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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직무형 순환식 체력평가 측정장비 구매」
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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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oast Guard Academy Circulation Physical strengt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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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해양경찰교육원
(교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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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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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명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사업 내용 1
Ⅱ. 제안 안내 2
1. 구매 품목 2 2. 규격서 5 3. 일반 조건 17 4. 특수 조건 19
Ⅲ. 사업 추진 방안 20
1. 참여 자격 20 2. 사업자 선정 방식 20
Ⅳ. 제안 안내 21
1. 제안서 구성 21 2. 제안서 작성 요령 21 3. 제안서 제출 22 4. 제안서 규격평가 기준 및 절차 23 5. 제안서의 효력 24 6. 보안준수 24
Ⅴ. 참고 자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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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해양경찰 직무형 순환식 체력평가 측정장비 구매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해양경찰의 직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강인한 체력을 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평가
나. 해양경찰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범인추적․제압․등선․인명구조 등)을 반영하여, 달리기․줄사다리 오르기․장벽 넘기․당기기-밀기․더미인양의 각 종목을 연속 동작으로 수행한 후 그 완주시간을 측정하여 기록 구간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의 기초체력 평가 방법
* ‘23년 신임경찰과정 기초체력평가에 순환식 도입되어 ’24년 전면 시행중으로, 신임경찰과정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장비 확보 필요
3. 사업 내용
가. 예산금액 : 금 34,000,000원(금 삼천사백만원) / 부가세 포함
* 상기 금액은 부가세 및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가격은 부가세 및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나. 납품장소 : 해양경찰교육원이 지정하는 장소
다. 납품기한 :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라. 담당부서 : 해양경찰교육원 교무과(061-806-2334)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한 “2단계 경쟁등의 입찰”
** 일부 물품(밀고-당기기 기구)에 대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물품공급지원 확약서’를 제출받고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P-19 특수조건 참조)
1. 구매 품목 : 해양경찰 직무형 순환식 체력평가 측정장비 1세트
<순환식 체력평가 측정장비 구성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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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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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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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물 코스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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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채꼴 매트(지름 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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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센서 매트(길이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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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줄사다리(4m 이상 선박 등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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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벽 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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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벽(높이 1.5m, 착지용 매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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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벽(높이 0.9m, 착지용 매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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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밀기-당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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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밀기당기기(특수 제작된 신체저항성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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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미 인양(익수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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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조인형 더미(무게 5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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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록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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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광판(기록측정, 회차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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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발부저 ․ 종료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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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테이블(버튼 거치용 스탠딩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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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스 가이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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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이드봉 6개(코스안내 스탠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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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접시콘 50개(바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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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매품목 설명(해양경찰 직무형 순환식 체력 평가 종목)
1) ‘해양경찰 직무형 순환식 체력평가’ 4개 과제(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벽넘기, 밀기-당기기, 더미인양) 연속적 이행 및 완주시간 측정
나. 순환식 기초체력 평가기준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별표 3)」
1) 평가 방법
가) "장애물 코스 달리기"는 범인 추격 상황을 가정해 설정한 종목으로 매 회차 1.5m 길이 매트 뛰어넘기, 1.5m 높이 줄사다리 등선 과제를 포함한 지름 5m 폭의 부채꼴 2개를 중심각을 마주보게 설치한 코스를 6회 반복하여 총 200m를 달리는 종목
나) "장벽 넘기"는 다양한 해상환경에서 등선하는 상황을 가정해 설정한 종목으로 "장애물 코스 달리기" 2바퀴 시작 시 한 번만 1.5m 높이 장벽을 뛰어넘고, 6바퀴 종료 후 0.9m 높이 장벽을 6회 넘는 종목
다) "밀기-당기기"는 상대방 제압과 신체 균형 유지를 위해 설정한 종목으로 32kg 중량의 추를 달아 특수 제작된 기구를 당긴 상태 3회 민 상태로 3회 반원을 그리면서 이동하는 것을 수행하는 종목
라) "더미 인양"은 해상의 익수자를 혼자의 힘으로 구조하는 상황을 가정해 설정한 종목으로 50kg 중량을 인체와 비슷하게 무게를 분배한 사람 모형 더미를 바닥에서 80cm 높이의 매트로 더미의 허벅지까지 인양하는 종목
2) 평가 기준
가) 평가 방법에서 서술한 모든 과제를 수행한 완주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완주 시간의 10분의 1초 단위 이하는 버리고 초 단위로 측정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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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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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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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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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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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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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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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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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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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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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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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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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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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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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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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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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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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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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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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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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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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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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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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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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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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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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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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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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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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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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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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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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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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간 내에 완주하지 못한 경우 평가관리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졸업 전 재 기회를 부여하고, 통과 시 기록에 관계없이 60점을 부여한다.
