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4-170호
〔물품구매〕소액수의〔전자견적 제출〕공고
※ 본 사업은『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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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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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물품(의약품 : 마약류) 구매 (5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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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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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총액 및 단가입찰,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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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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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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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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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기초금액 참조(단가배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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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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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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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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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0:00 ~ 2024.12.02(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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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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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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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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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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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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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 입찰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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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입찰)대상품목 : 입찰품목 구체적인 내역서는 첨부 파일에서 확인
○ 단가배분율 : 의약품 구매 입찰 단가배분율 참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동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업체
○ 약사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득하고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
재한 업체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마약류 취급허 가를 득한 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할 수 없는 특수품목, 예외 적용함.
○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에 등록한 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인업체 및 면허 취소 등 자격에 관한 영업 정지 중인 업체는 참가 제한
○ 전자입찰, 단가총액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기초금액(품목별 단가의 합계) 를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가) 입찰입니다.
○ 그룹별 단가총액 낙찰률을 본원 그룹 내 개별품목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웹 송신함에 전자입찰서 제출여 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으며, 단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액수의 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G2B)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 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4.03.28)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대비 견적금액이 88%이상 최저 가격 (단가총액, 품목별)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품목별 낙찰률을 본원 개별품목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 단가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 입찰내역서의 보험기준약가(상한가)금액은 202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약관,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과정에서 입찰에 방해를 주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제조회사 제품으로 입찰에 응찰 하는 등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계약체결 기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에는 입찰보증금 본원귀속과 이후, 본원 입찰배제 및 부정당한업자 제제 등의 불이익 을 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 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 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원에 귀속 합니다.
○ 본원 구매예정수량은 직전년도 사용량에 따라 금년도에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연사용 예측수량이므로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매예정수량의 변동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 또는 지연하거나 일체의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본원 약사심의회의 의결로 신약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발주할 수 있다. 발주자가 계약외 품목을 납품요구 할 경우에는 납품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품 약가 기준액에 낙찰률을 적용합니다.
○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하여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변동 시 그 율(낙찰률)만큼 계약 가에 적용시킵니다.
○ 계약 만료 시점에 신규 낙찰자가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기 존 업체가 납품하여야 합니다.
○ 원료의약품은 가능한 KP, JP, USP 수제품으로, First Grade 이상의 제품으로 구입함 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료보험 실구입가 품목을 상한가 이상으로 납품하거나 보험코드, 상품명, 제조회사 등이 변경된 상품을 본원에 통보 없이 납품하여 삭감 되었을 경우에는 삭감액에 대하 여 환수 조치하며, 상한가 대비 계약률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공급을 승인 한 “공급확인서”(대 리점확인서 불가, 계약금액의 10%이상)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된 의약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타 선정 제조사로 변경될 경우)로 인 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때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병원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일한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총부기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 받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에 의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연금보험료등 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완납증명서(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의료원 제반규정에 의하여 처리 합니다.
○ 전자입찰의 공고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의 전자입찰(www.g2b.go.kr) 홈페이지 입찰정 보 -「물품」-「공고현황」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총 계약금액에 대한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필증
을 소화하여야 합니다.(연간계약체결 시 : 총 계약금액*2%)
○ 전자입찰·이용안내 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입찰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 ☎032-580-6593
물품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약제팀 ☎032-580-6540
∘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재무회계팀 (☎032-580-6593) - 감사관실(☎032-580-6553)
- 홈페이지(www.icmc.or.kr→고객참여마당→부정부패신고) 의견제시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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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
인천광역시의료원계약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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