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행복요양원
식자재 구매 입찰공고(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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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요양원 공고 2024-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복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식자재납품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자동해지 됨을 인지하여 주시고, 식자재 납품 목록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 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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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도 행복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
나. 입찰품목 : 잡곡류, 농․수․축산물, 가공품, 김치류 등(규격서 참조)
다. 납품계약기간: 2025년 1월1일~2025년 12월31일
라. 기초금액 : 금1,743,420원(품목별 단가 합계, 부가가치세 포함)
마. 구매예정금액 : 금90,000,000원(부가세 포함)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구매예정금액은 2025년 기준이며, 양곡, 농ㆍ축ㆍ수산물 등 일부 품목의 직구매
및 급식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지사가 투찰하는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지사의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구매 발주시스템(on-line 발주시스템)을 갖춘 업체에 한합니다.
다. 조달청의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 신고자로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잡곡류,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목적물의 운송 및 보관에 필요한 냉동·냉장 차량(타코메타기록지 제출 가능
한 업체)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및 차량보험 가입 업체
이어야 합니다.
바.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출이 가능하며 식품 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식품라벨이 표기된 식자재의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HACCP 적용품목은 적용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최근 1년 내 위생관련 사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영업배상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사고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카. 대금결제 방법이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타. 공급 요구 일시 및 요구 장소에 공급할 수 있고(일일 납품 가능) 식자재 납품시
발주 단위 및 규격이 규격서의 규격(단위)으로 납품 가능하며,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예: 100g, 500g)이어야 합니다.
파.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입찰일정 및 개찰장소
입찰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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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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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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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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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월)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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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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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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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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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산장애 발생 시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제한입찰, 단독이행, 단가입찰 및 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므로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하여 주시고, 구매예정 금액에
대하여 입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구매예정금액(부가세 포함)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품목별 각각 단가계약을 체결하므로 낙찰자는
계약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률 = 투찰금액 / 기초금액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 될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마감일에 임박하여 입찰을 하게 되는 경우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입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의3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투찰한자 중
최저가 투찰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적격통과점수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최저가 투찰자의 적격통과점수가 85점 미만일 경우 차순위 최저가
투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낙찰 후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9. 최종 낙창예정자 제출서류
가. 본 입찰에 의거 최종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참가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체결을
위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처 : 행복요양원 사무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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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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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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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시 제출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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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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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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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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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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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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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평가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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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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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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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수산물 납품에 관한 HACCP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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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차량 등록증 및 차량 책임, 종합보험 가입증, 임차계약서, 차량 확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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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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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부기준에 따른 각종 영업허가 또는 신고증(육류: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김치류:식품제조.가공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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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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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식품 취급 사업장 및 냉동‧냉장고 또는 위생적인 창고 시설(임대, 소유도 가능)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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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제36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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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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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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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가입증명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사고당1억원이상)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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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으로 인한 사고수습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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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및 식품취급차량의 전문업체 소독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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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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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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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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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완납 증명서(국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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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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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견적서(서면 및 엑셀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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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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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정당업자, 하도급위반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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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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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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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1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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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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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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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납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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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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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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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확인 가능한 거래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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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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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물품구매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입찰 품목 리스트 등 입찰 관련 제반 서류 및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행복요양원 영양사(062-225-16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5일
행복요양원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