다. 평가장 구성 (평면도)
2. 규격서
가. 공통
1) 본 규격은 예시로써, 사전에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물품 규격서의 사양과 성능이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 성능 비교가 가능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 기구에는 아래의 해양경찰교육원 O.I 이미지를 부착해서 납품하여야 한다.
나. 측정장비 사양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1) 장애물코스달리기 - 부채꼴 매트(1SET - 2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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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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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8’자 달리기에 활용하도록 규격에 맞춰 제작한 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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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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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 6000mm(W) × 5500mm(H)
․ 무게 : 3kg 내외
․ 재질 : 방수타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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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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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측정 코스 방향 안내가 용이하도록 시인성 있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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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물코스달리기 - 줄사다리(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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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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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등선 상황을 가정하여 함정에서 사용하는 규격에 맞게 제작한 줄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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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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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판 가로 폭: 550mm, 발판 세로 폭: 110mm, 발판 두께: 30mm, 발판 간 간격: 250mm
․ 로프 총 길이 약 4~5m, 로프 두께 14~18mm,
․ 무게 : 15kg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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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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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관 벽면에 줄사다리 상부를 를 고정할 수 있는 구조물 및 안전장치 포함
․ 발판은 나무 재질로 최소 15개 이상 제작
․ 발판의 색상은 천연 나무색을 그대로 살려 제작
․ 아래에서 첫 번째 발판은 적색, 여섯 번째 발판은 파란색(바닥에서 시작에서 높이 1.5m), 여덟 번째 발판(바닥에서 시작해서 높이 2m)은 녹색으로 별도 페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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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물코스달리기 - 센서매트(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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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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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달리기용으로 1.5m 매트에 감지센서를 부착, 밟지 않고 뛰어넘어야 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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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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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 1500mm(W) × 600mm(L) × 20mm(H)
․ 무게 : 10kg 내외
․ 재질 : 내충격성이 탁월한 폴리카보네이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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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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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 전 구간 터치 시 센서가 작동 하도록 하고, 여러 차례 밟아도 매트 파손이나 센서 고장이 없도록 내구성을 고려하여 제작
․ 매트와 센서는 운반 및 설치 보관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조립형으로 제작
․ 발이 센서를 터치할 때 부저음과 시각적 불빛이 표기되어 파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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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벽넘기 – 장벽 1.5m(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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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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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파고가 높음을 감안해 1.5m 장벽을 선박으로 가정해 매달려 넘어가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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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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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 (장벽) 2500mm(W) × 2000mm(L) × 1500mm(H)
(매트) 1200mm(W) × 2800mm(L) × 500mm(H)
․ 무게 : 250kg 내외
․ 재질 : 내충격성이 탁월한 폴리카보네이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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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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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 이물질 제거(SHOT 처리) 후 분체 도장 및 고열처리로 까짐이 없도록 제작
․ 최소 6개로 분리되는 조립 방식으로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
․ 방부목 데크 고정대를 3개로 분리하여 삽입하는 방식으로 안전성 및 편리성 확보
․ 바퀴는 우레탄 고정형으로 3인치 사용
․ 상단 및 옆면 지지대 낙상 방지 차 에바폼 15T 부착
․ 집중적으로 손상되는 부위 파손 시 앞/뒤 또는 위/아래 교체가 가능하도록 제작
․ 바닥 보호를 위해 미끄럼방지 고무패드 부착
․ 착지하는 방향 착지매트 1개 설치, 착지 매트는 양면 사용가능한 접이식으로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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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벽넘기 – 장벽 0.9m((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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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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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파고가 낮음을 감안해 0.9m 장벽을 선박으로 가정해 빠르게 넘어가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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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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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 (장벽) 3000mm(W) × 1400mm(L) × 900mm(H)
(매트) 1200mm(W) × 2800mm(L) × 500mm(H)
․ 무게 : 150kg 내외
․ 재질 : 내충격성이 탁월한 폴리카보네이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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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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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 이물질 제거(SHOT 처리) 후 분체 도장 및 고열처리로 까짐이 없도록 제작
․ 최소 5개로 분리되는 조립 방식으로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
․ 방부목 데크 고정대를 2개로 분리하여 삽입하는 방식으로 안전성 및 편리성 확보
․ 바퀴는 우레탄 고정형으로 3인치 사용
․ 상단 및 옆면 지지대 낙상 방지 차 에바폼 15T 부착
