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공업고등학교 공고 제 2024 – 58호
2024학년도 부평공업고등학교 그린자동차과 실험실습실 건설기계 VR 시뮬레이터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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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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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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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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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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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부평공고 그린자동차과 실험실습실 건설기계 VR 시뮬레이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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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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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구매사양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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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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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천구백구십사만원정(₩49,940,000)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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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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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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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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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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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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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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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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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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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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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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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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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공업고등학교 내 학교장 지정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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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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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세기관 및 업체는 견적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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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에 의한 전자제출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G2B 지문인식 신원 확인)으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대상(인천광역시) 물품계약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함) 준용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교육훈령장비(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99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물품내역서를 반드시 확인 후 기한내에 납품 가능한 업체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지점투찰 불허)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6010999901(교육훈련장비)]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견적 제출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장애로 견적제출 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대상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함.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 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에 대표자가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관련 규정 숙지
견적제출자는 구매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자체(조달청, 우리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G시스템의 장애 시에는 전자입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물품공고현황』에 게재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G2B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담당부서와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32-627-0103
2) 물품 규격 등에 관한 사항
- 그린자동차과 ☎ 032-627-0172
2024. 11. 26.
부평공업고등학교 분임재무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부평공업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부평공업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평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평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부평공업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부평공업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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