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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식자재(공산품 등) 구매 입찰 공고(안)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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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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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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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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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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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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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천안개방교도소 공고 제2025-03호
○ 입찰건명 : 천안개방교도소 식자재(공산품 등) 구매 입찰 공고
○ 품 명 : 간장 등 458종
○ 내 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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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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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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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구매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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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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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및 농산물 등 458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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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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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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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격서 및 특수 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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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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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2단계 경쟁 등의(규격·가격 동시)입찰, 제한(단가), 제한(경쟁),
지역제한(충남)
○ 구매예정금액 : 212,872,687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5,571,258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각 품목별 kg 또는 포장단위(봉,캔)로 산정한 단가를 합한 금액이 므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기간 : 2025.01.01. ∼ 2025.6.30.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장을 충청남도에 둔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또는 기타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규격제안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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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제안서 제출 기간 : 2024. 11. 26.(화) 10:00 ~ 2024. 12. 03.(화) 10:00
※ 규격제안서를 기간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가격입찰에서 부적격 처리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 기 바랍니다.
○ 규격제안서 제출 장소 : 천안개방교도소 복지과 직접제출(토,일, 공휴일 제외, 평일 09:00 ~ 18:00내 가능, 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
※제안 설명회 없음
○ 제출서류 :【붙임1】평가기준 및 증빙 등 자료 참조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 신분증 휴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날인
-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증빙 등 자료 제출 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붙임서류 누락되지 않도록 함
-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제출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 규격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규격제안서의 내용은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및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천안개방교도소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규격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잘못으로 발생된 불 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합니다.
※ 규격제안서 제출자는 규격제안서 평가기준 [붙임1] 자기평가 (심사점수는 기재하지 말 것) 각각의 항목에 배점을 기재하고 하단의 자기 평가자에 소속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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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6.(화) 10:00 ~ 2024. 12. 03.(화) 10:00
- 가격입찰서(전자)제출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가격 개찰일시 : 2024. 12. 03.(화) 11:00 (규격제안서 평가 이후)
○ 가격 개찰장소 : 천안개방교도소 집행관 PC
▣ 다수의 규격제안서 평가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 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 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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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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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G2B) → 규격제안서 접수 (천안개방교도소 복지과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수요기관에서 규격제안서 평가선정(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 1차 규격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 적격업체 (85점 미만 업체는 가격 개찰에서 제외)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본 입찰은 유효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예정가격은 아래사항에 명시된 대로 결정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이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 납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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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30~10: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 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공산품 등(농산물, 달걀 제외) 납품단가는 규격서의 간장 등 458종의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5. 6. 30.까지 고정단가로 계약합니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 농산물의 납품단가는 변동단가로 둘째, 네째 수요일 경매 종료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kamis.or.kr)의 서울기준 상품(上品)으로 ㎏당 경락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목요일부터 모든 품목에 적용하며, 공휴일 등으로 유통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가격을 적용(14일 이상 유통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없는 품목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http://www.garak.co.kr)에서 발표한 가락시장의 품목별 가격정보의 ㎏당 경락 가격(단가)에 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 가격 정보에 나오지 않는 품목은 계약업체를 포함해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격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란의 납품단가는 변동단가로서 매월 15일(휴일이면 직전평일) 축산유통종합정보(www.ekapepia.com)-> 유통가격동향-> 계란-> 소비자가격(특란 64g)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를 다음 달 납품단가로 결정하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천안개방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 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 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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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천안개방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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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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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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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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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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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납품차량은 누구나 운전가능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결정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무원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등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계약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개방교도소 복지과(☏ 041-559-7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6.
천안개방교도소 재무관
[붙임1]
□ 평가 점수
구 분
|
계
|
종업원
|
신용등급
|
납품실적
|
시설물
|
건강진단
|
소독
|
거리
|
HACCP
|
결격
|
배 점
|
100
|
5
|
10
|
20
|
25
|
10
|
10
|
20
|
+3~5
|
-16
|
점 수
|
|
|
|
|
|
|
|
|
|
|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세부 기준
|
배점
|
자기평가
|
심사점수
|
Ⅰ. 업자 안정성
(35점)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
|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
|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
|
|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Ⅵ. 결격사유(-16점)
|
1.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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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자기 평가자(입찰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수요기관)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증빙 등 자료
평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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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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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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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자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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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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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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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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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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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품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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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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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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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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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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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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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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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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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장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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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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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납품 적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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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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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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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대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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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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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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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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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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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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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최저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 사유는 해당 자에 한해 적용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자는 ‘자기 평가자“ 기재(확인 심사자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