․ 집중적으로 손상되는 부위 파손 시 앞/뒤 또는 위/아래 교체가 가능하도록 제작
․ 바닥 보호를 위해 미끄럼방지 고무패드 부착
․ 착지하는 양방향 착지매트 각 1개 설치, 착지 매트는 양면 사용가능한 접이식으로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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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밀기․당기기(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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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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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과 연결된 핸들을 잡고 32kg 중량물을 밀고-당긴 상태로 반원(180°) 회전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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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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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부(핸들・회전축) : 핸들은 밀고 당기기 가능, 회전축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 가능
․ 중반부(무게추・와이어) : 무게추는 32kg
․ 하단부(지지대・중량보조장치) : 100kg 이상의 중량보조장치를 분산하여 배치
․ 설치시 크기 : 1350mm(W) × 1250mm(L) × 1300mm(H)
․ 무게 : 200kg ~ 240kg
․ 도장 : SHOT 처리 후 분체도장 및 특수고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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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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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스포츠산업(주) 제품특허(10-2022-0081064호) 및 디자인 등록(30-2022-0027157호)
완료 상품으로 납품,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참조
․ 장비 일체는 보관 및 운반․설치 과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로 분리 가능한 조립형으로 제작
․ 핸들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장비가 움직이지 않도록 별도 중량(100kg)을 가중시킬 수 있도록 제작하되, 보조중량 장치은 운반․설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분리․조립식으로 설계
․ 무게추를 고정하는 와이어는 2중으로 제작하여 1개의 와이어가 끊어져도 다른 1개의 와이어로 작동 가능하도록 설계
․ 밀고 당기는 동작에서 핸들이 측정 기준을 충족하는 길이만큼 밀어진(또는 당겨진) 상태인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발광 센서를 이용한 색상 표시(미충족시 빨간색이 표시 되도록) 및 스피커 작동(미충족시 경고음 발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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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더미인양 – 구조인형 더미(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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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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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g의 사람 모형 인형을 별도로 정한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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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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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 1700mm(W) × 500mm(L) × 20mm(H)
․ 무게 : 50kg
․ 인형은 사람모형으로 피복을 착용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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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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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형태의 모양으로 제작하되 50kg의 무게 비율을 인체와 비슷하게 고르게 분배하여 제작
․ 구조인형의 피복 외부 재질은 2중 박음질을 하여 뜯어지지 않게 견고하게 제작
․ 구조인형의 피복은 마모 ․ 훼손에 대비하여 내구성이 높은 소재로 제작하며, 훼손 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제작
․ 마찰력에 강하여 오래 사용이 가능한 재질(600d 폴리에스테르), 인체 관절 구조와 무게 비율을 비슷하게 분배하여 제작
․ 마찰견뢰도, 인장강신도, 인열강도방수, 인열강도, 내수압, 투습도, 발수도, 가연성 등 관련 인증기관 1등급 성적서 제품으로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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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록측정 장비 – 전광판 등(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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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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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식 체력 평가 시작 ․ 종료 및 회차 횟수를 표시하는 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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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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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판 본체 크기 : 1070mm(W) × 5mm0(L) × 300mm(H)
· 전광판 본체 무게 : 10kg 내외
․ 스탠드 : 약 1.5m(전광판과 분리 가능, 높이 조절 가능 기능)
․ 반사판 : 수행 회차 측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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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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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경 30m의 거리에서 보더라도 깨끗하게 보이도록 시인성을 확보하고, 2가지 칼라로 현출
․ 시작·종료 신호음을 다르게 설정, 측정 장소를 감안하여 충분히 큰 데시벨 출력을 설정 하도록 제작
· 타이머는 1/100초 단위로 측정하여 전광판에 현출
․ (무선으로 제작할 경우) 각 장치에 충분한 배터리 성능을 부여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충전 ·교체용 배터리 제공하여 운용상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
․ 출발 시는 초록색 종료 시는 빨간색으로 LED가 현출되도록 제작
․ 수행바퀴수를 현출할 수 있도록 센서 및 반사판을 이용하여 1회 완주시마다 전광판에 완주 횟수를 표기할 수 있는 기능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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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록측정 장비 – 출발․종료 부저(각 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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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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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식 체력 평가 시작 및 종료를 측정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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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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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 125mm(W) × 125mm(L) × 120mm(H)
․ 무게 : 1kg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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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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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부저에는 리셋 기능을 두어 에러 발생 또는 부정 출발 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서 제작
· 스피커를 외부에 설치하여 부저를 누른 것을 현장 어디에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제작
․ (무선으로 제작할 경우) 각 장치에 충분한 배터리 성능을 부여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충전 ·교체용 배터리 제공하여 운용상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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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록측정 장비 – 출발․종료 부저 테이블(각 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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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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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및 종료 부저를 거치할 수 있는 스탠딩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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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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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 약 900mm 내외
