [나중에 기재](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상세내역은「붙임 3-1 가격명세 및 납품일정」에 명시되어 있다.
총액입찰금액과 「붙임3-1의 가격명세 및 납품일정」간 불일치가 있을 시 입찰금액은 총액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02 납품조건
이 입찰에 의거 공급되는 물품의 납품조건은 양양양수발전소 지정장소 현장설치 및 성능시험 조건이다.
3.03 납품일정
이 입찰에 의거 공급되는 물품의 납품일정은 「붙임3-1 가격명세」에 명시되어 있다.
한수원㈜이 요청 또는 승인하지 않는 한, 공급자는 납품일정보다 국내공급분은 5일이상, 국외공급분은 1개월 이상 조기에 물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한수원㈜ 요청에 의한 경우는 조기납품 가능). 이에 대한 위반시, 한수원㈜은 대가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3.04 대가지급조건 및 방법
3.04.1 이 입찰에 의거 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 대가는 「붙임3-1 가격명세」에 규정된 통화로 지급되며,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다.
1. 물품대가
납품시 검수완료 후 해당 납품분 계약금액의 100퍼센트를 지급한다. 단,계약서 및 한수원㈜이 별도로 허용하지 않은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나머지 물품 납품시까지 대가지급이 유보된다.
2. 예비품 및 특수공구
매 납품시 실제 납품분 계약금액의 100퍼센트를 지급한다
3. 설치비용
설치완료 후 계약금액의 100퍼센트를 지급한다
3.04.2 계약이행에 대한 대가는 공급자 은행계좌 입금을 통하여 지급된다 (공급자의 은행계좌는 대가청구시 한수원㈜에 제시되어야 함).
3.05 원산지
이 입찰에 의거 공급되는 물품의 원산지 및 협력업체에 의한 원제작자 (해당시)를 해당품목 표시와 함께 아래에 기재하시오.
품 목 원산지(국가/도/시) 원제작자명
(주요 부품명 및 번호)
3.06 입찰서 유효기한
이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6개월간 조건없이 유효합니다.
(예 / 아니오)
3.07 대리인 지정
아래 사람을 이 입찰과 그에 수반되는 구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입찰자를 위하여 구속력 있고 집행가능한 결정을 하며 입찰자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성명 :
직책 :
전화번호 :
3.08 사용인감계
아래 인감을 이 입찰과 그에 수반되는 구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원본 1부)
3.09 입찰자 확약
본인은 한수원㈜이 시행하는 이 건 구매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한수원㈜ 직원 및/또는 그 대리인과의 커미션·선임수수료·알선료 등을 지급목적으로 한 약정이나 부정한 행위, 다른 입찰자와의 담합 또는 한수원㈜ 및 다른 입찰자의 입찰행위 방해 등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부정이나 부당함이 없이 공정하고 상도덕에 입각하여 정히 작성한 입찰서를 제출하며, 입찰조건 및 합의내용에 따라 한수원㈜이 발행하는 구매계약서/주문서 또는 기타 다른 합의문서상의 모든 조건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에 업무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제의한 가격을 수령할 것을 확약하며, 이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직 책 :
회사명 :
주 소 :
붙임 (아래 서류를 틀림없이 첨부하여야 함)
1. 인감증명서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과 같음”명기하고 서명 또는 날인) (위와 동일)
3. 공급자확약서 원본 또는 공증된 위임장 원본 1부 (해당 시)
4.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 (입찰공고 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서 별도로 요구시)
붙임 3-1
가격명세 (총괄표)
가 격 입 찰 서
번 호
|
구 분
|
액(원)
|
1
|
기자재
|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입력]
|
2
|
설치비용
|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입력]
|
3
|
소계
|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입력]
|
4
|
부가가치세
|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입력]
|
5
|
입찰금액 (3 + 4)
|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입력]
|
20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회사명 :
※ 제출된 인감 또는 서명과 상이할 때에는 무효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귀하
|
붙임 3-1
가격명세
1. 기자재
품목번호
|
자재번호
|
품질등급
|
품명 및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10
|
|
|
|
|
|
|
|
20
|
|
|
|
|
|
|
|
|
합 계
|
|
|
|
|
|
|
*입찰자는 당 계약의 공급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한 한수원㈜의 상세규격 및 구매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2. 설치비
품목번호
|
자재번호
|
품명 및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10
|
|
설치비
|
1
|
식
|
|
|
|
합 계
|
|
|
|
|
|
20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또는날인)
회사명 :
붙임3-2
납품일정
1.0 이 입찰에 의거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납품일정은 아래와 같다.
※ 품목번호에 의하여 구분된 품목별로 일부 품목이 납품이 안 된 경우에는 당해 품목 전체가 납품이 안 된 것으로 간주하며, 당해 품목이 납기를 초과하여 완전히 납품된 경우 지체상금은 당해 품목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과된다.
- 납기일 : 계약 후 36개월 이내(호기별 계획예방정비 일정에 따라 납품일정 변경 가능)
입찰자는 위에 명시된 인도일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까?
(예/아니오)
[아니오]일 경우 준수가능 납기를 제시하시오.
20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또는날인)
입찰자명 :
붙임3-3
예외사항
1.0 입찰자는 아래에 명시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입찰설명서에 규정된 모든 계약조건과 기술규격서 조건을 수락할 것을 확인한다.
주) 1. 입찰자의 표준판매조건이 예외사항으로 첨부될 경우 이는 예외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으 며,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에 대한 예외사항은 원칙적으로 수락되지 않음
2. 예외사항이 없을 경우 "예외사항 없음" 이라고 명시해야 함.
20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또는날인)
회사명 :
제Ⅳ편 기술규격서(별첨)
(TECHNICAL SPECIFICATION)
제Ⅴ편 공동입찰 유의사항 및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부록 1
공동입찰 유의사항
================================================================
제1조 (총칙)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물품 구매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에 의한 입찰참가(이하 공동입찰이라 함)가 허용되는 경우에 공동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 공동입찰유의사항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대표자의 선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그 구성원중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한수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3조 (입찰참가) 공동입찰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는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4조 (도급한도액의 적용) ① 공동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또는 도급한도액, 실적보유상황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공동수급체에 의한 계약(이하 공동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이행된 각종 실적은 공동수급 협정서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각 구성원에게 배분한다.
제5조 (공동수급 협정서의 제출) ① 입찰유의서의 다른 조항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입찰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 협정서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효력기간, 대표자, 의무, 책임, 출자비율(또는 분담내용) 등을 포함한다.
제6조 (보증금의 납부) 공동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계약보증금 등은 공동수급 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분할 납부한다. 다만, 한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체결)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 ①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한수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도급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대로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한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공동수급체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② 제8조 제2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단순 자본참여만 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제10조 (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록 2
공동수급협정서 (분담이행방식)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2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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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