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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5772-00 공고일시 
공고명 2023년 내장산탐방안내소 전면개선공사 관급자재(투수블록) 구매
공고기관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담당자 유명아(☎: 063-530-7913)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1: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131,000 원
   
배정예산
16,131,000 원
   
추정가격
14,66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4-60호


물품 구매 전자시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3년 내장산탐방안내소 전면개선공사 관급자재 구매

   나. 물품개요 : 관급자재(투수블록) 구매 1식

   다.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내장산로 1207

   라. 기초금액 : 금16,131,000원(금일천육백일십삼만일천원)

                  [추정가격:금14,664,545원+부가가치세:금1,466,455원]

   마.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이내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6.(화) 11:00 ~ 12:00

  나. 개찰일시: 2024. 11. 26.(화) 13: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입찰집행관 PC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니다.

  바. 최저가낙찰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 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세부품명번호: 30131502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됨으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2015년 7월 1일부터 안전입찰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개인 PC의 OS에 맞는 안전입찰서비스 프로그램(32bit/64bit/XP)을 다운/설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수의시담결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 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수의시담 입찰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5.  무효처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사무소의 청렴계약제 관련서류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견적)참여 시

      - 본 용역의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 계약상대업체의 대표자 및 대리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업체 대표가 공동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준공(완수) 시

      -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업체 대표가 공동서명한 청렴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수의시담 대상자는 용역입찰공고,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하지 않고 타인(타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마. 관련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수의시담일까지 우리사무소 탐방시설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사무소 사업담당 탐방시설과 박경호(063-530-7931), 계약담당 행정과 유명아(063-530-79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국립공원공단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직인생략)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유명아 (☎ 063-530-7913)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사업담당 박경호 (☎ 063-530-7931)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붙임1】 안전작업 확보 유의사항 및 이행 서약서


 □ 안전보건 확보 유의사항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 공사(용역 등)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약 사업과 관련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사업건명 :

 

   사업기간 :

 

   업체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 00. 00.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00-000-00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