․ 무게 : 10kg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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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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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및 종료 부저가 테이블에 고정될 수 있도록 제작
· 피평가자가 강하게 누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로 제작
․ 이동 및 고정이 용이하도록 브레이크 바퀴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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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코스가이드 장비 – 가이드 봉(6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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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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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측정 코스 방향 안내릉 위한 표시 가이드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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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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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 200mm(W) × 600mm(H)
· 무게 : 2kg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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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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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측정 코스 방향 안내가 용이하도록 시인성 있게 제작
· 표면 이물질 제거(SHOT 처리) 후 분체 도장 및 고열처리로 까짐이 없도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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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코스가이드 장비 – 접시콘(5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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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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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달리기 코스 표시용 보조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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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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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성이 높은 5개 이상 색깔 구성
․ 무게 : 1kg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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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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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 시 서로 포개져 부피가 줄어드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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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순환식 체력평가 구성도
(사진은 교육원에서 운용중인 장비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 순환식 체력평가 측정방법 교무과 영상 요청 시 메일 별도 송부(061-806-2334)
3. 일반조건
가. 장비의 성능
각 개별 장비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는 규격을 충족하고, 전체 장비는 순환식 체력 평가가 측정하고자 하는 신체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유기적인 성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나. 검사와 시험
1) 규격사양 검사는 계약 장비 납품과 동시 구성품 상세 명세서를 해양경찰교육원에 제출, 규격서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2) 납품 전 구성품 상세 명세서와 제품 제출을 통해 품질과 성능 및 수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3) 검사를 통해 제반사항 점검 후 미비사항을 통보 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에서는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4) 각 장비 외부에는 납품일자, 품명, 제조일자, A/S 기간, 납품자 상호 등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다. 납품
1)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2) 공급업체는 계약 목적물을 계약기간 내에 해양경찰교육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상 납품하여야 한다.
3) 운송 중이나 검수 이전에 발생된 제품 하자에 대해서는 공급업체가 즉시 신품으로 교환, 배송하여야 한다.
4) 공급업체는 수입품인 경우 납품 전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공급업체는 해양경찰교육원의 검사(검수)와 별도로 납품 후 납품한 물품의 규격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고, 해양경찰교육원은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업체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6) 공급업체는 5)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 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 또는 대금을 반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경비는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라.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1) 공급업체는 장비의 운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서(또는 매뉴얼)를 해양경찰교육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급업체는 장비 운용자 대상으로 운반·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납품 전에 그와 관련한 교육계획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마. 운용 지원
1) 공급업체는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장비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원을 요청할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공급업체는 해양경찰교육원 신임과정 체력평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기능 고장시 신속히 보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바. 하자 보수
1)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일로 부터 1년으로 하며, 모든 장비에 대한 유지와 보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공급업체는 하자 보수를 담보하기 위해 제품 검수완료 후 무상하자 보증기간 1년과 운용자 책임범위, 각종 확약서(A/S, 라이센스, 하자보증증서 등)가 명시된 하자보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계획에는 모든 장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하자보수 지원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4) 하자보수계획에는 무상하자보수기간 내 자체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고장 발생시에는 무상 수리・교환하고, 동일장비, 동일부위에 3회 이상 하자 발생 시 해당 장비를 신품으로 교체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 및 제반비용은 공급업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하자보수계획에는 운용자 과실이 불분명할 경우에 과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급업체에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급업체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장비의 고장이나 이상 등 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게 하자보수에 착수, 일주일 이내에 정상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7) 공급업체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종료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의 기간에 걸쳐 납품한 장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기타
1)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2) 하자보수 이외 장비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교육원과 협의 하에 진행한다.
3)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4) 입찰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특수조건
가. 법률상 권리 관계
1) 납품 장비 일체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소유권 기타 법률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해양경찰교육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공급업체가 피해자측에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나. 보안 유지
공급업체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 및 자료의 외부 반출 및 누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공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물품공급지원 확약서 제출
본 사업은 일부 물품*(밀고 당기기 기구: PUSH-PULL ROUND MACHINE)에 대하여 제조사․기술지원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첨부된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 내용을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제조사․기술지원사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체결시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우스포츠산업(주) 제품특허(10-2022-0081064호) 및 디자인 등록(30-2022-0027157호)
1. 참여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된 자로서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종합체력진단장비(49211890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 사업자 선정 방식
가.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한다.
나. 낙찰방식
1)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2)「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한 “2단계 경쟁등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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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경쟁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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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규격(제안서)에 대하여 규격평가를 시행하고, 85점 이상인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을 개찰하고,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입찰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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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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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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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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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개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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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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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규격(제안서) 및 가격을 동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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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점 이상 시 적격자로 선정
(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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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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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내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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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평가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기술평가 실시
2) 제안 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3) 평가방법은 다음 장 ‘제안 안내’에서 설명
1. 제안서의 구성
가. 입찰 참가 서류
나. 규격·기술 제안서(본서) 및 제안 요약서
다. 서식 1~3 서류
* 제안사가 제조사가 아닐 경우 제안사와 제조사간 기술 및 판매에 관련된 적법한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의 형식은 PDF로 작성 분량은 제한 없다.(단, 파일의 용량을 300MB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한다”, “생각한다”, “동의한다”, “~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3)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각 페이지 별로 중앙 하단에 쪽 번호를 명기하고,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미터법을 쓰며 외래어는 괄호로 명기함
나. 제안 조건
1)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및 산출물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소요된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의 하에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해양경찰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상호 간의 협의 하에 조정・변경될 수 있다.
4) 제안사는 제안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5)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및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제안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6)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7) 계약 이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계약해지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8) 제안서의 내용은 지식재산권 및 그 밖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작성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및 기타 법률관계와 관련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및 기타 자료를 검토하여,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제안사에 대해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이익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처, 제출부수, 제출방법 등 세부사항은 ‘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4. 제안서 규격평가 기준 및 절차
가. 접수된 제안서의 규격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표(첨부2)」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나. 필요 시 별도의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일시와 장소 등은 추후 통보한다.
다. 규격평가는 해양경찰교육원(교무과)에서 실시한다.
라. 평가위원회는 본 사업과 관련한 내외부 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9인으로 구성한다.
* 해양경찰청 훈령 제361호「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제4조(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준용
마. 평가 점수 산출은 평가 위원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점을 산출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양경찰청 훈령 제361호「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제8조(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출) 준용
바. 해양경찰교육원은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첨부2)」에 의거 8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평가항목 및 배점표는 해양경찰교육원이 본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정하였으며, 평가 이전에 평가위원회의 검토·동의 절차를 거쳐 조정 가능
사. 제안사는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제안사는 평가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가 타 회사 고유의 고안이나 도면, 서류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복사하여 제안하였거나, 서류로 기술수준을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제안서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자. 평가에 있어 모든 기간 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카. 제안사는「서약서」(서식3)를 작성하여 해양경찰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규격평가(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제안서의 효력
가. 사업자로 선정된 제안자가 제시한 제안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해양경찰교육원의 필요에 따른 추가 제안 또는 수정·보완·변경 요청에 의해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안서 내용 중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 및 구체적 명시가 없는 부분은 해양경찰교육원의 해석을 따른다.
6. 보안주수
가.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본 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관련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해양경찰교육원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 및 기타 모든 자료와 문서는 제안사 권익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첨부 1】제안서 작성 예시
작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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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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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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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이해 및 구축 전략을 요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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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업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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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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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기술
* [서식1] 일반현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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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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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건전한 경영상태(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등관련자료) 상세히 제시
* [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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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사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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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인력, 자체 제조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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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연구개발인력, 전문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자제 연구· 제조시설 현황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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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술·지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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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성능 및 특성
|
◦측정장비의 측정의 정확성과 용이성 제시(제안요청서의 장비 규격 및 요구사항 부합 여부)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의 안전성 및 내구성 등 제시
◦전제 장비의 유기적인 성능 제시
|
2. 기술 수준
|
◦체력측정 장비의 높은 정확도에 부합하는 성능 구현을 위한 기술력 제시
◦요청한 규격이외 성능향상 및 창의적인 제안
|
Ⅴ. 사업관리 계획
|
1. 사업 수행
|
◦사업 추진일정 및 계획 제시
◦공정 일정 및 납품 계획의 상세성 및 적정성 제시
|
2. 품질 보증
|
◦품질 관리 및 품질 보증 방안의 적정성, 신뢰성 제시
◦사용자의 장비 운용상의 용이성을 자세히 제시
◦장비의 운반 및 설치 용이성 제시
|
Ⅵ.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
1.기술지원 및 운영자 교육
|
◦장비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운용자 교육 계획 제시
◦운용자 교육을 위한 자료(지침서 또는 매뉴얼) 등 제공 계획 제시
|
2.사후관리
|
◦유·무상 하자보수 계획의 구체성 상세히 제시
◦신속한 유지보수 서비스체계 구축여부 제시
◦이행보증․하자보수 각서(충실․신뢰성) 제시
◦기타 A/S 관련 제안 사항
|
Ⅶ.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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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제안서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
업체명 : 평가위원 : (서 명)
분야
|
평가항목
|
세부 평가 요소
|
배점
|
점수
|
비고
|
정량평가
(10)
|
재무구조
경영상태
(1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절대 평점
|
10
|
|
사업부서 평가,
기술평가
위원회 검토
|
분야
|
평가항목
|
세부 평가 요소
|
배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100%
|
90%
|
80%
|
70%
|
60%
|
정성평가
(90)
|
제안사 수행능력
(10)
|
전문인력,시설현황
|
◦연구개발 등 전문인력 보유 및 자체 연구·제조시설 현황 등 제안사 수행능력
|
10
|
10
|
9
|
8
|
7
|
6
|
기술・지식능력
(30)
|
장비성능 및 특성
|
◦측정의 정확성과 용이성
◦장비의 안전성과 내구성
◦전체 장비의 유기적인 성능
|
20
|
20
|
18
|
16
|
14
|
12
|
기술
수준
|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성능의 구현 가능성
◦요청한 규격 외 성능 향상 및 제안의 창의성
|
10
|
10
|
9
|
8
|
7
|
6
|
사업관리 계획
(30)
|
사업 수행
|
◦사업 추진일정 및 계획 제시
◦공정 일정 및 납품 계획의 상세성 및 적정성
|
10
|
10
|
9
|
8
|
7
|
6
|
품질
관리
|
◦품질 관리 및 품질 보증 방안의 적정성, 신뢰성
◦사용자의 장비 운용상의 용이성
◦운반, 설치 및 유지관리 용이성
|
20
|
20
|
18
|
16
|
14
|
12
|
기술지원
・
사후관리
(20)
|
기술지원 및 운영자 교육
|
◦장비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운용자 교육의 충실성
◦장비운용 자료(지침서 등) 제공 계획의 적절성
|
10
|
10
|
9
|
8
|
7
|
6
|
사후관리
|
◦유·무상 하자보수 및 신속한 유지보수 서비스 체계의 구체성
◦기타 A/S 관련 제안
|
10
|
10
|
9
|
8
|
7
|
6
|
※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은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세부기준
◯ 재무구조 경영상태 (10점)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가 기 준
|
재무구조 경영상태
|
10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10점)
신 용 평 가 등 급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9
|
B+, B0, B-
|
B-
|
B+, B0, B-
|
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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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일반현황서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 연혁
□ 사업 분야(정관상 기재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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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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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년도
|
M-1년도
|
M년도
|
총 자 산
|
|
|
|
자기자본
|
|
|
|
유동부채
|
|
|
|
고정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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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동자산
|
|
|
|
당기 순이익
|
|
|
|
SI
부
문
매
출
액
|
부문
|
|
|
|
부문
|
|
|
|
부문
|
|
|
|
부문
|
|
|
|
부문
|
|
|
|
부문
|
|
|
|
부문
|
|
|
|
자기자본비율
|
|
|
|
자기자본순이익율
|
|
|
|
유 동 비 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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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서식3] 서약서
서 약 서
○ 상호(법인)명 :
○ 주 소 :
본 업체는『해양경찰 직무형 순환식 체력평가 측정장비 구매』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귀청이 결정한 기술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대표자 : ○ ○ ○ 인
해양경찰교육원장 귀하
|